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전역 6.25% 단일세율입니다. 일반 물품에는 시·타운 세일즈택스가 없고, 식당 식사(Meals)에 한해 채택한 시·타운이 0.75%를 더해 7%가 됩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역년(1~12월) 매사추세츠 매출이 $100,000를 넘으면 등록합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의류·식품: 의류·신발은 품목당 $175까지 면세이고 초과분에만 과세합니다. 식당 식사가 아닌 식료품은 면세입니다.
  • 신고·납부: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는 매월 신고하며, 기한은 해당 월 종료 후 30일입니다. 전년도 누적 세액이 $150,000를 넘으면 매월 25일까지 선납(Advance Payment)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Massachusetts Department of Revenue · MassTaxConnect 등록 안내

한국 기업이 매사추세츠에서 자주 겪는 상황

  • 보스턴·케임브리지 일대 고객사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를 구독 판매하는 한국 IT 기업이, 매사추세츠는 원격 서버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이용료도 과세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과거 매출의 소급 신고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K-패션 온라인몰이 매사추세츠 고객에게 패딩·코트처럼 $175를 넘는 의류를 팔 때, 초과분에만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쇼핑몰 설정이 전액 과세 또는 전액 면세로 되어 있어 과다·과소 징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사몰 매출이 연중 $100,000를 넘었는데 언제부터 징수해야 하는지 몰라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당해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넘은 달로부터 두 달 뒤 첫날부터 징수해야 합니다(예: 6월 초과 시 8월 1일부터).
  • 매출이 커져 전년도 세액이 $150,000를 넘은 판매자가 25일 선납 의무를 모르고 30일에 한꺼번에 납부했다가, 선납 부족분에 5% 가산세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세일즈택스 등록·신고·DOR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매사추세츠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Massachusetts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판매·사용세6.25%유형자산 판매·임대, 통신서비스, 표준 소프트웨어(전자 전송 포함)에 적용
지방 세일즈택스(일반 물품)없음시·타운이 일반 물품 판매에 별도 세일즈택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 식사세(Local Option Meals Excise)0.75%채택한 시·타운의 식당 식사에만 추가되어 합산 7%
객실세(Room Occupancy Excise)주 5.7% + 지방 최대 6%(보스턴 6.5%)호텔·단기임대 숙박에 적용되는 별도 세목
매사추세츠는 어느 시·타운으로 배송하든 일반 물품에 6.25% 하나만 적용합니다. 지방정부가 고를 수 있는 세목은 식사·객실·대마초에 한정되어 있어(지방 선택세 안내(Local Option Excise Taxes)), 일반 쇼핑몰은 주소별 세율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표준(기성)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든 실물이든 과세되고, 원격 서버에 접속해 쓰는 소프트웨어 이용료도 과세됩니다. 반대로 판매 후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하면서 실제 비용 수준으로 별도 표기한 배송비는 비과세입니다.
매년 8월 이틀 동안 세일즈택스 홀리데이가 열립니다. 2026년은 8월 8~9일이었고, 개인용으로 산 $2,500 이하 품목이 면세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고객에게 평소 과세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판매자도 참여해야 합니다 (세일즈택스 홀리데이 FAQ).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매사추세츠 DOR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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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의류 한 점이 $175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6.25%가 붙습니다(예: $200 정장은 $25에 대해 $1.56). 운동·보호 전용 의류와 운동 유니폼은 전액 과세됩니다. 전자기기·가구 같은 일반 유형자산, 표준 소프트웨어, 원격 서버 소프트웨어 이용료, 통신서비스도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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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식당 식사가 아닌 식료품, $175 이하 의류·신발, 신문·잡지, 스포츠·공연 입장권, 회계·법률 같은 전문 서비스, 요건을 갖춘 별도 표기 배송비는 비과세입니다. 재판매 목적 구매는 판매자가 재판매증명서(Form ST-4)를 받아 보관합니다.

NEXUS in Massachusetts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매사추세츠 안의 매장·직원·재고·영업대리인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경제적 넥서스(원격 판매자)매사추세츠로 배송된 유형자산·서비스 매출(면세 매출 포함)직전 또는 당해 역년 $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
마켓플레이스 판매마켓플레이스가 징수증명서(Form ST-16)를 셀러에게 주고 대신 징수마켓플레이스가 처리한 매출은 셀러의 $100,000 계산에서 제외
징수 시작 시점전년도 11월 1일 전에 기준을 넘었으면 1월 1일부터그 밖에는 기준을 넘은 달로부터 두 달 뒤 첫날부터
매사추세츠 DOR은 주 안에 재고가 있는 판매자를 원격 판매자가 아닌 주내 판매자로 봅니다. 아마존 FBA 등으로 매사추세츠 창고에 재고가 있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적 넥서스는 역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면세 매출도 포함해 매사추세츠로 배송된 매출이 $100,000를 넘으면 등록하고, 원격 판매자는 매월 신고합니다 (830 CMR 64H.1.9 규정).
미국 법인이 없는 한국 본사도 IRS에서 받은 EIN이 있으면 MassTaxConnect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EIN이 없으면 DOR 연락처((617) 887-6367)로 등록을 문의합니다. 등록한 뒤 과세 매출이 없어도 연 1회 0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매사추세츠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175 의류 면세는 주문 합계 기준인가요, 품목 기준인가요?

품목 기준입니다. 여러 벌을 한 번에 사도 각 품목이 $175를 넘는지만 보고, 넘는 품목은 초과분에만 6.25%를 매깁니다. 계산 예시는 DOR 판매·사용세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법인 없이 한국 회사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IN이 있는 해외 법인은 MassTaxConnect로 온라인 등록하고, EIN이 없으면 DOR 연락처로 별도 문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원격판매자 FAQ의 해외 법인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세일즈택스 홀리데이에 온라인 판매자도 세금을 빼야 하나요?

네. 평소 매사추세츠 고객에게 과세 판매를 하고 그 기간에 영업하는 사업자는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용 $2,500 이하 품목만 해당하고, $2,500를 넘는 품목은 전액 과세됩니다 (공식 FAQ).

아마존에서만 팔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마켓플레이스가 징수증명서(Form ST-16)를 주고 대신 징수한 매출은 셀러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사몰 등 직접 매출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이 $100,0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하므로 채널별 매출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매사추세츠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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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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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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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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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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