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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몬태나(Montana) 세일즈택스판매세 없는 주·숙박세·리조트세 안내
몬태나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일반 세일즈택스: 없습니다. 몬태나 고객에게 물품을 팔아도 주 판매세를 걷지 않으므로 원격 판매자 경제적 넥서스 기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숙박세: 호텔·캠핑장·단기임대 등 숙박에 판매세 4%와 사용세 4%를 합쳐 8%가 붙습니다. 같은 고객에게 30일 이상 연속 임대하면 제외되고,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숙박세 안내).
- 리조트세: 관광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지정 지역(화이트피시, 빅스카이, 웨스트옐로스톤 등)이 숙박·식당·주점·리조트 시설과 사치품에 지방 판매세를 매깁니다. 기본 상한은 3%이며 빅스카이는 인프라용 1%를 더해 4%입니다.
- 기타 소비 세목: 30일 미만 렌터카 기본요금에 4%, 소매 통신서비스에 3.75%가 부과됩니다.
- 법인소득세: 일반 세율 6.75%(최저 $50)입니다. 몬태나에서 판매 활동만 하고 재산이 없으며 몬태나 매출이 $100,000 이하인 법인은 총매출의 0.5%를 내는 간이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Montana Department of Revenue · TransAction Portal(TAP)
한국 기업이 몬태나와 관련해 자주 겪는 상황
- 몬태나 고객 주문에 쇼핑몰이 자동으로 세금을 붙이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몬태나는 일반 판매세가 없어 몬태나 배송분에는 걷을 세금이 없으므로, 쇼핑몰 세금 설정에서 몬태나를 과세 지역으로 두면 과다 징수가 됩니다.
- 몬태나에 미국 법인이나 창고를 둔 한국 기업이 몬태나에 판매세가 없으니 다른 주 세일즈택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몬태나 DOR도 다른 주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팔면 그 주의 기준에 따라 판매세를 걷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몬태나 사업자가 다른 주 공급업체에서 재판매용 물품을 살 때 판매세 면세번호를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몬태나는 판매세 허가번호가 없으므로 몬태나 사업자 등록 재판매증명서(Form Resale)를 대신 제출하는데, 공급업체가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화이트피시·빅스카이 같은 리조트 지역에서 팝업 매장이나 숙박·식음료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리조트세를 별도로 걷어야 하고, 리조트세는 주 DOR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관리하므로 신고처가 다릅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몬태나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Montana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일반 세일즈택스 | 없음 | 물품·일반 서비스 판매에 주 판매세가 없습니다 |
| 숙박시설 판매세(Lodging Sales Tax) | 4% | 숙박 요금 전체에 부과, 기한 내 납부 시 5% 공제 |
| 숙박시설 사용세(Lodging Facility Use Tax) | 4% | 관광 홍보 재원으로 쓰이며 공제 없음 |
| 지방 리조트세(Resort Tax) | 기본 최대 3%(빅스카이 4%) | 지정 리조트 지역의 숙박·식당·주점·리조트 시설·사치품 |
| 렌터카 판매·사용세(Rental Vehicle Tax) | 4% | 30일 미만 렌트 기본요금, 기한 내 납부 시 5% 공제 |
| 소매 통신 소비세(Retail Telecommunications Excise Tax) | 3.75% | 몬태나 서비스 주소의 소매 통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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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Montana
| 구분 | 설명 | 기준 |
|---|---|---|
| 일반 세일즈택스 경제적 넥서스 | 몬태나는 일반 판매세가 없음 | 해당 없음(금액·건수 기준 없음) |
| 숙박세·렌터카세 등록 | 몬태나에서 숙박·렌터카 사업을 하거나 플랫폼으로 중개 | 영업 전 판매자 허가, 규모 기준 없음 |
| 법인소득세 넥서스 | 몬태나 안에서 유형자산 판매 권유 외의 활동 | P.L. 86-272 보호 범위를 넘는 활동이면 신고 의무 |
| 다른 주로 판매 | 몬태나 사업자가 다른 주 고객에게 판매 | 각 주의 경제적 넥서스 기준에 따라 그 주 세금 징수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몬태나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미국 세일즈택스, 처음 준비하신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제적 넥서스 이해하기)
- 미국에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데 주정부에서 세금 통지가 왔습니다 (조약이 덮지 않는 주세 이야기)
- 한국 법인 명의로 아마존 FBA를 시작하려면 세금은 어디서부터 보나요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상담 사례)
몬태나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몬태나 고객에게 팔면 세금을 전혀 안 걷어도 되나요?
물품 판매에는 주 판매세가 없어 걷지 않습니다. 다만 숙박·렌터카·통신처럼 별도 세목이 있는 업종이거나 리조트 지역에서 리조트세 대상 업종을 운영하면 해당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DOR 판매세 안내).
몬태나 사업자인데 다른 주 공급업체가 재판매 면세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몬태나는 판매세 허가·면세번호가 없으므로 몬태나 사업자 등록 재판매증명서(Form Resale)를 공급업체에 직접 주면 됩니다. DOR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워싱턴처럼 자기 주 양식을 요구하는 주도 있습니다 (Form Resale).
리조트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리조트세는 몬태나 DOR이 관리하지 않고 각 리조트 지역 지방정부가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피시는 시청에 3% 리조트세를 신고하고, 빅스카이는 빅스카이 리조트 지역구(Big Sky Resort Area District)가 4%를 관리합니다 (화이트피시 리조트세 안내).
몬태나에 숙소를 단기임대하면 어떤 세금이 있나요?
숙박 판매세 4%와 숙박 사용세 4%를 합친 8%를 걷어 분기마다(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신고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통한 예약은 플랫폼이 걷어 내고, 플랫폼 밖 직접 예약분은 운영자가 신고합니다 (숙박세 안내).
몬태나 주정부 공식 링크
- 판매세 관련 안내(Sales Tax Guidance for Montana Business and Residents)
- 숙박시설 판매·사용세(Lodging Facility Sales and Use Tax)
- 지방 리조트세(Local Resort Tax)
- 렌터카세(Rental Vehicle Tax)
- 소매 통신 소비세(Retail Telecommunications Excise Tax)
- 법인소득세(Montana Corporate Income Tax)
- 넥서스 안내(Nexus)
- 재판매증명서(Montana Business Registry Resale Certificate)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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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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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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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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