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일즈택스: 뉴햄프셔는 일반적인 판매·사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뉴햄프셔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주 세일즈택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 원격 판매자 경제적 넥서스 기준도 없습니다 (RSA 78-E:1).
  • Meals & Rooms (Rentals) Tax: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식당 식사, 렌터카 대여에 8.5%가 부과됩니다(2021년 10월 1일 이후 과세기간). 소비자가 내고 운영자가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운영자 면허: 숙박업 개업, 과세 식사 판매, 렌터카 대여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자 면허(Operator’s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RSA 78-A:4). 단기 임대 광고에는 면허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사업세: 사업이익세(BPT)는 7.5%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과세기간부터 총사업소득 $109,000 초과 시 신고합니다. 사업경영세(BET)는 0.55%이며 총수입 또는 기업가치 과세표준이 $298,000를 넘으면 신고합니다 (사업세 안내).
  • 다른 주로 배송할 때: 뉴햄프셔 창고나 법인에서 다른 주 고객에게 보내면 그 주의 세일즈택스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타주 세무당국은 뉴햄프셔 원격 판매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객 정보를 요구하기 45일 전에 뉴햄프셔 법무부(DOJ)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NH Department of Revenue Administration · Granite Tax Connect(면허 신청·신고)

한국 기업이 뉴햄프셔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세일즈택스가 없다는 이유로 뉴햄프셔에 물류 거점을 두고 미국 전역에 배송하는 한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출고지는 세금이 없어도 고객이 있는 주마다 경제적 넥서스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하며, 뉴햄프셔 주소만으로 다른 주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뉴햄프셔에 한식당이나 카페를 여는 경우 Meals & Rooms Tax 8.5% 운영자 면허를 개업 전에 받아야 합니다. 영업이 없는 달에도 신고해야 하고(승인된 계절 영업자 제외), 기한 내 신고·납부 등 요건을 갖추면 3% 신고 수수료(Timely Filing Commission)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뉴햄프셔 법인이 다른 주 세무당국에서 판매세 등록·자료 제출 요구 레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햄프셔는 RSA 78-E로 사전 통지 절차를 두고 있고, 이런 연락을 받으면 법무부 소비자보호국(Consumer Protection Bureau)에 알리도록 권장합니다. 그 주의 법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징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세일즈택스가 없어 세금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가, 뉴햄프셔 사업 활동이 있는 법인에 BPT·BET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BPT 예상 세액이 $200를 넘으면 4회 분할 예납도 필요합니다.
뉴햄프셔 Meals & Rooms Tax·BPT·BET 신고와 타주 세일즈택스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뉴햄프셔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ew Hampshire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판매·사용세없음일반 상품 판매에 주 세일즈택스를 부과하지 않음
Meals & Rooms (Rentals) Tax8.5%식당 식사($0.36 이상), 호텔 등 숙박(185일 미만 연속 투숙), 렌터카 대여
사업이익세(BPT)7.5%202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 과세기간, 단일 매출요소로 소득 배분
사업경영세(BET)0.55%급여·이자·배당을 합한 기업가치 과세표준에 부과, BPT에서 세액공제 가능
뉴햄프셔는 상품 구매에 대한 일반 판매세와, 다른 주에서 산 물건에 대한 사용세를 모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매·온라인 판매에는 주에 낼 세일즈택스가 없습니다.
대신 Meals & Rooms (Rentals) Tax가 판매세 역할을 일부 합니다. 숙박은 185일 미만 투숙에 과세되고, 식당에서 파는 주류와 6개 미만으로 파는 베이커리 제품도 과세됩니다. 객실·렌터카 중개 플랫폼(rental facilitator)도 운영자에 포함되어 면허를 받고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세율과 신고 방법은 Meals & Rooms FAQ와 BPT FAQ에서 확인하고, 면허 신청과 신고는 Granite Tax Connect에서 합니다.
세율과 신고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며, BPT·BET 신고 기준은 2년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We Create For You

