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세율 4%에 카운티·시 지방세와, 뉴욕시 및 주변 7개 카운티에 붙는 MCTD(대도시 통근교통구역) 0.375%가 더해집니다. 합산세율은 7%(새러토가 카운티 등)부터 8.875%(뉴욕시·용커스)까지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4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으로 배송된 유형자산 매출 $500,000 초과 그리고 거래 100건 초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등록합니다(공식 안내).
  • 측정 기간: 판매세 분기는 3~5월, 6~8월, 9~11월, 12~2월로 일반 달력 분기와 다릅니다. 분기가 끝날 때마다 직전 4개 분기를 다시 계산합니다.
  • 의류 면세: 1점(켤레)당 $110 미만 의류·신발은 주세 4%가 면제되고, 뉴욕시 등 면세를 채택한 지역에서는 지방세와 MCTD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 신고·납부: 처음 등록하면 대부분 분기 신고(ST-100) 대상이며 판매세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3월·6월·9월·12월 20일)에 냅니다. 분기 과세매출이 $300,000 이상이면 월별(Part-quarterly) 신고로 바뀝니다.
  • 담당 기관: 뉴욕주 조세재무부(NYS DTF) · 판매세 등록 온라인 신청(New York Business Express)

한국 기업이 뉴욕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 제조사가 뉴욕 바이어 몇 곳에 대량 납품해 매출은 $500,000를 넘었지만 거래가 100건 이하인 경우입니다. 뉴욕은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므로 건수가 모자라면 경제적 넥서스로 인한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건수에는 과세·면세·재판매 거래가 모두 들어가므로 송장 단위로 세어야 합니다.
  • 아마존에서만 뉴욕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제공자가 징수증명서(Form ST-150)를 주거나 승인된 공개 약정을 두면 판매자는 그 판매분의 징수 의무가 없고, 다른 직접 판매가 없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사몰 판매를 시작하면 아마존 매출까지 합산해 기준을 판단합니다.
  • 뉴욕시에서 네일·미용·마사지 살롱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매니큐어·페디큐어, 헤어, 왁싱, 마사지 같은 개인 서비스는 뉴욕시 밖에서는 비과세지만 뉴욕시에서는 4.5% 시 판매세가 붙고, 신고서에 Schedule N을 첨부합니다(TB-ST-575).
  • K-패션 브랜드가 $110 미만 의류를 뉴욕 전역에 배송하는 경우입니다. 뉴욕시 배송분은 세금이 전혀 없지만 나소 카운티(4.625%)나 서퍽 카운티(4.75%)로 가면 지방세가 붙습니다. 같은 상품도 배송지마다 세액이 달라 쇼핑몰 세금 설정을 지역별로 맞춰야 합니다.
뉴욕 세일즈택스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뉴욕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ew York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세율4%뉴욕주 전역 공통
지방세(카운티·시)3%~4.75%카운티와 일부 시가 부과, 뉴욕시는 4.5%
MCTD 세율0.375%뉴욕시와 더치스·나소·오렌지·퍼트넘·로클랜드·서퍽·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합산세율7%~8.875%뉴욕시 8.875%(주 4% + 시 4.5% + MCTD 0.375%)
뉴욕의 합산세율은 주 세율 4%, 카운티·시 지방세, 그리고 해당 지역의 MCTD 0.375%를 더한 값입니다. 뉴욕시는 브롱크스·브루클린·맨해튼·퀸스·스태튼아일랜드 5개 자치구가 모두 같은 8.875%를 적용합니다.
뉴욕은 도착지 과세(Destination Tax)로, 상품이 인도되는 장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서에는 지역별 신고 코드(Reporting Code)로 나누어 보고하며, 뉴욕주 밖으로 배송한 판매는 면세입니다.
정확한 세율과 신고 코드는 주소별 세율 조회(Jurisdiction/Rate Lookup by Address)나 Publication 718로 확인합니다. 우편번호는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소 기준 조회를 권합니다.
지방 세율이 바뀌면 조세재무부가 지역 세율 변경 공지(Locality Rate Change Notices)를 내므로 신고 전 최신 Publication 718을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Publication 718(2025년 3월 1일 시행본, 2026년 10월 확인 시 최신판) 기준 대표 지역의 합산 세율입니다. 지방세와 MCTD는 표의 합산세율에서 주 세율 4%를 뺀 값으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뉴욕시(5개 자치구)주 4% + 시 4.5% + MCTD 0.375%8.875%
용커스주 4% + 지방 4.5% + MCTD 0.375%8.875%
나소 카운티주 4% + 카운티 4.25% + MCTD 0.375%8.625%
서퍽 카운티주 4% + 카운티 4.375% + MCTD 0.375%8.75%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일부 시 제외)주 4% + 카운티 4% + MCTD 0.375%8.375%
이리 카운티(버펄로)주 4% + 카운티 4.75%8.75%
먼로 카운티(로체스터)주 4% + 카운티 4%8%
올버니 카운티주 4% + 카운티 4%8%
오논다가 카운티(시러큐스)주 4% + 카운티 4%8%
새러토가 카운티주 4% + 카운티 3%7%

