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세율 5.75%에 카운티세와 지역교통세(합계 최대 3%)가 더해지며, 법정 합산 상한은 8.75%입니다. 2026년 4분기 실제 합산 세율은 카운티에 따라 6.50%~8.25%입니다 (카운티별 세율표).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1~12월)에 오하이오 고객 매출이 $100,000을 넘거나 거래가 200건 이상이면 판매자 사용세 면허(Seller’s Use Tax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공식 안내).
  • 세율 적용 위치: 오하이오에 사업장이 있는 판매자는 주문을 받은 장소의 세율(원천지 과세)을, 주 밖의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는 고객이 물건을 받는 곳의 세율(도착지 과세)을 씁니다.
  • 신고·납부: 기본은 매월 신고로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6개월 세액이 $1,200 미만이면 반기 신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제출분부터 기한 내 신고 할인(세액의 0.75%)은 면허당 월 $750으로 제한됩니다.
  • CAT(상업활동세): 세일즈택스와 별개로, 오하이오 과세 총수입(Taxable Gross Receipts)이 연 $600만을 넘으면 초과분에 0.26%의 상업활동세(Commercial Activity Tax)를 분기마다 신고·납부합니다 (CAT 안내).
  • 담당 기관: Ohio Department of Taxation · OH|TAX eServices 등록

한국 기업이 오하이오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오하이오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 업체의 합작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 있어, 한국 장비·소재 협력사가 오하이오 현장으로 직접 납품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조에 직접 쓰이는 장비와 소모품은 면세가 될 수 있지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서 면세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증명서 없이 세금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판매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사몰(Shopify)로 단가가 낮은 화장품이나 식품을 파는 셀러는 매출이 $100,000에 못 미쳐도 오하이오 주문이 200건을 넘으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러 주가 거래 건수 기준을 없앴지만 오하이오는 2026년 10월 현재 200건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오하이오는 카운티 세율을 분기 시작일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워런 카운티(Warren County)가 6.75%에서 7.25%로 올라, 반기 신고자는 7~9월분과 10~12월분을 서로 다른 세율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배송지 카운티를 잘못 넣으면 세액 차이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하이오 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커지면 세일즈택스와 별도로 CAT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밖의 회사라도 오하이오 매출이 $500,000 이상이면 연결 기준(bright-line presence)을 충족하고, 과세 총수입이 $600만을 넘으면 3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CAT는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회사 부담 세금입니다.
오하이오 세일즈택스 등록·카운티별 신고·CAT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오하이오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Ohio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세일즈택스5.75%오하이오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 세율입니다.
카운티세(Permissive County Tax)카운티별 0.05% 단위88개 카운티가 각자 정하며 분기 시작일(1·4·7·10월 1일)에만 변경됩니다.
지역교통세(Transit Tax)지역별, 최대 1.5%7개 지역교통청이 부과하며 주민투표로만 도입됩니다. COTA는 일부 카운티 경계를 넘어 적용됩니다.
합산 세율현재 6.50%~8.25%카운티·교통세 합계는 최대 3%, 주세 포함 법정 상한은 8.75%입니다.
오하이오의 지방 세일즈택스는 시(city) 단위가 아니라 카운티와 지역교통청 단위로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라도 카운티 경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 대부분은 프랭클린 카운티 8.00%이지만, 델라웨어·페어필드 카운티에 걸친 지역은 COTA 교통세가 붙은 별도 세율을 씁니다.
오하이오 안에 사업장이 있는 판매자는 주문을 받은 장소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원천지 과세(Origin Sourcing)를 따릅니다. 반면 주 밖의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는 고객이 물건을 받는 곳 기준인 도착지 과세(Destination Sourcing)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정보 공지 ST 2009-03(Sourcing)에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주소·9자리 우편번호·위경도로 검색할 수 있는 The Finder 세율 조회에서 확인하고, 분기별 변경 내역은 오하이오 세무국 판매·사용세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오하이오 카운티 세율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해당 분기 세율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오하이오 세무국의 2026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카운티별 세율표 기준 대표 도시의 일반 합산 세율입니다. 도시가 여러 카운티에 걸친 경우 주된 카운티 기준이며, 정확한 세율은 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콜럼버스(프랭클린 카운티)주 5.75% + 카운티·교통 2.25%8.00%
클리블랜드(카이어호가 카운티)주 5.75% + 카운티 2.25%8.00%
신시내티(해밀턴 카운티)주 5.75% + 카운티·교통 2.05%7.80%
톨레도(루커스 카운티)주 5.75% + 카운티·교통 2.00%7.75%
데이턴(몽고메리 카운티)주 5.75% + 카운티 1.75%7.50%
영스타운(마호닝 카운티)주 5.75% + 카운티 1.75%7.50%
애크런(서밋 카운티)주 5.75% + 카운티 1.00%6.75%
캔턴(스타크 카운티)주 5.75% + 카운티 0.75%6.50%
메이슨·레바논(워런 카운티)주 5.75% + 카운티 1.50% (2026.10.1 인상)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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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오하이오는 유형 재화(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판매·임대에 과세하고, 서비스는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다운로드 콘텐츠, 기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Software)는 과세 대상이며, 조경·청소(건물 관리) 등 일부 서비스도 과세됩니다.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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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가정에서 먹는 식품(매장 밖에서 소비하는 음식), 처방약, 아동용 기저귀·카시트 등 유아용품, 생리용품은 면세입니다. 제조에 쓰이는 장비·소모품과 재판매용 구매도 면세이며 면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7~9일 세일즈택스 홀리데이에는 $75 이하 의류와 $20 이하 학용품이 면세였고, $500 이하 품목 확대 홀리데이는 2026년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일즈택스 홀리데이).

