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세율 6%이며, 지방세는 앨러게니 카운티(피츠버그 포함) 1%, 필라델피아 2% 두 곳만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 세율은 6%, 7%, 8% 세 가지뿐입니다 (공식 세율표).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역년 펜실베이니아 총매출이 $100,000을 넘으면 등록·징수해야 합니다. 과세·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한 전 채널 총매출로 계산하며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안내).
  • 2026년 지방세 변경: Act 21 of 2026으로 필라델피아 2%·앨러게니 1% 지방세가 판매자 위치가 아니라 배송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세무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합니다 (지방세 변경 안내).
  • 의류 면세: 대부분의 의류와 신발은 면세이지만 정장·드레스 같은 예복(Formal Apparel), 스포츠 의류, 모피 제품은 과세됩니다. 가정용 식품, 사탕·껌, 처방약, 교과서도 면세입니다.
  • 신고·납부: 분기 세액에 따라 월·분기·반기 신고이며 기한은 20일입니다. 직전 연도 3분기 세액이 $25,000 이상이면 매월 20일 선납(AST)이 필요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표).
  • 담당 기관: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 myPATH 온라인 등록

한국 기업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펜실베이니아 밖에서 필라델피아 고객에게 배송하는 셀러는 그동안 주세 6%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ct 21 of 2026으로 지방세가 배송지 기준으로 바뀌면서 필라델피아 배송분은 8%, 앨러게니 카운티 배송분은 7%를 받아야 하고, 세무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를 집행합니다. 쇼핑몰의 우편번호별 세율 설정을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 한국 패션 브랜드는 펜실베이니아가 의류 면세라는 말만 듣고 모든 상품에 세금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의류·신발은 면세이지만 예복·드레스류, 스포츠 전용 의류, 모피 제품, 핸드백·주얼리 같은 액세서리는 과세될 수 있어 품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 한국 앱·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회사는 펜실베이니아가 디지털 상품과 기성 소프트웨어(Canned Software)에 과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경제적 넥서스는 비과세 매출까지 포함한 총매출로 계산하므로, 과세 매출이 적어도 펜실베이니아 총매출이 $100,000을 넘으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필라델피아·피츠버그 컨벤션센터 박람회에 참가해 현장 판매를 하는 한국 회사는 일시 판매자 증명서(Transient Vendor Certificate)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에 들어가기 30일 전까지 판매 날짜와 장소를 세무국에 알려야 하며, 판매가 없던 기간에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세일즈택스 등록·필라델피아 지방세 대응·선납(AST) 신고,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펜실베이니아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Pennsylvani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세일즈택스6%펜실베이니아 전역의 판매·사용세 세율입니다.
앨러게니 카운티 지방세1%(합산 7%)피츠버그를 포함한 앨러게니 카운티로 배송·사용되는 과세 거래에 붙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세2%(합산 8%)필라델피아로 배송·사용되는 과세 거래에 붙습니다.
호텔 점유세(Hotel Occupancy Tax)6% + 지방 1%같은 사람의 30일 미만 숙박에 붙으며, 온라인 중개 숙박도 포함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방 세일즈택스가 필라델피아와 앨러게니 카운티 두 곳에만 있어 세율 구조가 단순합니다. 주세·지방세·사용세는 모두 하나의 판매·사용·호텔 점유세 계정으로 같은 신고서에 보고합니다.
2026년 7월 12일 제정된 Act 21 of 2026으로 지방세가 판매 시점 기준(판매자 위치)에서 배송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6% 주세를 징수하는 판매자는 필라델피아·앨러게니 고객에게 지방세도 함께 받아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에 소급 적용되지만 세무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규칙 안내).
배송지가 필라델피아나 앨러게니 카운티에 속하는지는 우편번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세무국은 USPS 주소 정보 도구 등 공개 자료를 안내합니다. 세율과 과세 품목은 소매업자 안내서(REV-717)와 과세 품목 목록(Taxability Lists)에서 확인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세율과 지방세 적용 기준은 입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펜실베이니아 세무국 공식 세율표 기준 대표 도시의 일반 합산 세율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는 필라델피아와 앨러게니 카운티에만 있습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필라델피아주 6% + 필라델피아 2%8%
피츠버그(앨러게니 카운티)주 6% + 앨러게니 1%7%
앨러게니 카운티 내 다른 지역주 6% + 앨러게니 1%7%
해리스버그주 6%6%
앨런타운주 6%6%
이리주 6%6%
랭커스터주 6%6%
스크랜턴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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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펜실베이니아는 유형 재화의 판매·임대에 더해 디지털 상품(Digital Products)과 기성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력 공급(Help Supply), 직업소개, 비서·편집, 추심·신용조회, 로비 등 법에 정한 사업 서비스에 과세합니다. 조리식품, 예복·스포츠 의류·모피, 액세서리도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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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가정용 식품(바로 먹는 음식 제외), 사탕과 껌, 대부분의 의류·신발, 교과서, 처방약, 주거용 난방 연료(기름·전기·가스·석탄·장작)는 면세입니다. 재판매용 구매와 제조·가공에 직접 쓰이는 물품도 면세이며, 면세 구매자는 펜실베이니아 면세증명서(REV-1220)를 제출합니다 (면세 품목 안내).

