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세율 4.2%에 시(municipal) 세율이 더해집니다. 시 세율은 대부분 1~2%이며, 4.2%는 한시 인하 세율로 2027년 7월 1일 4.5%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사우스다코타에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직전 또는 당해 역년(calendar year) 사우스다코타 총매출이 $100,0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 건수 200건 기준은 2023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원격판매자 안내문)
  • 등록 시점: 기준을 넘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처음 시작되는 달의 1일까지 등록하고 징수를 시작합니다. 예: 5월 28일 초과 시 7월 1일부터.
  • 과세 범위가 넓은 주: 상품뿐 아니라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과 대부분의 서비스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식료품도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신고·납부: 판매 실적이 없어도 매 기간 신고합니다. 전자신고는 다음 달 20일, 전자납부는 25일까지입니다.
  • 담당 기관: South Dakota Department of Revenue · 세금 라이선스 온라인 신청

한국 기업이 사우스다코타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자사몰로 사우스다코타 고객에게 판매하던 한국 화장품·생활용품 회사가 연중 누적 매출 $100,000를 넘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는 Wayfair 판결로 경제적 넥서스 제도를 처음 인정받은 주인 만큼 원격판매자 관리가 체계적이므로, 초과 시점과 등록 시한(30일 경과 후 첫 달 1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한국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회사가 사우스다코타 기업 고객에게 구독형 서비스나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주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과 대부분의 서비스를 과세하므로, 다른 주에서는 비과세였던 매출이 여기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스터지스(Sturgis) 모터사이클 랠리 같은 대형 행사나 박람회에 부스를 내고 현장 판매하는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물리적 거점이 생겨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행사 장소의 시 세율과 숙박·입장료 등에 붙는 관광세(Tourism Tax) 1.5%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에서만 판매하던 셀러가 자사몰 판매를 시작하면서 등록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마켓플레이스가 납부한 판매분은 셀러가 다시 납부하지 않지만, $100,000 기준 계산에 마켓플레이스 매출이 포함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매출과 자사몰 매출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우스다코타 세일즈택스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사우스다코타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South Dakot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판매·사용세(State Sales and Use Tax)4.2%2023년 7월 1일 4.5%에서 인하된 한시 세율입니다. HB 1137의 일몰 조항에 따라 2027년 7월 1일 4.5%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시 판매·사용세(Municipal Sales and Use Tax)대부분 1~2%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시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더해집니다. 시 세율은 1월 1일과 7월 1일에만 바뀝니다.
시 총수입세(MGRT)1%주류, 음식점, 숙박, 입장료에 시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시 판매세와 별도입니다.
관광세(Tourism Tax)1.5%숙박, 캠핑장, 렌터카, 관광지 입장 등 특정 관광 관련 매출에 부과됩니다.
사우스다코타는 주 세율과 시 세율을 한 장의 신고서로 함께 신고합니다. 주 세율 4.2%에 배송지나 서비스 수령지 시의 세율을 더해 계산하며, 시 세율은 시마다 다르고 대부분 2%입니다.
이 주는 상품,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 서비스의 소매 판매 전반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과세 장소는 고객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곳(도착지 과세)이며, 배송료(delivery charges)도 과세 대상 상품과 같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카운티가 최대 0.5%의 판매세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은 빨라도 2027년 1월입니다(2026년 봄 세무국 뉴스레터).
정확한 세율은 세무국의 주소별 세율 조회(Sales Tax Rate Lookup)와 시 세율표(Municipal Tax)로 확인합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중 세금 징수 협정이 있는 특별 관할구역(Special Jurisdiction)은 별도 코드로 신고합니다.
주 세율은 2027년 7월 1일 4.5%로 오를 예정이고 시·카운티 세율도 1월과 7월에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국 세율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2026년 7~12월 기준 대표 도시의 일반 합산 세율(주 4.2% + 시 세율)이며, 음식점·숙박 등에 붙는 시 총수입세(MGRT)와 관광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수폴스(Sioux Falls)4.2% + 시 2%6.2%
래피드시티(Rapid City)4.2% + 시 2%6.2%
애버딘(Aberdeen)4.2% + 시 2%6.2%
브루킹스(Brookings)4.2% + 시 2%6.2%
워터타운(Watertown)4.2% + 시 2%6.2%
미첼(Mitchell)4.2% + 시 2%6.2%
피어(Pierre)4.2% + 시 2%6.2%
스터지스(Sturgis)4.2% + 시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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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유형 상품의 판매·임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디지털 다운로드 등),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과세됩니다. 식료품(조리 식품 포함)도 일반 세율로 과세되며, 판매 시 운송·배송료도 과세 매출에 포함됩니다(2026년 7월 판매·사용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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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재판매 목적 구매, 비과세 기관(연방정부, 원주민 부족, 사우스다코타 주·지방정부, 공립학교 등) 판매, 법으로 면세된 상품·서비스, 사우스다코타 밖으로 배송되는 상품은 면세입니다. 의료·교육·사회복지 서비스, 화물 운송(trucking), SNAP·WIC 구매분도 면세 사례로 안내됩니다. 면세 시에는 구매자로부터 면세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를 받아 보관합니다.

NEXUS in South Dakot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사무실, 직원, 재고, 자체 차량 배송 등 사우스다코타 내 물리적 거점금액 기준 없이 라이선스 등록 및 징수
경제적 넥서스물리적 거점 없이 사우스다코타로 판매하는 원격판매자직전 또는 당해 역년 사우스다코타 총매출 $100,000 초과(상품, 전자 전달 상품, 서비스 포함). 200건 기준은 2023년 7월 1일 폐지
등록 시한기준 초과 후 등록·징수 개시 시점기준 초과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시작되는 첫 달의 1일
마켓플레이스 판매마켓플레이스 제공자(Marketplace Provider)가 판매자 대신 징수·납부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 플랫폼이 납부하는 판매분은 판매자가 별도 납부하지 않음
사우스다코타는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South Dakota v. Wayfair, Inc. 판결로 물리적 거점이 없는 판매자에게도 세금 징수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주입니다. 이 판결 이후 다른 주들도 비슷한 경제적 넥서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사우스다코타 총매출 $100,000 초과 하나뿐입니다. 직전 연도에 넘었다면 해당 연도 전체에, 당해 연도 중에 넘었다면 그 시점 이후 판매분에 적용되며, 기준 초과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첫 달 1일까지 등록합니다(Remote Seller Bulletin). 등록은 세무국 온라인 신청 또는 Streamlined Sales Tax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제공자가 라이선스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판매분은 판매자가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국은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에게 받는 정액 게시 수수료 같은 서비스 요금에도 판매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Marketplace 안내문).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우스다코타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사우스다코타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Wayfair 판결이 한국 판매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2018년 이 판결로 미국 주들은 현지에 사무실이나 창고가 없는 판매자에게도 세금 징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주별 기준을 넘으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사건 기록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건 기준은 아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우스다코타는 2023년 7월 1일부터 거래 건수 기준을 없애고 총매출 $100,000 초과 기준만 적용합니다. 소액 주문이 많아도 매출이 $100,000 이하라면 원격판매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2023년 법 개정 안내).

4.2% 세율은 언제까지인가요?

4.2%는 2023년 HB 1137로 인하된 한시 세율이며, 일몰 조항에 따라 2027년 7월 1일 4.5%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026년 SB 245는 이 인상분을 주택 재산세 경감에 쓰도록 정했습니다(세무국 뉴스레터).

판매가 없는 달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는 판매나 소득이 없어도 매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세액의 10% 가산세(최소 $10)와 월 1%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판매·사용세 가이드).

사우스다코타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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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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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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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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