NEXUS in Ohio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오하이오에 매장·사무실·직원·재고 등 물리적 거점이 있는 경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경제적 넥서스오하이오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원격 판매자당해 또는 직전 역년 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
마켓플레이스 판매아마존·이베이 등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 대신 징수·납부마켓플레이스가 납부하면 해당 매출만 있는 셀러는 면허 불필요
CAT 연결 기준세일즈택스와 별개인 상업활동세의 연결 기준(Bright-line Presence)오하이오 매출 $500,000 이상 등이고, 과세 총수입 $600만 초과 시 납부
오하이오에서는 넥서스를 실질적 연결(Substantial Nexus)이라고 부르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 밖의 회사도 오하이오 고객에게서 세금을 받아 내야 합니다. 판매자 사용세(Seller's Use Tax)라는 이름으로 신고하지만 고객이 내는 세율은 세일즈택스와 같습니다.
경제적 넥서스는 당해 또는 직전 역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오하이오 고객에 대한 소매 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 대상입니다. 재판매용 판매는 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등록은 OH|TAX eServices에서 하며, 미국 밖 사업자는 UT 1000 서면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기준 충족 후 30일 이상 지난 첫 달 1일부터 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오하이오는 세일즈택스와 별도로 총수입 기준 CAT를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 연 과세 총수입 $600만까지는 제외되고 초과분에 0.26%가 적용되며, 등록은 Ohio Business Gateway에서 합니다 (CAT 공식 안내).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하이오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오하이오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은 $100,000이 안 되는데 오하이오 주문이 200건을 넘었습니다. 등록해야 하나요?

네. 오하이오는 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 대상입니다. 당해 또는 직전 역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에 200번째 주문이 생긴 시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오하이오는 도시마다 세율이 다른가요?

오하이오의 지방세는 시가 아니라 카운티와 지역교통청 단위로 붙습니다. 원격 판매자는 고객 배송지가 속한 카운티 세율을 적용하며, 주소별 세율은 The Find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는 세일즈택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CAT는 고객에게서 받는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오하이오 총수입에 대해 직접 내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연 과세 총수입 $600만을 넘는 부분에 0.26%가 붙고, 분기마다 신고하며, 인보이스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CAT 안내).

아마존에서만 판매하면 오하이오 면허가 필요 없나요?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 대신 세금을 징수·납부하고 다른 오하이오 매출이 없다면 판매자 사용세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사몰 매출이 따로 있거나 오하이오에 재고 등 물리적 거점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 종류 안내).

오하이오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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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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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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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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