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세일즈택스(GRT)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금 구조: 뉴멕시코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판매세 대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총수입세(GRT, Gross Receipts Tax)를 둡니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고, 전가할 때는 청구서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뿐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도 과세됩니다 (GRT 개요).
  • 세율: 주 GRT 4.875%에 카운티·시 세율이 더해집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세율표 기준 앨버커키 7.625%, 산타페 8.1875%, 라스크루세스 8.39%이고, 타오스 스키밸리는 9.4375%입니다.
  • 원격 판매자 기준: 물리적 존재가 없는 판매자는 직전 역년(previous calendar year)에 뉴멕시코로 귀속된 과세 총수입이 $100,000 이상이면 GRT 대상입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고, 면세·공제 대상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FYI-206).
  • 세율 변경 주기: 2025년 HB 218로 2025년 7월 1일부터 GRT 세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일에만 바뀌고, 세무국도 Filer’s Kit을 연 1회만 발행합니다.
  • 신고·납부: TRD-41413 신고서를 신고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합니다. 신고 주기는 월별·분기별·반기별 중 배정되며, 직전 연도 월평균 GRT가 $1,000 이상이면 전자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 담당 기관: New Mexico Taxation and Revenue Department · TAP 사업자 등록(NMBTIN 신청)

한국 기업이 뉴멕시코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디자인 같은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고 결과물을 뉴멕시코 고객이 처음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도 GRT 대상인 총수입에 들어갑니다. 상품 판매만 과세된다고 생각해 서비스 매출을 기준 계산에서 빼는 실수가 많습니다.
  • 올해 중간에 뉴멕시코 매출이 $100,000를 넘었다고 바로 등록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멕시코는 직전 역년 실적만 보므로, 예를 들어 2026년 과세 총수입이 $100,000 이상이면 2027년부터 사업 영위(engaging in business)로 보고 등록·신고합니다.
  • 마켓플레이스가 GRT를 내 주더라도 셀러 본인이 기준을 넘으면 등록하고 TRD-41413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마켓플레이스 셀러 공제(Section 7-9-117)로 빼며, 마켓플레이스가 등록되어 있고 세금을 냈다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뉴멕시코 도매 거래처에 납품할 때는 공제를 받으려면 비과세 거래 증명서(NTTC, Nontaxable Transaction Certificate)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없이 세금을 빼고 청구했다가 감사에서 판매자가 GRT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멕시코 GRT 등록·TRD-41413 신고·NTTC 관리,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뉴멕시코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ew Mexico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총수입세(GRT)4.875%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인 주 세율
카운티·시 지방 GRT지역별 상이카운티와 시가 정한 지방 선택세(local option)가 주 세율에 더해짐
합산 세율 범위약 5.25%~9.4375%2026.7.1~2027.6.30 세율표 기준(부족 거래용 특수 코드 제외)
보상세(Compensating Tax)GRT와 같은 세율표GRT가 부과되지 않고 반입된 물품·서비스의 사용에 부과
GRT는 뉴멕시코에서 사업하는 특권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총수입에는 뉴멕시코에서의 재산 판매, 뉴멕시코에서 쓰이는 재산의 임대·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사용권, 뉴멕시코에서 수행한 서비스, 그리고 뉴멕시코 밖에서 수행했지만 결과물이 뉴멕시코에서 처음 사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거래는 도착지 과세(destination sourcing)로, 상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이 전달되는 곳의 위치 코드와 세율로 신고합니다. 다만 고급 학위나 주 면허가 필요한 전문 서비스 등은 예외 규칙이 있어 FYI-200으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지역마다 정해진 위치 코드(location code)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정확한 코드와 세율은 GRT 위치 코드·세율 지도(Location Code and Tax Rate Map)와 매년 7월 발행되는 GRT Filer's Kit 세율표로 확인합니다.
GRT 세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일에 바뀌며, 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월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GRT·보상세 세율표(2026 July to June 2027 GRT Filer's Kit) 기준 대표 도시의 합산 세율이며, 가운데 열은 신고서에 적는 위치 코드입니다.
도시·지역GRT 지역 코드합산 세율
앨버커키02-1007.6250%
산타페(시)01-1238.1875%
라스크루세스07-1058.3900%
리오랜초(샌도벌 카운티 지역)29-5247.4375%
로즈웰04-1018.2708%
파밍턴16-1218.1875%
칼즈배드03-1067.3958%
홉스06-1116.5625%
클로비스05-1037.9375%
갤럽13-1148.0625%
타오스(시)20-126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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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상품(유형자산) 판매·임대·라이선스는 물론 뉴멕시코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도 원칙적으로 GRT 대상이라는 점이 일반 판매세 주와 가장 다릅니다. 뉴멕시코 밖에서 수행한 연구개발(R&D) 서비스도 결과물이 뉴멕시코에서 처음 사용되면 과세되고, 사업 비용을 총수입에서 빼는 공제는 없습니다 (GRT 개요·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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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GRT는 면세(exemption)와 공제(deduction)로 과세 대상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재판매 등 상당수 공제는 구매자에게 받은 NTTC 같은 서류가 있어야 인정되고, 마켓플레이스 셀러 공제, 비정기적 단발 판매(isolated or occasional sale) 면세 등이 있습니다. 주류 판매 면허(Dispenser's License) 보유자 공제(D0-024)는 2025년 12월 말로 만료되었습니다 (FYI-204 NTTC 안내).

