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일반 세율 6%이며 별도 지방세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예정이던 7% 인상은 연기되어 2027년 9월 30일까지 6%가 유지됩니다(OTR 공지).
  • 품목별 세율: 탄산음료 8%, 식당 음식·즉석 조리식품 10%, 렌터카와 매장 밖에서 마시는 주류 10.25%, 숙박 15.95%, 주차 18%로 품목마다 다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DC 배송 소매매출 $100,000 초과 또는 개별 소매거래 200건 초과 시 등록합니다. 자사몰과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합산합니다(공식 FAQ).
  • 신고 주기: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월별 신고서(FR-800M) 대상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MyTax.DC.gov로 전자 신고·납부합니다.
  • 등록 준비: FR-500 등록 시 임원으로 올리는 사람은 모두 SSN 또는 ITIN이 필요하고, MyTax.DC.gov는 해외 은행 계좌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 담당 기관: DC 조세수입국(Office of Tax and Revenue) · FR-500 사업자 등록 온라인 신청

한국 기업이 워싱턴 DC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에 거주하는 대표이사만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DC 원격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FR-500에 임원으로 올리는 사람은 모두 SSN이나 ITIN이 있어야 하므로, 한국 거주 임원은 IRS에서 ITIN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안내).
  • 한국 본사 계좌로 DC 세금을 내려는 경우입니다. MyTax.DC.gov는 해외 은행 계좌를 쓸 수 없고 DC는 국제 ACH 거래(IAT)도 지원하지 않으므로, 납부용 미국 내 은행 계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 대사관이 많은 DC에서 공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미 국무부가 발급한 면세 카드를 제시받으면 외국 대사관·외교관에 대한 판매는 면세될 수 있으므로, 카드에 표시된 면세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K-콘텐츠 앱·게임·전자책을 DC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DC는 다운로드뿐 아니라 스트리밍·구독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도 일반 세율 6% 대상으로 보므로, 실물 상품 매출과 합산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디지털 상품 과세표).
워싱턴 DC 세일즈택스 등록·월별 신고·OTR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워싱턴 DC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Washington DC

세금 유형세율설명
일반 세율6%유형자산, 디지털 상품, 과세 서비스(2027년 9월 30일까지 유지)
탄산음료(Soft Drink)8%가당 음료 등
식당 음식·즉석 조리식품10%매장 안에서 마시는 주류 포함
렌터카, 매장 밖 소비 주류10.25%주류는 일부 주류 면허 사업자 판매 제외
숙박(호텔 등)15.95%임시 인상 세율,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주차18%자동차·트레일러 주차·보관
워싱턴 DC는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로, 카운티·시로 나뉜 지방세 구조가 없어 DC 전역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품목에 따라 세율이 6%부터 18%까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세율은 7%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되었고, OTR은 2027년 9월 30일까지 6%를 유지하며 인상 시점을 2027년 10월 1일로 미뤘다고 공지했습니다. 인상 일정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쇼핑몰 세율을 바꾸기 전 OTR 공지를 확인합니다.
DC 안으로 배송한 과세 판매에는 DC 세율을 적용하고, DC 밖으로 배송한 판매는 면세입니다. 품목별 세율과 과세 서비스 목록은 과세·비과세 서비스 안내와 판매·사용세 신고 안내서(FR-800M/Q/A)에서 확인합니다.
과세 대상: 유형자산, 디지털 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구독 포함), 세차·보안·헬스클럽 같은 법에 열거된 과세 서비스, 렌터카·숙박·주차 등이 과세됩니다. 의류에 대한 별도 면세 항목이 없어 의류는 일반 6%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가정에서 먹는 식품(스낵 포함, 즉석 조리식품·탄산음료·자판기 판매 제외), 의약품, 여성위생용품, 기저귀, 인터넷 접속료, DC 밖 배송 판매가 면세입니다. 재판매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DC 재판매증명서(OTR-368)를 받아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FR-800 안내서).
DC 일반 세율 인상은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었으므로 2027년 10월 전후로 OTR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NEXUS in Washington DC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DC 내 사무실·창고·전시실, 판매 대리인, 직원·독립계약자를 통한 배송·서비스 제공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경제적 넥서스직전 또는 당해 역년 DC 배송 소매매출(면세증명서를 받은 판매 포함), 자사몰·마켓플레이스 합산$100,000 초과 또는 200건 초과
마켓플레이스 판매2019년 4월 1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판매자 대신 징수, 촉진자는 매월 신고마켓플레이스 매출은 촉진자가 신고
특별 행사(Special Event)DC 박람회·행사에서 판매하는 업체도 MyTax.DC.gov 등록 후 행사 다음 달 20일까지 FR-800SE 신고행사 단위 신고
DC에서 넥서스는 'DC에서 사업을 수행한다(Engaging in Business)'는 뜻이며, 직원이나 독립계약자를 통해 DC 안에서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무실이 없어도 물리적 존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 넥서스는 직전 또는 당해 역년 기준이며, 기준을 넘기 전 거래에는 징수 의무가 없고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까지 징수가 이어집니다. OTR FAQ는 건수 기준의 예로 '201번째 판매부터 징수'를 듭니다.
자사몰과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기준 계산 때 합산하지만 판매자가 징수하는 것은 자사몰 판매분입니다. 해외 원격 판매자도 기준을 넘으면 등록 대상이라고 FAQ에 명시되어 있습니다(OTR 판매·사용세 FAQ).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워싱턴 DC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워싱턴 DC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도 DC에 등록해야 하나요?

네. OTR은 해외 원격 판매자도 DC 배송 소매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초과 기준을 넘으면 등록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은 FR-500 온라인 등록에서 원격 판매자(Remote Seller)로 표시해 신청하며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DC 세율이 7%로 오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예정이던 7% 인상은 연기되어 2027년 9월 30일까지 일반 세율 6%가 유지됩니다. 인상 시점은 2027년 10월 1일로 공지되어 있지만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OTR 공지).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매월 신고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기간별 세액 $1,201 이상이면 월별, $201~$1,200이면 분기별, $200 이하이면 연간(10월 20일 기한)이며, 모든 신고는 해당 기간 종료 다음 달 20일까지 MyTax.DC.gov로 냅니다(FR-800 안내서).

신고나 납부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5%씩 최대 25%의 가산세와 연 10%(일 복리) 이자가 붙고, 90일이 지나면 미납 세액의 10% 징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법인 임원이 DC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워싱턴 DC 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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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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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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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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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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