NEXUS in Pennsylvani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펜실베이니아에 사업장·직원·재고 등이 있는 경우규모와 관계없이 판매세 라이선스 등록
경제적 넥서스물리적 거점이 없는 원격 판매자직전 역년 펜실베이니아 총매출 $100,000 초과(과세·비과세 포함, 거래 건수 기준 없음)
마켓플레이스 판매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징수셀러는 직접 판매분과 징수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판매분만 기준에 포함
CSP 이용물리적 거점 없는 판매자가 인증 서비스 제공자(CSP) 이용CSP를 계속 이용하면 라이선스 취득·신고서 제출 불필요
일시 판매자박람회·행사에서 현장 판매하는 주 밖 개인사업자·파트너십일시 판매자 증명서, 30일 전 사전 통지
펜실베이니아는 경제적 넥서스를 "사업장 유지(Maintaining a Place of Business)"의 한 형태로 봅니다. 즉 펜실베이니아 총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주 안에 사업장이 있는 것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은 역년 단위로 측정하며, 첫해 이후에는 전년도 매출을 집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해 4월 1일부터 1년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myPATH에서 판매세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라이선스는 무료이고 5년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온라인 판매자 안내).
펜실베이니아는 Avalara, Sovos, TaxCloud 세 곳을 인증 서비스 제공자(CSP)로 지정해, 물리적 거점이 없는 판매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신고를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전 연도 3분기 세액이 큰 사업자는 매월 선납(Accelerated Sales Tax)을 해야 합니다 (AST 선납 안내).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펜실베이니아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펜실베이니아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주 밖 판매자도 필라델피아 고객에게 8%를 받아야 하나요?

네. Act 21 of 2026으로 지방세가 배송지 기준으로 바뀌어, 6% 주세를 징수하는 판매자는 필라델피아 배송분에 2%, 앨러게니 카운티 배송분에 1%를 더 받아야 합니다. 세무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규칙을 집행합니다 (지방세 변경 안내).

$100,000 기준에 비과세 상품 매출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과세·비과세를 모두 합친 전 채널 총매출로 기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운영자가 세금을 징수한 매출은 빼고 계산합니다 (총매출 계산 기준).

의류는 모두 면세인가요?

대부분의 의류·신발은 면세이지만 예복(Formal Apparel), 스포츠 의류, 진짜 또는 모조 모피 제품은 과세됩니다. 액세서리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품목별 기준은 REV-717 안내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분기 세액 $600 초과 $25,000 미만은 매월, $600 미만은 분기, 연 $300 이하는 반기 신고이며 기한은 모두 20일입니다. 3분기 세액이 $25,000 이상이면 매월 20일 선납을 합니다 (2026년 기한표 REV-819).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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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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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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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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