NEXUS in New Mexico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사업장, 재고 보관, 직원 고용, 현지 영업대리인 계약, 장비 임대, 뉴멕시코 내 서비스 수행 등금액과 관계없이 GRT 대상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물리적 존재가 없는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직전 역년 뉴멕시코 귀속 과세 총수입 $100,000 이상
포함 수입 범위유형자산 판매·임대·라이선스, 라이선스 판매, 서비스, 부동산 사용 라이선스면세·공제 수입 제외, 당해 연도 수입은 판단에 쓰지 않음
마켓플레이스기준을 넘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셀러 판매분 GRT 납부기준을 넘은 셀러도 등록·신고 후 마켓플레이스 판매분 공제
뉴멕시코의 넥서스는 "사업 영위(engaging in business)" 여부로 판단합니다. 물리적 존재가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GRT를 내고, 물리적 존재가 없으면 2019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경제적 넥서스 기준을 봅니다.
경제적 넥서스는 직전 역년 뉴멕시코 귀속 과세 총수입 $100,000 이상 하나뿐이며, 당해 연도 수입과 거래 건수는 보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TAP에서 뉴멕시코 사업자 세금번호(NMBTIN)를 받은 뒤 신고합니다 (넥서스 판단 안내).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총수입에는 셀러를 위해 받은 판매 대금과 셀러에게 받는 수수료까지 포함됩니다. 셀러 쪽에서는 마켓플레이스가 등록되어 세금을 냈다는 서류를 받아야 공제가 인정되므로, 플랫폼별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멕시코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뉴멕시코 세일즈택스(GRT) 자주 묻는 질문

뉴멕시코에는 세일즈택스가 없나요?

일반적인 판매세 대신 총수입세(GRT)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매자에게 부과되지만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고, 전가할 때는 청구서에 GRT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GRT 개요).

올해 뉴멕시코 매출이 $100,000를 넘었는데 바로 등록해야 하나요?

물리적 존재가 없다면 판단 기준은 직전 역년입니다. 올해 과세 총수입이 $100,000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사업 영위로 보며, 올해 수치만으로 올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FYI-206).

한국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GRT 대상인가요?

뉴멕시코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라도 결과물이 뉴멕시코에서 처음 사용되면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어느 위치 코드로 신고할지는 서비스 종류별로 다르므로 FYI-200의 규칙을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과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TRD-41413은 신고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내며,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월 평균 세액이 $500를 넘으면 월별이고, 그보다 적으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GRT 신고 안내).

뉴멕시코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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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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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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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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