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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뉴멕시코(New Mexico) 세일즈택스GRT(총수입세) 등록·세율·신고 안내
뉴멕시코 세일즈택스(GRT)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금 구조: 뉴멕시코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판매세 대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총수입세(GRT, Gross Receipts Tax)를 둡니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고, 전가할 때는 청구서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뿐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도 과세됩니다 (GRT 개요).
- 세율: 주 GRT 4.875%에 카운티·시 세율이 더해집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세율표 기준 앨버커키 7.625%, 산타페 8.1875%, 라스크루세스 8.39%이고, 타오스 스키밸리는 9.4375%입니다.
- 원격 판매자 기준: 물리적 존재가 없는 판매자는 직전 역년(previous calendar year)에 뉴멕시코로 귀속된 과세 총수입이 $100,000 이상이면 GRT 대상입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고, 면세·공제 대상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FYI-206).
- 세율 변경 주기: 2025년 HB 218로 2025년 7월 1일부터 GRT 세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일에만 바뀌고, 세무국도 Filer’s Kit을 연 1회만 발행합니다.
- 신고·납부: TRD-41413 신고서를 신고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합니다. 신고 주기는 월별·분기별·반기별 중 배정되며, 직전 연도 월평균 GRT가 $1,000 이상이면 전자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 담당 기관: New Mexico Taxation and Revenue Department · TAP 사업자 등록(NMBTIN 신청)
한국 기업이 뉴멕시코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디자인 같은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고 결과물을 뉴멕시코 고객이 처음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도 GRT 대상인 총수입에 들어갑니다. 상품 판매만 과세된다고 생각해 서비스 매출을 기준 계산에서 빼는 실수가 많습니다.
- 올해 중간에 뉴멕시코 매출이 $100,000를 넘었다고 바로 등록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멕시코는 직전 역년 실적만 보므로, 예를 들어 2026년 과세 총수입이 $100,000 이상이면 2027년부터 사업 영위(engaging in business)로 보고 등록·신고합니다.
- 마켓플레이스가 GRT를 내 주더라도 셀러 본인이 기준을 넘으면 등록하고 TRD-41413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마켓플레이스 셀러 공제(Section 7-9-117)로 빼며, 마켓플레이스가 등록되어 있고 세금을 냈다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뉴멕시코 도매 거래처에 납품할 때는 공제를 받으려면 비과세 거래 증명서(NTTC, Nontaxable Transaction Certificate)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없이 세금을 빼고 청구했다가 감사에서 판매자가 GRT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뉴멕시코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ew Mexico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총수입세(GRT) | 4.875%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인 주 세율 |
| 카운티·시 지방 GRT | 지역별 상이 | 카운티와 시가 정한 지방 선택세(local option)가 주 세율에 더해짐 |
| 합산 세율 범위 | 약 5.25%~9.4375% | 2026.7.1~2027.6.30 세율표 기준(부족 거래용 특수 코드 제외) |
| 보상세(Compensating Tax) | GRT와 같은 세율표 | GRT가 부과되지 않고 반입된 물품·서비스의 사용에 부과 |
| 도시·지역 | GRT 지역 코드 | 합산 세율 |
|---|---|---|
| 앨버커키 | 02-100 | 7.6250% |
| 산타페(시) | 01-123 | 8.1875% |
| 라스크루세스 | 07-105 | 8.3900% |
| 리오랜초(샌도벌 카운티 지역) | 29-524 | 7.4375% |
| 로즈웰 | 04-101 | 8.2708% |
| 파밍턴 | 16-121 | 8.1875% |
| 칼즈배드 | 03-106 | 7.3958% |
| 홉스 | 06-111 | 6.5625% |
| 클로비스 | 05-103 | 7.9375% |
| 갤럽 | 13-114 | 8.0625% |
| 타오스(시) | 20-126 | 9.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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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New Mexico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사업장, 재고 보관, 직원 고용, 현지 영업대리인 계약, 장비 임대, 뉴멕시코 내 서비스 수행 등 | 금액과 관계없이 GRT 대상 |
|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 물리적 존재가 없는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 직전 역년 뉴멕시코 귀속 과세 총수입 $100,000 이상 |
| 포함 수입 범위 | 유형자산 판매·임대·라이선스, 라이선스 판매, 서비스, 부동산 사용 라이선스 | 면세·공제 수입 제외, 당해 연도 수입은 판단에 쓰지 않음 |
| 마켓플레이스 | 기준을 넘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셀러 판매분 GRT 납부 | 기준을 넘은 셀러도 등록·신고 후 마켓플레이스 판매분 공제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멕시코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한국 법인 명의로 아마존 FBA를 시작하려면 세금은 어디서부터 보나요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상담 사례)
- “세금을 내야 하나요?”의 진짜 답은 재판매증명서에 있습니다
- 아마존·쇼피파이 셀러,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나도 등록해야 하나요?
뉴멕시코 세일즈택스(GRT) 자주 묻는 질문
뉴멕시코에는 세일즈택스가 없나요?
일반적인 판매세 대신 총수입세(GRT)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매자에게 부과되지만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고, 전가할 때는 청구서에 GRT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GRT 개요).
올해 뉴멕시코 매출이 $100,000를 넘었는데 바로 등록해야 하나요?
물리적 존재가 없다면 판단 기준은 직전 역년입니다. 올해 과세 총수입이 $100,000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사업 영위로 보며, 올해 수치만으로 올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FYI-206).
한국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GRT 대상인가요?
뉴멕시코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라도 결과물이 뉴멕시코에서 처음 사용되면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어느 위치 코드로 신고할지는 서비스 종류별로 다르므로 FYI-200의 규칙을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과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TRD-41413은 신고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내며,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월 평균 세액이 $500를 넘으면 월별이고, 그보다 적으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GRT 신고 안내).
뉴멕시코 주정부 공식 링크
- 총수입세 개요(Gross Receipts Tax Overview)
- 넥서스 판단 안내(Determining Nexus)
- GRT와 마켓플레이스 판매(FYI-206)
- 신고 위치와 세율 결정(FYI-200)
- 위치 코드·세율 지도(Gross Receipts Location Code and Tax Rate Map)
- 온라인 등록·신고(Taxpayer Access Point, TAP)
- 비과세 거래 증명서 안내(FYI-204 NTTC)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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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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