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전역 최소 세율 6.85%에 카운티 추가세가 붙습니다. 클라크 카운티(라스베이거스) 8.375%, 와슈 카운티(리노) 8.265%가 대표적이며, 세율은 시가 아니라 카운티 단위로 정해집니다 (세율 구성표).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 네바다 소매 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 별도 거래가 있으면 등록합니다. 자사몰과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모두 합산합니다 (원격 판매자 FAQ).
  • 등록 시점: 기준을 넘은 날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난 뒤 시작되는 달의 1일까지 등록하고, 그날 이후 판매분부터 징수합니다. 기준을 넘기 전 판매분은 소급 징수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변경: AB 594에 따라 2026년 1월분부터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첫 적용은 2026년 2월 20일입니다 (세무국 발표).
  • 신고 주기: 월 과세 매출 $10,000 초과는 월별, 그 미만은 분기별, 전년 과세 매출 $1,500 미만은 연 1회입니다. 판매가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Nevada Department of Taxation · My Nevada Tax 온라인 등록·신고

한국 기업이 네바다에서 자주 겪는 상황

  •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현장 소매 판매가 없는 B2B 전시회라면 일회성 행사 퍼밋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 주최 측(promoter)이 나눠 주는 일회성 판매세 신고서로 세금을 내야 하고, 12개월 안에 네바다 행사에서 두 번 넘게 판매하면 정식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 리노·스파크스 일대 물류창고에 아마존 FBA 재고가 들어가 있어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바다는 물리적 존재가 없고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하며, 네바다와의 연결이 제3자 풀필먼트 센터 재고뿐이라면 퍼밋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 아마존과 자사몰을 함께 운영하는 셀러는 두 채널 매출을 합쳐 기준을 판단합니다. 합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마켓플레이스가 징수하지 않는 자사몰 직접 판매분에 대해 직접 등록·징수해야 합니다.
  • 네바다에 판매 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연간 네바다 총수입이 $4,000,000를 넘으면 세일즈택스와 별도로 커머스 택스(Commerce Tax)를 신고합니다. 회계연도가 7월~6월이고 2025~2026 과세연도 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네바다 세일즈택스 등록·월별 신고·커머스 택스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네바다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Nevad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전역 최소 세율6.85%주 판매세 2% + 지방교육지원세(LSST) 2.6% + 기본 시·카운티 구제세(BCCRT) 0.5% + 보충 시·카운티 구제세(SCCRT) 1.75%
카운티 추가세0.25%~1.525%카운티별 도로·교통·치안·학교시설 등 목적세
최고 합산 세율8.375%클라크 카운티(라스베이거스·헨더슨·노스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사용세(Consumer Use Tax)판매세와 동일판매세 없이 구입해 네바다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구매자가 납부
네바다 세율은 주 전역에 공통인 6.85%에 카운티별 추가세를 더해 정해집니다. 6.85% 자체가 주 판매세와 교육·지방재정 목적세 네 가지의 합이라는 점이 네바다만의 구조이며, 추가세가 없는 카운티는 6.8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송비는 2009년 5월 22일 이후 청구서에 따로 표시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포장·취급 같은 배송 관련 서비스는 따로 적어도 과세됩니다. 설치·수리 노동도 별도 표시하면 비과세이고, 전자적으로 내려받는 소프트웨어·전자잡지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바다는 2008년부터 간소화판매세협약(SST) 정회원입니다.
카운티별 세율은 세율 구성표(Components of Sales and Use Tax Rates)와 판매·사용세 안내 페이지의 카운티별 세율표로 확인합니다. 클라크 카운티는 2020년 1월 1일 0.125%가 올라 8.375%가 되었습니다.
카운티 세율은 조례·주민투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기간의 공식 세율표로 다시 확인합니다.
네바다 세율은 카운티 단위입니다. 아래 표는 네바다 세무국 세율 구성표와 카운티별 세율표 기준(2026년 10월 확인) 대표 도시가 속한 카운티의 합산 세율입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라스베이거스·헨더슨 (클라크 카운티)카운티 1.525%8.375%
리노·스파크스 (와슈 카운티)카운티 1.415%8.265%
카슨시티0.75%7.60%
파럼프 (나이 카운티)카운티 0.75%7.60%
팰런 (처칠 카운티)카운티 0.75%7.60%
엘코 (엘코 카운티)카운티 0.25%7.10%
민든 (더글러스 카운티)카운티 0.25%7.10%
펀리 (라이언 카운티)카운티 0.25%7.10%
일리 (화이트파인 카운티)카운티 0.875%7.725%
위너머카 (험볼트 카운티)추가세 없음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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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네바다에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은 대부분 과세되며, 판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제작(fabrication) 노동, 유형자산 임대도 과세됩니다. 맥주·와인·주류는 주세·연방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에 판매세가 붙습니다 (판매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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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조리하지 않은 식품(unprepared food), 처방약, 농기계, 신문, 신용판매 금융비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따로 적은 배송비·설치·수리 노동,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도 비과세입니다. 재판매 목적 구매는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로 면세 처리합니다.

NEXUS in Nevad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매장, 사무실, 창고, 직원, 재고 등 네바다 내 물리적 존재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퍼밋 취득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직전 또는 당해 역년 소매 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 별도 거래
포함 매출 범위고객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모든 채널을 합산해 기준 판단
마켓플레이스 판매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징수·신고물리적 존재 없이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하면 셀러 등록·신고 불필요
등록 시점기준을 넘은 경우초과일로부터 최소 30일 뒤 시작하는 달의 1일까지 등록, 그날부터 징수
네바다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원격 판매자 규정을, 2019년 10월 1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존재가 있는 판매자는 매출이 적어도 모든 판매에 대해 등록·징수해야 합니다.
경제적 넥서스는 직전 또는 당해 역년 기준 $100,000 초과 소매 매출 또는 200건 이상 거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기준을 넘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등록·징수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FAQ).
네바다 고유의 점은 제3자 풀필먼트 센터 재고만 있는 원격 셀러에 대한 예외입니다. 네바다 세금을 징수하는 마켓플레이스로만 팔고 네바다와의 연결이 그 재고뿐이면 퍼밋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네바다에 물리적 존재가 있는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등록 후 전체 매출을 신고하고 마켓플레이스 징수분을 면세로 차감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는 셀러에게 징수 확인서(Certificate of Collection)를 제공합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바다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네바다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아마존 FBA 재고가 네바다 창고에 있으면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

네바다는 예외를 둡니다. 네바다 세금을 징수하는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하고, 네바다와의 연결이 제3자 풀필먼트 센터에 있는 재고뿐인 원격 셀러는 판매세 퍼밋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사몰 직접 판매가 있거나 사무실·직원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공식 FAQ).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서 샘플이나 제품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하면 판매세를 내야 하며, 보통 주최 측이 나눠 주는 일회성 판매세 신고서와 세금을 행사 종료 전에 주최 측에 제출합니다. 일반 공개가 아니고 소매 판매가 없는 B2B 전시회는 일회성 퍼밋이 필요 없고, 12개월 안에 두 번 넘게 행사 판매를 하면 정식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일회성 행사 안내).

신고 기한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신고분부터 판매·사용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달 20일로 바뀌었고, 첫 적용일은 2026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세무국 보도자료).

세일즈택스 외에 네바다에서 따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네바다 총수입이 회계연도(7월~6월) 기준 $4,000,000를 넘는 사업체는 커머스 택스(Commerce Tax)를 신고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가 기한이며 업종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커머스 택스 안내).

네바다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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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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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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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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