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Sales Tax in New Mexico
| 세금 유형 | 비율 | 설명 |
|---|---|---|
| 주 GRT | 5.375% | 전 주에 걸친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판매, 임대 및 렌털에 적용됩니다. |
| 지역 GRT | 위치에 따라 다름 | 지방자치단체와 군에서 부과하는 추가 GRT는 0.125%에서 4.125%까지 입니다. |
뉴멕시코주의 판매세는 2025년 기준 주 전체 세율 5.375%에 지역 세율을 더한 총수입세(GRT)로 시행되며 , 이를 적용하면 총 9.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간소화된 판매세 제도(SSUTA)에 참여하지 않으며, GRT 관련 법률은 재화와 용역 모두에 적용되므로 기존 판매세보다 세율이 더 높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주정부가 5.375% 의 총수입세(GRT)를 부과하고, 각 지방 관할 구역에서는 자체 세율을 추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합산 세율이 최대 9.5% 에 달합니다.
| 도시 | 지역 GRT 요율 | 총 GRT 비율 |
|---|---|---|
| 알라모고르도 | 1.8125% | 8.1875% |
| 앨버커키 | 1.3125% | 7.8750% |
| 칼스배드 | 2.0625% | 8.6250% |
| 클로비스 | 1.6875% | 8.2500% |
| 파밍턴 | 1.8125% | 8.3750% |
| 갤럽 | 2.1250% | 8.6875% |
| 홉스 | 2.0625% | 8.6250% |
| 라스 크루세스 | 1.9375% | 8.5000% |
| 라스베가스 | 2.0000% | 8.5625% |
| 로스 루나스 | 1.8750% | 8.4375% |
| 포탈레스 | 1.5625% | 8.1250% |
| 리오 랜초 | 1.5000% | 8.0625% |
| 로즈웰 | 1.8750% | 8.4375% |
| 산타페 | 2.0625% | 8.6250% |
| 실버 시티 | 2.0000% | 8.5625% |
| 소코로 | 1.8125% | 8.3750% |
| 타오스 | 2.0625% | 8.6250% |
| 진실 혹은 결과 | 2.1250% | 8.6875% |
| 투캉카리 | 2.0000% | 8.5625% |
| 발렌시아 | 1.9375% | 8.5000% |
뉴멕시코주는 5.375%의 주 전체 총수입세(GRT)를 부과하며, 각 지역 관할권에서는 자체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GRT는 상품, 서비스 판매, 임대 및 렌탈에 적용되므로 전통적인 판매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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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유형 개인 재산
서비스 수행
유형 개인 재산의 임대
디지털 상품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 수행
유형 개인 재산의 임대
디지털 상품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NEXUS in New Mexico
| 넥서스 유형 | 설명 | 임계값/기준 |
|---|---|---|
| 물리적 연결 | 뉴멕시코에 위치, 직원 또는 재고 등 물리적 존재가 있는 경우 생성됩니다. | 뉴멕시코에서 사무실, 창고, 상점 또는 직원을 운영하는 경우. |
| 경제적 연계 | 물리적인 매장이 없어도 뉴멕시코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린 데에서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 뉴멕시코에서는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
| 제휴 넥서스 | 판매를 촉진하는 주내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넥서스입니다. | 뉴멕시코에 본사를 둔 제휴업체는 주 외 소매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합니다. |
| 마켓플레이스 넥서스 | 뉴멕시코에서 운영되는 마켓플레이스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판매에 적용됩니다. | 중개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GRT를 수집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
| 재고 넥서스 | 뉴멕시코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제3자 창고 또는 이행 센터를 통해서도 가능) 발생합니다. | 뉴멕시코에 위치한 모든 실물 재고. |
| 직원 또는 에이전트 Nexus | 뉴멕시코에서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과세 대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뉴멕시코의 담당자가 수행하는 판매 또는 서비스 활동입니다. |
뉴멕시코의 매출세 연계는 기업이 주내 실재, 경제 활동 또는 주내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총수입세(GRT)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뉴멕시코주의 매출세 연계는 주 내 연간 매출이 10만 달러를 초과 하거나 거래가 200건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물리적 존재 또는 경제적 연계를 통해 확립됩니다.
2025년에 뉴멕시코는 처방약, 식료품, 특정 의료 서비스 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여 5.375%의 총수입세(GRT) 를 유지합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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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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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지니스를 위한 세일즈텍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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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텍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이 연계되어 있고, 상황 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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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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