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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뉴저지(New Jersey) 세일즈택스단일세율·등록 기준·신고 안내
뉴저지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전역 단일세율 6.625%이며 카운티·시 지방 세일즈택스가 없습니다. 도시재개발구역(UEZ) 인증 사업자와 세일럼 카운티 매장의 대면 판매에만 절반 세율 3.3125%가 적용됩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뉴저지 배송 매출 $100,000 초과 또는 개별 거래 200건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합니다(공식 안내).
- 기준 계산: 비과세 소매 매출도 $100,000 계산에 들어가고, 자사몰과 마켓플레이스 매출을 합산합니다. 기준 충족 후 최대 30일 안에 등록하고 징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 재고 보관: 시설 소유자와 관계없이 뉴저지 안에 재고를 보관하면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로 봅니다.
- 신고·납부: 분기 신고서 ST-50을 분기 종료 다음 달 20일까지 전자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징수액이 $30,000를 넘으면 분기 첫째·둘째 달 세액이 $500를 넘을 때 월별 납부(Monthly Voucher)를 추가로 합니다.
- 담당 기관: 뉴저지 재무부 조세국(Division of Taxation) · 사업자·원격 판매자 등록 온라인 신청
한국 기업이 뉴저지에서 자주 겪는 상황
- 뉴어크·엘리자베스 항만 인근 3PL 창고에 재고를 두고 미국 전역으로 배송하는 경우입니다. 뉴저지는 시설 소유와 관계없이 주 안에 재고를 보관하면 물리적 존재로 보므로,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K-뷰티 브랜드가 자사몰로 소액 주문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100,000에 못 미쳐도 뉴저지 배송 거래가 200건에 이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 선크림·샴푸·비누 같은 미용·위생용품(Grooming and Hygiene Products)은 의약품 표시가 있어도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류와 함께 가방·주얼리 같은 액세서리를 파는 패션 쇼핑몰입니다. 의류·신발은 면세지만 액세서리는 과세되고, 면세 의류만 보낸 주문의 배송비는 비과세입니다. 과세품과 면세품을 함께 보내면 배송비를 금액이나 무게 비율로 나누지 않는 한 배송비 전체가 과세됩니다.
- 관세 인상분을 판매가에 반영하거나 ‘관세 할증료’로 따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뉴저지 조세국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넘기는 관세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적어도 과세 판매가격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관세 인상분 과세 안내).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뉴저지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ew Jersey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세일즈택스(전역 단일) | 6.625% | 카운티·시 지방 세일즈택스 없음 |
| 도시재개발구역(UEZ) 감면 | 3.3125% | UZ-2 인증 사업자의 구역 내 매장 대면 주문·인도에 한함 |
| 세일럼 카운티 감면 | 3.3125% | 카운티 내 매장 대면 판매에 한함, 우편·전화·인터넷 판매 제외 |
| 사용세 | 6.625% |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은 과세 구매에 대해 구매자가 납부 |
과세 품목인지는 조세국의 뉴저지 판매세 가이드(S&U-4) 품목표로 확인합니다. 같은 매장 상품이라도 식품·의약품·의류는 면세, 미용·위생용품·캔디·탄산음료는 과세처럼 품목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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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정보 서비스 및 우편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
유형 개인 재산 임대 또는 임대
디지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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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NEXUS in New Jersey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직원·대리인, 사무실·창고, 자기 차량 배송, 시설 소유와 무관한 주 내 재고 보관 |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
| 경제적 넥서스(금액) | 당해 또는 직전 역년 뉴저지 배송 유형자산·특정 디지털 상품·과세 서비스 총매출, 비과세 소매 매출 포함 | $100,000 초과 |
| 경제적 넥서스(건수) | 같은 기간 뉴저지 배송 개별 거래, 자사몰·마켓플레이스 합산 | 200건 이상 |
| 마켓플레이스 판매 |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판매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마켓플레이스 거래의 세금을 징수 | 기준 초과 판매자는 등록하되 비신고(Non-reporting) 상태 신청 가능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저지 관련 실제 상담 사례
- 쇼피파이가 “뉴저지 한도를 넘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 미국 법인 실제 사례)
- 뉴저지는 옷과 신발이 면세인데 영양제도 면세인가요 (건강식품 LLC 상담 사례)
- 두 주에 동시에 신고하는 한국 본사의 월간 루틴 (K-뷰티 브랜드 실제 사례)
- 아마존·쇼피파이 셀러,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나도 등록해야 하나요?
뉴저지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아마존에서만 판매해도 뉴저지에 등록해야 하나요?
뉴저지 배송 매출이 $100,000를 넘거나 200건 이상이면 마켓플레이스만 이용해도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은 마켓플레이스가 걷으므로 Form C-6205-ST로 비신고 상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아래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류는 정말 세금이 없나요?
사람이 입는 의류·신발은 면세이며 기저귀, 수영복, 모자, 장갑, 넥타이, 벨트도 포함됩니다. 모피 의류, 액세서리, 운동·레저 장비, 보호 장비(일상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외)는 과세됩니다. 면세 의류의 배송비도 비과세입니다(S&U-4).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모든 등록자는 분기 신고서 ST-50을 분기 종료 다음 달 20일(4월·7월·10월·1월 20일) 밤 11시 59분까지 뉴저지 세금 포털(NJ Tax Portal)로 전자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징수액이 $30,000를 넘은 사업자는 분기 첫째·둘째 달 세액이 $500를 넘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월별 납부도 합니다.
UEZ 지역 고객에게 배송하면 3.3125%를 적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절반 세율은 UEZ 인증 사업자가 구역 안 매장에서 대면 주문을 받고 매장에서 인도하거나 그 매장에서 직접 배송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원격 판매자는 배송지와 관계없이 6.625%를 적용합니다.
뉴저지 주정부 공식 링크
- 뉴저지 판매·사용세 안내(Sales and Use Tax)
- 원격 판매자 경제적 기준(Remote Sellers)
- 원격 판매자 자주 묻는 질문(Remote Sellers FAQ)
- 사업자·원격 판매자 등록(Online Tax/Employer Registration)
- 신고·납부 일정(Filing and Remitting Sales and Use Tax)
- 뉴저지 판매세 품목 가이드(S&U-4, New Jersey Sales Tax Guide)
- 마켓플레이스·원격 판매자 기술 공보(Technical Bulletin 83)
- 도시재개발구역 안내(Urban Enterprise Zone)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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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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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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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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