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세율 6%에 카운티가 주민투표로 정한 지방세(1%씩, 현재 0%~3%)가 더해져 합산 6%~9%입니다. 그린빌·보퍼트 카운티는 6%, 찰스턴·버클리·재스퍼 카운티는 9%입니다 (카운티별 세율).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배송된 총매출(Gross Revenue)이 $100,000을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도매 매출과 마켓플레이스에서 팔린 자기 상품 매출도 포함하며,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 등록 시점: 기준을 넘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소매 라이선스(Retail License)를 받고 그날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사업장당 1회 $50입니다.
  • 식료품: 가정용 비조리 식품(Unprepared Food)은 주세 6%가 면제되지만, 카운티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예: 찰스턴 2%).
  • 신고·납부: 매월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2~3% 할인(연 최대 $3,000, 전자신고 $3,100)을 받습니다.
  • 담당 기관: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Revenue · MyDORWAY 소매 라이선스 신청

한국 기업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 셀러가 자사몰 매출만 보고 아직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에서 팔린 자기 상품 매출도 기준 계산에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사몰 $75,000과 마켓플레이스 $50,000이면 기준을 넘습니다. 이때 세금 신고 대상은 자사몰 매출 $75,000뿐이고, 마켓플레이스 매출은 운영자가 신고합니다.
  • 찰스턴 항만이나 업스테이트(그린빌·스파턴버그) 제조업체에 부품·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회사는 도매 매출이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금 자체는 재판매·제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기준 계산에는 도매·면세 매출이 포함되므로 등록 의무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한국 식품 회사가 김치·라면 등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팔 때, 주세 면제만 보고 지방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조리 식품도 카운티에 따라 지방세가 붙으며, 찰스턴 시는 2%, 콜럼비아(리치랜드 카운티 쪽)는 2%, 그린빌은 0%입니다.
  •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방세는 카운티마다 기한이 있는 세금(자본사업세, 교통세 등)이 많아 매년 5월 1일 등에 바뀝니다. 2026년 5월 1일에는 윌리엄스버그 카운티가 새 자본사업세를 도입해 7%에서 8%로 올랐습니다. 지방세는 우편 주소가 아니라 실제 배송지가 속한 카운티·시 기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소매 라이선스 등록·카운티별 신고·SCDOR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South Carolin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세일즈택스6%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의 일반 판매·사용세율입니다.
카운티 지방세0%~3%지방 선택세(LO), 자본사업세(CP), 교통세(TT), 교육시설세(ECI) 등이 1%씩 붙습니다. 46개 카운티 중 43곳이 부과합니다.
숙박세(Accommodations Tax)주 7% + 지방세숙박 제공에는 일반 6% 대신 7% 주세가 적용됩니다.
최대세액 품목(Maximum Tax Items)5%, 세액 상한 $500 또는 $300자동차 등 법에 정한 품목은 세액 상한이 있습니다.
85세 이상 개인 구매주세 5%85세 이상 개인의 본인용 구매에는 주세가 1% 낮아집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지방세는 대부분 카운티 단위이며, 시 단위 일반 세금은 머틀비치의 관광개발세(TD) 한 곳뿐입니다. 지방세는 모두 주 세무국(SCDOR)이 함께 걷기 때문에 원격 판매자도 주세와 지방세를 하나의 신고서로 냅니다.
세율은 고객이 물건을 받는 곳 기준입니다. 세무국은 지방세를 보고할 때 우편 주소가 아니라 실제 배송지가 속한 카운티·시 코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시라도 여러 카운티에 걸친 경우(예: 노스찰스턴, 서머빌) 세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세율은 주소별 세율 조회(SC District Information search)와 시별 세율표(ST-575)에서 확인합니다. ST-575에는 일반 세율, 숙박세율, 비조리 식품 지방세율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방세는 기한 만료·재부과로 자주 바뀌므로 신고 전 세무국의 최신 지방세 변경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세무국 시별 세율표(ST-575, 2026년 2월 개정)와 2026년 5월 1일 이후 카운티 세율표 기준 대표 도시의 일반 합산 세율입니다. 여러 카운티에 걸친 도시는 주된 카운티 기준입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찰스턴(찰스턴 카운티)주 6% + 지방 3%(교육시설·교통·지방 선택)9%
노스찰스턴(찰스턴 카운티)주 6% + 지방 3%9%
마운트플레전트주 6% + 지방 3%9%
머틀비치주 6% + 지방 3%(교육시설·교통·관광개발)9%
콜럼비아(리치랜드 카운티)주 6% + 지방 2%(교통·지방 선택)8%
스파턴버그주 6% + 자본사업세 1%7%
록힐(요크 카운티)주 6% + 자본사업세 1%7%
서머빌(도체스터 카운티)주 6% + 교통세 1%7%
그린빌주 6%(지방세 없음)6%
