Table of Contents
Toggle와이오밍(Wyoming) 세일즈택스총매출 기준·카운티 세율·신고 안내
와이오밍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세율 4%에 카운티 선택세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이 4%~6%이고, 티턴 카운티는 7%, 티턴 빌리지·그랜드 타기 리조트 지구는 9%입니다. 세율은 카운티 단위로 정해집니다 (세율표).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와이오밍으로 배송한 총매출(gross revenue)이 $100,000를 넘으면 판매자 면허를 받고 징수합니다. 도매·소매·면세 매출을 모두 포함한 총매출로 계산합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 200건 기준 폐지: 200건 이상 거래 기준은 HB 197(2024년 법률 제67장)로 2024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HB 40(2025년 법률 제13장, 2025년 7월 1일 시행)이 사용세 조항을 같은 내용으로 정비했습니다 (HB 197).
- 자발적 등록 불가: 2024년 7월 1일부터 와이오밍은 기준 미달 원격 판매자의 자발적 면허(voluntary licensing)를 받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기 전에는 등록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 면허·신고: 면허 신청 수수료는 $60(환불 불가)이며, 신고 주기는 세액 규모에 따라 월별·분기별·연간으로 배정됩니다. 기한은 신고기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담당 기관: Wyoming Department of Revenue, Excise Tax Division · WYIFS 온라인 신청·신고
한국 기업이 와이오밍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아웃도어·스키 용품을 잭슨홀 지역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한국 브랜드는 같은 티턴 카운티 안에서도 일반 지역 7%와 티턴 빌리지 리조트 지구 9%를 구분해야 합니다. 리조트 지구세는 지구 안의 모든 과세 판매와 서비스에 붙습니다.
- 와이오밍 고객 편의를 위해 매출이 작을 때부터 미리 세금을 받으려고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로는 기준을 넘기 전 원격 판매자의 자발적 면허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준 미달 상태에서는 와이오밍 판매세 징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와이오밍 유통사에 재판매 증명서를 받고 도매로만 납품하는 한국 제조사도 도매 매출이 총매출에 포함되므로, 연간 $100,000를 넘으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과세 매출이 거의 없어도 신고서는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 와이오밍 세금을 징수하는 면허 등록 마켓플레이스로만 파는 셀러는 와이오밍 면허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마켓플레이스가 와이오밍에 면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셀러가 원격 판매자로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와이오밍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Wyoming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판매·사용세 | 4% | 와이오밍 전역 기본 세율 |
| 카운티 선택세 | 0%~3% | 일반목적·특정목적·경제개발 카운티 선택세(파크·서블렛 카운티는 0%) |
| 리조트 지구세(Resort District Tax) | 2% | 티턴 빌리지·그랜드 타기 리조트 지구 내 과세 판매·서비스(합산 9%) |
| 주 숙박세(Statewide Lodging Tax) | 5% | 숙박 요금에 판매세와 별도로 부과, 지역 숙박세가 추가될 수 있음 |
| 도시·지역 | 세율 구성 | 합산 세율 |
|---|---|---|
| 샤이엔 (라라미 카운티) | 4% + 1% | 5% |
| 캐스퍼 (내트로나 카운티) | 4% + 1% | 5% |
| 래러미 (올버니 카운티) | 4% + 1% + 1% | 6% |
| 질레트 (캠벨 카운티) | 4% + 1% | 5% |
| 록스프링스 (스위트워터 카운티) | 4% + 1% + 1% | 6% |
| 셰리든 (셰리든 카운티) | 4% + 1% + 1% | 6% |
| 리버턴·랜더 (프리몬트 카운티) | 4% + 1% | 5% |
| 에번스턴 (유인타 카운티) | 4% + 1% | 5% |
| 코디 (파크 카운티) | 4% | 4% |
| 잭슨 (티턴 카운티) | 4% + 1% + 2% | 7% |
| 티턴 빌리지 리조트 지구 | 4% + 1% + 2% + 2% | 9% |
We Create For You
과세 품목
NEXUS in Wyoming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사업장, 창고, 와이오밍에서 활동하는 영업사원·대리인 등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면허 |
|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 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 |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와이오밍 배송 총매출 $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2024.7.1 폐지) |
| 포함 매출 범위 | 도매·소매·면세 매출을 모두 포함한 총매출 | 과세 매출만 세지 않음 |
| 마켓플레이스 | 면허 등록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vendor)로서 징수 | 마켓플레이스로만 파는 셀러는 면허·신고 불필요 |
| 자발적 등록 | 기준에 못 미치는 원격 판매자 | 2024년 7월 1일부터 자발적 면허 불허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와이오밍 관련 실제 상담 사례
- 와이오밍 LLC를 닫으려다 알게 된, 설립 대행이 남기지 않은 것들 (아마존 셀러 실제 사례)
- 미국 세일즈택스, 처음 준비하신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제적 넥서스 이해하기)
- 아마존·쇼피파이 셀러,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나도 등록해야 하나요?
와이오밍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와이오밍의 200건 기준은 언제 없어졌나요?
HB 197(2024년 법률 제67장)에 따라 2024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와이오밍 배송 총매출 $100,000 초과 여부만 봅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도매 매출만 있어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와이오밍은 기준을 도매·소매·면세 매출을 모두 포함한 총매출로 계산합니다. 재판매 증명서를 받은 도매 거래만으로도 $100,000를 넘으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매출이 기준 미달인데 미리 등록해 세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와이오밍은 기준 미달 원격 판매자의 자발적 면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은 날을 첫 판매일로 하여 면허를 신청합니다 (교육 자료).
잭슨홀 지역으로 배송하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티턴 카운티 일반 지역은 7%, 티턴 빌리지와 그랜드 타기 리조트 지구 안은 리조트 지구세 2%가 더해져 9%입니다(2026년 10월 1일 기준). 정확한 배송지가 지구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표).
와이오밍 주정부 공식 링크
- 와이오밍 세무청 소비세국(Excise Tax Division)
- 판매·사용·숙박세 세율표(Sales/Use/Lodging Tax Rate Charts)
- 판매·사용·숙박세 등록(Sales/Use/Lodging Registration)
- 온라인 신청·신고(WYIFS)
- 신고 안내(Sales/Use/Lodging Returns)
- 교육 자료·원격 판매자 안내(Educational Materials)
- 200건 기준 폐지 법안(2024 HB0197)
- 사용세 정비 법안(2025 HB0040)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e Create For You
무엇을 해야 하나요?
We Create For You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We Create For You
접수 절차(무료상담)
Visit us
Mon-Fri : 8:30-17:00
(방문시 예약 필수)
SAT : 예약시만 Open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Call us
미국 태평양시간(PT) 기준이며, 미 동부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1 949 546 7979
Contact us
질의사항 및 견적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elp@taeyangtax.com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