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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스다코타(North Dakota) 세일즈택스과세매출 기준·지방세 상한·신고 안내
노스다코타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판매세는 5%이고 주류는 7%, 농업용 신규 농기계는 3%의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가 붙습니다. 여기에 시·카운티 지방세가 더해져 2026년 10월 1일 기준 파고 7.75%, 비즈마크 8%, 마이노트 8%입니다 (지역별 지방세 안내).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노스다코타 과세 매출(taxable sales)이 $100,000를 넘으면 퍼밋을 받고 주세와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200건 거래 기준은 2019년 입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공식 안내).
- 징수 시작 시점: 기준을 넘으면 다음 역년 1월 1일과 기준 충족 후 60일 중 빠른 날부터 배송분에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세 상한(Maximum Tax): 일부 시·카운티는 1회 구매당 지방세 최대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판매자는 정상 세율로 징수하고, 상한을 넘게 낸 구매자가 3년 안에 ND TAP에서 초과분 환급을 신청합니다 (지방세 안내).
- 신고·납부: 퍼밋 신청 시 월별·분기별·반기별·연간 중 신고 주기가 정해지고, 기한은 신고기간 다음 달 말일입니다(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2023년부터 종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므로 ND TAP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표).
- 담당 기관: North Dakota Office of State Tax Commissioner · 판매·사용세 퍼밋 온라인 신청
한국 기업이 노스다코타에서 자주 겪는 상황
- 몬태나와 맞닿은 서부 지역 매장에서 몬태나 거주자나 몬태나 법인에게 판매할 때, $50를 넘는 특정 구매이고 물건을 노스다코타 밖에서만 쓴다는 구매 확인서(Certificate of Purchase)를 받으면 판매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없이 면세 처리하면 감사에서 판매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 캐나다 바이어가 노스다코타에 와서 장비를 사 가는 경우 판매 시점에는 면세가 아니고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요건을 갖추면 구매 후 온라인으로 주 판매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 비중이 큰 주라 한국산 농기계나 관개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 판매세 5% 대신 농업 전용 신규 농기계·관개 장비에 3% 총수입세가 적용되고, 상당수 시는 신규 농기계를 지방세 대상에서 뺍니다. 일반 장비와 같은 세율로 청구하면 고객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파고나 비즈마크 박람회에 참가해 현장 판매를 하면 물리적 존재가 생겨 퍼밋이 필요합니다. 업체 25곳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 주최 측은 행사 후 20일 안에 참가 업체 명단을 세무청에 제출하므로, 미등록 판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노스다코타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orth Dakota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판매·사용세 | 5% | 대부분의 소매 판매, 일부 서비스, 30일 미만 숙박 |
| 주류 총수입세 | 7% | 매장 내·외 소비용 주류 소매 판매 |
| 신규 농기계·관개장비 총수입세 | 3% | 농업 전용 신규 농기계·관개장비 소매 판매 |
| 신규 조립주택(manufactured home) | 3% | 신규 조립주택 판매(중고는 면세) |
| 시·카운티 지방세 | 지역별 상이 | 시 세율에 카운티 세율이 더해질 수 있고, 일부 지역은 1회 구매당 최대 세액 적용 |
| 도시·지역 | 세율 구성 | 합산 세율 |
|---|---|---|
| 파고 (캐스 카운티) | 시 2.25% + 카운티 0.5% | 7.75% |
| 웨스트파고 (캐스 카운티) | 시 2.5% + 카운티 0.5% | 8% |
| 비즈마크 (벌리 카운티) | 시 2% + 카운티 1% | 8% |
| 그랜드포크스 | 시 2.25% | 7.25% |
| 마이노트 (워드 카운티) | 시 2.5% + 카운티 0.5% | 8% |
| 윌리스턴 (윌리엄스 카운티) | 시 2% + 카운티 1% | 8% |
| 맨던 (모턴 카운티) | 시 2.25% + 카운티 1% | 8.25% |
| 디킨슨 | 시 1.5% | 6.5% |
| 제임스타운 | 시 2.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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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North Dakota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사업장, 재고, 직원, 박람회·행사 현장 판매 | 규모와 관계없이 퍼밋(개업 30일 전 신청 권장) |
|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 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 | 직전 또는 당해 역년 노스다코타 과세 매출 $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 |
| 징수 시작 시점 | 처음 기준을 넘은 경우 | 다음 역년 1월 1일과 기준 충족 후 60일 중 빠른 날 |
| 마켓플레이스 | 물리적 존재가 없는 마켓플레이스도 과세 매출 $100,000 초과 시 징수 | 자체 판매 포함 플랫폼 전체 과세 매출로 판단, 셀러에게 징수 확인(certification) 제공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스다코타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세금을 내야 하나요?”의 진짜 답은 재판매증명서에 있습니다
- 아마존·쇼피파이 셀러,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나도 등록해야 하나요?
- 아마존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법인 없이 주소만 빌려 신고해도 되나요 (화장품 수출기업 상담 사례)
노스다코타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노스다코타도 200건 거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200건 이상 거래 기준은 2019년 입법으로 폐지되어 원격 판매자는 직전 또는 당해 역년 과세 매출 $100,000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매·사용세 연혁).
기준을 넘은 해에 바로 징수를 시작해야 하나요?
기준을 처음 넘으면 다음 역년 1월 1일과 기준 충족 후 60일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노스다코타 배송분에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넘었다면 60일 뒤가 더 빠르므로 그때부터 징수합니다 (원격 판매자 안내).
지방세 최대 세액이 있는 도시에서는 판매자가 세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판매는 정상 세율로 과세되어야 하고, 상한을 넘는 지방세를 낸 구매자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3년 안에 ND TAP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 환급 안내).
몬태나나 캐나다 고객에게 팔 때 면세가 되나요?
몬태나 거주자·몬태나 법인은 $50 초과 특정 구매를 노스다코타 밖에서만 쓰고 구매 확인서에 서명하면 면세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면세가 아니라, 30일 안에 반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구매 후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요건 안내).
노스다코타 주정부 공식 링크
- 판매·사용세 안내(Sales and Use Tax)
- 판매·사용세 퍼밋 신청(ND TAP Application)
-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안내(Marketplace Facilitator)
- 지방세 안내(Local Taxes – City and County Taxes)
- 지역별 지방세율표(Local Taxes by Location Guideline)
- 주소별 세율 조회(Sales Tax Rate Lookup)
- 신고 기한표(Sales and Use Tax Deadlines)
- 면세 안내(Sales Tax Exemptions Guideline)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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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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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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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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