힐튼헤드아일랜드(보퍼트 카운티)주 6%(지방세 없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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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배송되는 유형 재화 판매는 면세 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과세되며, 서비스는 통신, 세탁, 숙박 제공, 전기 등 법에 정한 것만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인 판매 총액(Gross Proceeds of Sales)에는 함께 판 연장 보증 같은 부대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거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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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처방약, 연방정부 판매, 교과서, 매년 8월 첫째 금~일요일 세일즈택스 홀리데이의 의류·컴퓨터·학용품은 주세와 지방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비조리 식품은 주세만 면제이며, 2026년 법 개정으로 사탕·탄산음료 등이 식품 쿠폰 사용 제한 대상이 되어도 주세 면제는 유지됩니다 (Information Letter #26-13). 그 밖의 면세는 면세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NEXUS in South Carolin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사무실·창고·영업소·대리인 등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두는 경우거점이 생긴 날부터 징수
경제적 넥서스물리적 거점이 없는 주 밖 판매자직전 또는 당해 역년 총매출 $100,000 초과(면세·도매·전자 전송 상품·서비스 포함)
마켓플레이스 판매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판매자로 간주되어 징수셀러의 기준 계산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분도 포함, 신고는 직접 판매분만
자발적 등록기준 미달 원격 판매자가 스스로 등록언제든 가능, 기한 내 신고 할인 연 최대 $10,000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넥서스 판단에 "총매출(Gross Revenue)"과 세금 계산에 쓰는 "판매 총액(Gross Proceeds of Sales)"을 구분합니다. 총매출은 등록 여부를 정하는 데만 쓰이며, 과세·면세·도매를 가리지 않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배송된 모든 매출을 더합니다.
총매출이 $100,000을 넘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MyDORWAY에서 소매 라이선스를 받고 그날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0일에 기준을 넘으면 2월 1일까지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늦게 등록하면 원래 등록했어야 할 날부터의 세금·가산세·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매뉴얼 13장 넥서스).
원격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하며, 월 세액이 $100 이하이면 승인을 받아 분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에 넥서스가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면 라이선스 신청 전에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먼저 검토하라고 세무국은 안내합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사우스캐롤라이나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마켓플레이스 매출도 $100,000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팔린 자기 상품 매출도 총매출에 포함합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의 세금은 운영자가 신고하고, 셀러는 직접 판매분만 신고합니다 (넥서스 매뉴얼 예시 2).

도매만 하는데도 등록해야 하나요?

총매출 기준에는 도매·면세 매출이 포함되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배송 매출이 $100,000을 넘으면 원격 판매자로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재판매 면세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총매출 정의).

식료품에는 세금이 없나요?

비조리 식품은 주세 6%만 면제되고, 카운티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붙습니다. 시별 비조리 식품 세율은 ST-575 세율표의 별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과 신고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소매 라이선스 수수료는 사업장당 1회 $50이며, 라이선스를 닫았다가 다시 받으면 $50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세액 $100 미만은 3%, $100 이상은 2% 할인되고 연 최대 $3,000(전자신고 $3,100)까지 적용됩니다 (라이선스·할인 안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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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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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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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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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