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세율 4.85%에 지방 선택세 1%, 카운티 선택세 0.25%, 교통·병원·리조트세 등이 합산됩니다. 2026년 4분기 주요 도시 합산 세율은 6.75~9.55%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유타 총수입(gross revenue) $100,000 초과. 거래 200건 기준은 2025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공식 안내).
  • 식료품: 식료품(grocery food)은 유타 전역에서 합산 3%(주 1.75% + 지방 1.25%)가 적용됩니다.
  • 신고·납부: 연간 세액 $50,000 이하면 분기, 초과하면 월별 신고이며 기간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TAP으로 전자신고합니다. 월별 신고자는 1.31% 판매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접속 주의: 보안상 유타 TAP 전자 서비스는 미국 밖 대부분 국가에서 접속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직접 신고하려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 담당 기관: Utah State Tax Commission · TAP 온라인 등록·신고

한국 기업이 유타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소액 주문이 많은 K-뷰티·액세서리 셀러가 예전 기준(200건)으로 유타에 등록했는데,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매출 $100,000 초과만 기준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기준 이하라면 등록 유지 여부와 계정 정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전 미신고 기간이 없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한국 본사 담당자가 서울에서 유타 TAP에 접속해 신고하려다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타 세무위원회는 보안상 TAP 전자 서비스를 미국 밖 대부분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미국 내 대리인이나 세무 대리인 접근 권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물류창고(3PL)에 재고를 두고 유타 고객에게 출고하는 경우, 유타 안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판매자로 보아 판매 장소(seller’s fixed place of business)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지, 배송지 기준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타는 주 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판매자 사업장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파크시티(Park City) 같은 리조트 지역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리조트 커뮤니티세가 더해져 합산 세율이 9%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같은 카운티 안에서도 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소 단위 조회가 필요합니다.
유타 세일즈택스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유타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Utah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판매·사용세(State Sales and Use)4.85%일반 과세 거래에 적용됩니다. 식료품은 주 세율 1.75%가 적용됩니다.
지방 선택세(Local Option)1.00%카운티·시·타운이 부과하며 모든 과세 거래에 적용됩니다.
카운티 선택세(County Option)0.25%카운티가 부과합니다.
교통·병원·리조트 등 추가 지방세지역별 상이대중교통(최대 0.30%), 농촌 의료(최대 1.00%), 리조트 커뮤니티(최대 1.60%) 등이 있으며 대부분 식료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료품 합산 세율3%주 1.75% + 지방 선택세 1% + 카운티 선택세 0.25%로 유타 전역 동일합니다.
유타의 합산 세율(Combined Sales and Use Tax Rate)은 주 세율 4.85%에 여러 지방 세목이 쌓인 구조입니다. 세율과 관할 경계는 분기마다 바뀔 수 있고, 세무위원회는 변경 60일 전에 공지합니다.
과세 장소 원칙이 독특합니다. 유타 안에서 이뤄지는 유형 상품 소매 판매는 배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의 고정 사업장 기준으로 과세하고, 주문을 유타 밖에서 받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는 장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원격판매자는 TC-62M 신고서와 Schedule J로 배송지별 매출을 보고합니다(Publication 25).
정확한 세율은 세율 페이지(Sales & Use Tax Rates)의 분기별 합산 세율표나 TAP 주소 조회로 확인합니다. 원격판매자는 세무위원회 안내대로 구매자 ZIP+4 기준 경계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타 세율과 관할 경계는 분기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매 분기 세무위원회 세율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4분기) 기준 대표 도시의 일반 합산 세율이며, 식료품(3%)과 숙박·외식 등 별도 세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주 4.85% + 지방 세목8.45%
웨스트밸리시티(West Valley City)주 4.85% + 지방 세목7.45%
프로보(Provo)주 4.85% + 지방 세목7.45%
오렘(Orem)주 4.85% + 지방 세목7.45%
오그던(Ogden)주 4.85% + 지방 세목7.45%
샌디(Sandy)주 4.85% + 지방 세목7.45%
리하이(Lehi)주 4.85% + 지방 세목7.45%
로건(Logan)주 4.85% + 지방 세목7.30%
세인트조지(St. George)주 4.85% + 지방 세목6.75%
파크시티(Park City)주 4.85% + 지방·리조트 세목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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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유형 상품의 판매·임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음악, 전자책, 영상 등), 수리·청소 등 일부 서비스가 과세됩니다. 배송료(delivery charges)는 별도 표시하면 판매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판매자 쪽 운송비(freight-in)는 포함됩니다(Public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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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재판매 목적 구매, 별도 표시한 배송·설치비, 법으로 정한 면세 품목은 면세입니다. 식료품은 면세가 아니라 3%로 낮게 과세되며, 조리 식품(prepared food)은 일반 합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NEXUS in Utah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사무실·창고 등 사업장, 재고 보유, 정기적 주문 권유, 자체 배송, 리스·서비스 활동금액 기준 없이 등록
경제적 넥서스물리적 거점 없이 유타로 판매하는 원격판매자직전 또는 당해 역년 유형 상품·전자 전달 상품·서비스 총수입 $100,000 초과. 200건 기준은 2025년 7월 1일 폐지
관계사 넥서스유타에 사업장이 있는 관계사와 10% 넘는 지분 관계가 있고 같은 상품·상호를 쓰는 경우 등관계사 요건 충족 시 등록
마켓플레이스 판매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가 판매자를 대신해 징수퍼실리테이터 판매·대행 판매 합계 $100,000 초과 시. 유타 밖 퍼실리테이터는 초과 후 60일 이상 지난 분기 첫날까지 징수 개시
유타는 물리적 거점, 경제적 거점, 관계사 관계 중 하나만 있어도 넥서스가 생긴다고 봅니다. 넥서스가 없는 판매자도 자발적으로 등록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넥서스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총수입 $100,000 초과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200건 이상 거래도 기준이었으나 2025년 법 개정(SB 47)으로 없어졌습니다. 등록은 TAP이나 Streamlined Sales Tax 시스템으로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넥서스가 없으면 플랫폼 경유 판매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 없고, 라이선스가 있어도 신고서에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의 대리 징수를 거부(opt-out)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71).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타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유타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유타의 200건 기준은 아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총수입 $100,000 초과만 기준입니다. 그 전에 200건 기준으로 넥서스가 있었던 기간은 당시 규정이 적용됩니다(원격판매자 안내).

한국에서 유타 TAP에 접속할 수 있나요?

세무위원회는 보안상 TAP 전자 서비스가 미국 밖 대부분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는 전화(801-297-2200)나 이메일 문의가 권장되며, 실무에서는 미국 내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판매·사용세 안내).

유타에서 식료품 세율은 얼마인가요?

식료품(grocery food)은 유타 전역에서 합산 3%입니다. 조리 식품, 주류, 담배는 식료품에서 제외되어 일반 합산 세율이 적용됩니다(Publication 25).

신고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판매세 부담액 기준으로 $50,000 이하면 분기, $50,001 이상이면 월별, $96,001 이상이면 월별에 전자자금이체(EFT) 납부가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은 기간 종료 다음 달 말일입니다(판매·사용세 안내).

유타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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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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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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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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