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판매세는 5%이고 주류는 7%, 농업용 신규 농기계는 3%의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가 붙습니다. 여기에 시·카운티 지방세가 더해져 2026년 10월 1일 기준 파고 7.75%, 비즈마크 8%, 마이노트 8%입니다 (지역별 지방세 안내).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노스다코타 과세 매출(taxable sales)이 $100,000를 넘으면 퍼밋을 받고 주세와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200건 거래 기준은 2019년 입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공식 안내).
  • 징수 시작 시점: 기준을 넘으면 다음 역년 1월 1일과 기준 충족 후 60일 중 빠른 날부터 배송분에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세 상한(Maximum Tax): 일부 시·카운티는 1회 구매당 지방세 최대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판매자는 정상 세율로 징수하고, 상한을 넘게 낸 구매자가 3년 안에 ND TAP에서 초과분 환급을 신청합니다 (지방세 안내).
  • 신고·납부: 퍼밋 신청 시 월별·분기별·반기별·연간 중 신고 주기가 정해지고, 기한은 신고기간 다음 달 말일입니다(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2023년부터 종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므로 ND TAP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표).
  • 담당 기관: North Dakota Office of State Tax Commissioner · 판매·사용세 퍼밋 온라인 신청

한국 기업이 노스다코타에서 자주 겪는 상황

  • 몬태나와 맞닿은 서부 지역 매장에서 몬태나 거주자나 몬태나 법인에게 판매할 때, $50를 넘는 특정 구매이고 물건을 노스다코타 밖에서만 쓴다는 구매 확인서(Certificate of Purchase)를 받으면 판매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없이 면세 처리하면 감사에서 판매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 캐나다 바이어가 노스다코타에 와서 장비를 사 가는 경우 판매 시점에는 면세가 아니고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요건을 갖추면 구매 후 온라인으로 주 판매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 비중이 큰 주라 한국산 농기계나 관개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 판매세 5% 대신 농업 전용 신규 농기계·관개 장비에 3% 총수입세가 적용되고, 상당수 시는 신규 농기계를 지방세 대상에서 뺍니다. 일반 장비와 같은 세율로 청구하면 고객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파고나 비즈마크 박람회에 참가해 현장 판매를 하면 물리적 존재가 생겨 퍼밋이 필요합니다. 업체 25곳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 주최 측은 행사 후 20일 안에 참가 업체 명단을 세무청에 제출하므로, 미등록 판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스다코타 세일즈택스 등록·ND TAP 신고·지방세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노스다코타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orth Dakot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판매·사용세5%대부분의 소매 판매, 일부 서비스, 30일 미만 숙박
주류 총수입세7%매장 내·외 소비용 주류 소매 판매
신규 농기계·관개장비 총수입세3%농업 전용 신규 농기계·관개장비 소매 판매
신규 조립주택(manufactured home)3%신규 조립주택 판매(중고는 면세)
시·카운티 지방세지역별 상이시 세율에 카운티 세율이 더해질 수 있고, 일부 지역은 1회 구매당 최대 세액 적용
노스다코타 세금은 주 판매·사용세 5%와 주류·신규 농기계에 붙는 총수입세, 그리고 시·카운티 지방세로 구성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정하지만 주 세무청이 대신 관리하며, 주세와 같은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카운티 세금은 시 세금에 더해지므로 캐스·벌리·워드 카운티 안의 도시는 두 세율을 모두 적용합니다.
배송비·운송비·설치비는 판매 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 물품이면 함께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 판매세와 함께 지방 사용세도 부과하므로 지역 밖 판매자도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비스비(Bisbee)와 캔도(Cando)는 사용세가 없어 그 도시 안 사업자에게만 지방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소별 세율 조회(Sales Tax Rate Lookup)와 분기마다 갱신되는 지역별 지방세 안내(Local Taxes by Location Guideline)로 확인합니다. 지방세 변경은 분기 첫날 시행되고 최소 60일 전에 공지되며, 예를 들어 마이노트는 2026년 10월 1일 시 세율을 0.5% 올렸습니다.
지방세는 분기마다 바뀔 수 있고 최대 세액 규정도 지역마다 다르므로 판매 시점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역별 지방세 안내 기준으로 주 세율 5%에 시·카운티 세율을 더한 일반 합산 세율입니다. 숙박·식당세 등 특별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파고 (캐스 카운티)시 2.25% + 카운티 0.5%7.75%
웨스트파고 (캐스 카운티)시 2.5% + 카운티 0.5%8%
비즈마크 (벌리 카운티)시 2% + 카운티 1%8%
그랜드포크스시 2.25%7.25%
마이노트 (워드 카운티)시 2.5% + 카운티 0.5%8%
윌리스턴 (윌리엄스 카운티)시 2% + 카운티 1%8%
맨던 (모턴 카운티)시 2.25% + 카운티 1%8.25%
디킨슨시 1.5%6.5%
제임스타운시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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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유형자산 소매 판매와 일부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입장료, 30일 미만 숙박이 과세됩니다. 식품 중에서도 조리식품, 사탕·껌, 과즙 50% 이하 음료 같은 소프트드링크,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은 과세되며, 과세 물품의 배송비도 과세됩니다 (판매·사용·총수입세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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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가정용 식품(food and food ingredients), 처방약, 아동용 기저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영화·책·음악이 면세입니다. 재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Resale), 제조용 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Processing), SST·MTC 면세증명서로 면세 구매가 가능하며, 종교·자선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면세 안내).