We Create For You

과세 품목

대부분의 유형자산 판매와 다운로드·원격 접속 방식의 기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Software)가 과세됩니다. 뉴욕시에서는 미용·네일·마사지·태닝 같은 개인 서비스에 시 판매세가 추가로 붙어, 같은 서비스라도 뉴욕시 안팎의 과세가 다릅니다.

We Create For You

비과세 품목

식료품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식품은 면세지만 탄산음료·캔디·맥주 등은 과세됩니다. 1점(켤레)당 $110 미만 의류·신발은 주세 4%가 면제되고, 뉴욕시·더치스·퍼트넘 카운티 등은 지방세와 MCTD까지 면제합니다(Publication 718-C).

NEXUS in New York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뉴욕 내 매장·사무실·창고 운영, 직원·대리인 등을 통한 판매 권유규모와 관계없이 등록(과세 판매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
경제적 넥서스직전 4개 판매세 분기, 뉴욕 배송 유형자산 총매출(과세·면세 포함)과 거래 건수(재판매 포함), 마켓플레이스 매출 포함$500,000 초과 그리고 100건 초과(둘 다 충족)
마켓플레이스 판매마켓플레이스 제공자가 징수하고 Form ST-150 발급 또는 공개 약정마켓플레이스 매출만 있으면 판매자 등록 불필요
제3자 풀필먼트 재고비계열 풀필먼트 업체의 주문 접수·배송 등 한정 서비스 이용과 재고 보관만으로는 판매자(Vendor)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의견 사례사실관계별 판단
뉴욕 세법은 '뉴욕에서 정기적·체계적으로 영업을 권유하는 자'를 판매자(Vendor)로 보고 징수 의무를 지우며, 경제적 넥서스 기준은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연간 매출이 아니라 직전 4개 판매세 분기(3~5월, 6~8월, 9~11월, 12~2월)로 계산하고 분기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FAQ는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고 그로부터 20일 뒤부터 징수를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원격 판매자 등록 안내).
금액과 건수를 모두 넘어야 한다는 점이 대부분의 다른 주와 다릅니다. 반대로 최근 4개 분기에 기준 아래로 내려가고 다른 연결점이 없으면 최종 신고서를 내고 징수를 멈출 수 있지만,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출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욕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뉴욕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직접 판매하고 뉴욕에 사무실이 없어도 등록해야 하나요?

직전 4개 판매세 분기에 뉴욕 배송 매출이 $500,000를 넘고 거래도 100건을 넘었다면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은 New York Business Express에서 판매세 판매자 인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을 신청합니다.

기준을 넘었다가 다시 내려가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최근 4개 판매세 분기에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고 다른 뉴욕 연결점이 없으면 최종 신고서를 내고 징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신고서를 계속 내야 합니다(공식 FAQ).

뉴욕 물류창고(3PL)에 재고를 두면 바로 등록 대상인가요?

뉴욕 세법은 비계열 풀필먼트 업체가 주문 접수·고객 응대·청구·재고 출하 같은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그 업체 시설에 재고를 두는 것만으로 판매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자문의견(TSB-A-24(45)S)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이나 신고가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가증 없이 영업하면 첫날 최대 $500, 이후 하루 최대 $200, 총 $10,0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최소 $5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TB-ST-275).

뉴욕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e Create For You

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We Create For You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We Create For You

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Visit us

Mon-Fri : 8:30-17:00
(방문시 예약 필수)
SAT : 예약시만 Open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Call us

미국 태평양시간(PT) 기준이며, 미 동부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1 949 546 7979

Contact us

질의사항 및 견적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elp@taeyangtax.com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