과세 품목

세일즈택스 대상 품목은 없습니다. Meals & Rooms Tax 기준으로는 식당 식사와 음료, 식당에서 제공하는 주류, 파티 플래터,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과 연회장 임대, 렌터카 대여(공항 수수료·반납 수수료 포함)가 과세됩니다. 케이터링은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We Create For You

비과세 품목

일반 상품 판매와 온라인 판매에는 주 세일즈택스가 없습니다. Meals & Rooms Tax에서는 185일 이상 연속 투숙, 일정 요건을 갖춘 봉사료(gratuities), 렌터카의 별도 표시 연료비·보험료·손해 비용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단체 일괄 면세는 없고, 주정부는 Meals & Rooms 면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NEXUS in New Hampshire

구분설명기준
세일즈택스 경제적 넥서스뉴햄프셔에는 일반 판매세가 없음해당 없음
Meals & Rooms 운영자뉴햄프셔에서 숙박·과세 식사·렌터카를 제공하는 사업자금액 기준 없이 영업 전 운영자 면허
객실·렌터카 중개 플랫폼room and motor vehicle rental facilitator도 운영자에 포함면허 취득 후 수수료 포함 전체 가격에 과세
사업이익세(BPT)뉴햄프셔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 사업체총사업소득 $109,000 초과(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과세기간)
사업경영세(BET)뉴햄프셔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총수입 $298,000 초과 또는 기업가치 과세표준 $298,000 초과(2025년 1월 1일 이후)
뉴햄프셔에는 세일즈택스 넥서스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할 것은 숙박·식당·렌터카 사업을 하는지(Meals & Rooms Tax), 그리고 뉴햄프셔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지(BPT·BET)입니다.
BPT 신고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총사업소득 $109,000 초과, BET는 $298,000 초과이며 둘 다 2년마다 조정됩니다. 법인 BPT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 파트너십은 3번째 달 15일입니다 (BPT FAQ).
뉴햄프셔만의 제도로 RSA 78-E가 있습니다. 다른 주나 지방정부가 뉴햄프셔 원격 판매자에게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거나 고객 정보를 요청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뉴햄프셔 법무부에 서면 통지해야 하고, 법무부는 그 요구가 헌법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DRA 안내).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햄프셔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뉴햄프셔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뉴햄프셔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팔면 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 상품이라면 뉴햄프셔 주 세일즈택스는 없으므로 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식당 식사, 숙박, 렌터카처럼 Meals & Rooms Tax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8.5%를 받아야 합니다 (Meals & Rooms 안내).

뉴햄프셔 회사인데 다른 주에서 세일즈택스 등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 주의 경제적 넥서스 기준을 넘었다면 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는 타주 당국이 45일 전에 법무부에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레터를 받으면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고 법무부 소비자보호국(1-888-468-4454)에 알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DRA 안내).

뉴햄프셔에서 식당이나 숙박업을 시작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개업 전에 Granite Tax Connect에서 Meals & Rooms 운영자 면허를 받고, 매달 15일까지 전월분을 신고·납부합니다. 과세 매출이 연 $25,000 이상이면 전자신고가 필수이고, 면허는 홀수 해 6월 30일에 만료되지만 체납이 없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Meals & Rooms FAQ).

BPT와 BET는 누가 신고하나요?

뉴햄프셔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중 총사업소득이 $109,000를 넘으면 BPT(7.5%), 총수입 또는 기업가치 과세표준이 $298,000를 넘으면 BET(0.55%)를 신고합니다. 낸 BET는 BPT에서 세액공제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세 안내).

뉴햄프셔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e Create For You

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We Create For You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We Create For You

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Visit us

Mon-Fri : 8:30-17:00
(방문시 예약 필수)
SAT : 예약시만 Open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Call us

미국 태평양시간(PT) 기준이며, 미 동부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1 949 546 7979

Contact us

질의사항 및 견적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elp@taeyangtax.com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