NEXUS in North Dakot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사업장, 재고, 직원, 박람회·행사 현장 판매규모와 관계없이 퍼밋(개업 30일 전 신청 권장)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직전 또는 당해 역년 노스다코타 과세 매출 $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
징수 시작 시점처음 기준을 넘은 경우다음 역년 1월 1일과 기준 충족 후 60일 중 빠른 날
마켓플레이스물리적 존재가 없는 마켓플레이스도 과세 매출 $100,000 초과 시 징수자체 판매 포함 플랫폼 전체 과세 매출로 판단, 셀러에게 징수 확인(certification) 제공
노스다코타에서는 물리적 존재가 있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퍼밋을 받아야 하고, 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는 소규모 판매자 예외(small seller exception)를 넘는 순간부터 현지 판매자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소규모 판매자 예외의 기준은 과세 매출 $100,000 하나입니다. 다른 주처럼 총매출이 아니라 과세 매출(taxable sales)로 판단하므로 면세 판매가 많은 기업은 기준 도달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퍼밋은 ND TAP에서 신청하거나 SST 등록 시스템으로 여러 주를 함께 등록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노스다코타에 등록해 징수할 때 각 셀러에게 주세와 지방세를 모두 징수·납부한다는 확인(certification)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가 대부분인 셀러는 이 확인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안내).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스다코타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노스다코타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노스다코타도 200건 거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200건 이상 거래 기준은 2019년 입법으로 폐지되어 원격 판매자는 직전 또는 당해 역년 과세 매출 $100,000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매·사용세 연혁).

기준을 넘은 해에 바로 징수를 시작해야 하나요?

기준을 처음 넘으면 다음 역년 1월 1일과 기준 충족 후 60일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노스다코타 배송분에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넘었다면 60일 뒤가 더 빠르므로 그때부터 징수합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지방세 최대 세액이 있는 도시에서는 판매자가 세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판매는 정상 세율로 과세되어야 하고, 상한을 넘는 지방세를 낸 구매자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3년 안에 ND TAP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 환급 안내).

몬태나나 캐나다 고객에게 팔 때 면세가 되나요?

몬태나 거주자·몬태나 법인은 $50 초과 특정 구매를 노스다코타 밖에서만 쓰고 구매 확인서에 서명하면 면세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면세가 아니라, 30일 안에 반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구매 후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요건 안내).

노스다코타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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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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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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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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