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일반 6%이며 지방 판매세는 없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데이터·IT·소프트웨어 출판 서비스는 3%, 대마는 12%(9%에서 인상)이고, 주류 9%, 단기 승용차 렌트 11.5%입니다. (2025년 개정 안내)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메릴랜드 배송 총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 거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거래 건수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
  • 디지털 과세: 디지털 상품·디지털 코드는 6%, NAICS 518·519·5415·5132에 해당하는 데이터·IT·소프트웨어 서비스는 3%이며, 같은 SaaS라도 개인용이면 6%, 기업 전산 시스템용이면 3%입니다.
  • 신고·납부: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합니다. 처음에는 분기 신고로 시작해 납부액에 따라 월·반기·연으로 바뀔 수 있고, 2027년 이후 기간분부터 전자 신고가 의무입니다.
  • 담당 기관: Comptroller of Maryland · Maryland Tax Connect 통합 등록(Combined Registration Application)

한국 기업이 메릴랜드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 IT 기업이 메릴랜드 고객사에 클라우드 호스팅,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구축 용역을 제공하면 2025년 7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3% 판매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 NAICS 코드가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메릴랜드 기업 고객이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여러 주에서 함께 쓰는 경우, 고객이 다중 사용 지점 증명서(MPU Certificate)를 주면 판매자는 징수 의무를 덜고 고객이 메릴랜드 사용분만 사용세로 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주정부 승인을 받은 구매자만 MPU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판매자는 Maryland Tax Connect에서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내 계열사끼리 데이터·IT·소프트웨어 서비스나 디지털 상품을 주고받는 거래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동일 계열 그룹(Affiliated Group) 면세가 생겼습니다. 다만 연방세법 §1504 기준이라 한국 본사와의 거래까지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소액 주문이 많은 K-뷰티·K-푸드 온라인몰은 메릴랜드 매출이 $100,000에 못 미쳐도 메릴랜드 배송이 200건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주변 주들이 거래 건수 기준을 없애는 추세라 메릴랜드만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메릴랜드 세일즈택스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메릴랜드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Maryland

세금 유형세율설명
일반 판매·사용세6%상품, 과세 서비스, 디지털 상품·디지털 코드에 적용되며 지방 판매세는 없습니다.
데이터·IT·소프트웨어 출판 서비스3%2025년 7월 1일 신설. NAICS 518·519·5415·5132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주류9%주류 판매에 적용되며 다른 주에서 낸 세금은 9%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대마·대마 제품12%2025년 7월 1일 9%에서 인상됐습니다.
단기 승용차·RV 렌트11.5%일부 단기 트럭 렌트는 8%입니다. 자동차·보트 판매는 판매세 대신 등록세(Titling Tax) 대상입니다.
메릴랜드 판매·사용세(Sales and Use Tax)는 Comptroller of Maryland가 관리하며 주 전역에 같은 세율을 씁니다. 지방 판매세가 없는 대신 품목·서비스 종류에 따라 3%, 6%, 9%, 11.5%, 12% 등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2025년 예산법(Chapter 604 of 2025)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데이터 서비스, IT 서비스,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출판 서비스에 3%가 부과됩니다. 같은 SaaS라도 개인 용도로 팔면 디지털 상품으로 6%, 기업 전산 시스템(Enterprise Computer System)용이면 3%가 적용되고, 맞춤형 소프트웨어 면세는 폐지됐습니다(Technical Bulletin No. 56).
기본 세율과 등록 절차는 Comptroller 판매·사용세 안내에서, 2026년 의회 개정은 Sales and Use Tax Updates 2026-20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별 세율 차이는 없으므로 상품·서비스 분류와 MPU 증명서 관리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메릴랜드는 매년 의회 회기 후 세율과 과세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Comptroller의 연도별 개정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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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상품,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코드(전자책, 음원·영상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앱,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열거된 서비스, 2025년 7월부터 데이터·IT·소프트웨어 출판 서비스가 과세됩니다(Business Tax Tip #29). 같은 시점에 자판기 스낵과 맞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어 이들도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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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식품은 원칙적으로 6% 과세지만, 식료품 판매 비중이 큰 식료품점(Substantial Grocery or Market Business)이 매장 밖에서 먹을 식품을 팔면 조리식품이 아닌 한 면세입니다(판매·사용세 FAQ). 매년 8월 한 주간 Shop Maryland 면세 주간에는 $100 이하 의류·신발(액세서리 제외)이, 2월 사흘간은 지정 Energy Star 제품이 면세되며, 2026년 7월부터 $1,000 초과 귀금속 지금·주화는 장소 제한 없이 면세입니다.

NEXUS in Maryland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메릴랜드에 사무실·창고 등 판매 장소를 쓰거나, 영업·배송 인력이 활동하거나, 정기적으로 설치·수리 서비스를 하거나, 자사 차량으로 배송하는 경우입니다.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경제적 넥서스(매출)직전 또는 당해 연도 메릴랜드로 배송한 상품·과세 서비스 총매출입니다.$100,000 초과
경제적 넥서스(거래 건수)직전 또는 당해 연도 메릴랜드 배송 개별 거래 수입니다.200건 이상(매출·건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
마켓플레이스 판매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판매자 대신 징수하며, 촉진자가 징수한 범위에서는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습니다.촉진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
행사 판매크래프트쇼·박람회 등 행사용 임시 면허(30일 유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 3회 이상 참가 시 정식 면허
메릴랜드 법은 '타주 판매자로서 영업(Engage in the Business of an Out-of-State Vendor)'에 해당하면 등록·징수 의무를 둡니다. 판매 장소, 인력, 정기 수리 서비스, 자사 차량 배송 같은 물리적 연결과 경제적 기준이 모두 포함되며, 주정부는 이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넓게 해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준은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메릴랜드 배송 총매출 $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 거래입니다(COMAR 03.06.01.33, 타주 판매자 안내). 많은 주가 거래 건수 기준을 없앴지만 메릴랜드는 2026년 10월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판매가 줄어 더 이상 넥서스가 없다면 최종 신고서(Form 202FR)로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행사 판매만 한다면 30일짜리 임시 면허를 받고, 연 3회 이상 행사에 참가하면 Maryland Tax Connect에서 정식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판매·사용세 안내).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메릴랜드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메릴랜드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가 메릴랜드 고객에게 IT 용역을 제공해도 판매세가 붙나요?

제공하는 서비스가 NAICS 518·519·5415·5132 설명에 해당하면 2025년 7월 1일부터 3% 판매·사용세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걷지 않으면 메릴랜드 구매자가 사용세 신고서(Form ST-118 등)로 3%를 직접 내야 합니다(Technical Bulletin No. 56).

SaaS는 6%인가요, 3%인가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용도로 판매하는 SaaS는 디지털 상품으로 6%, 기업 전산 시스템용으로 판매하면 3%입니다. 한 거래에 두 세율이 모두 가능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TB-56).

매출은 적은데 메릴랜드 주문 건수만 200건을 넘었습니다. 등록해야 하나요?

네. 메릴랜드는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매출 $100,000 초과 또는 거래 200건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 대상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대신 징수하는 판매는 그 범위에서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타주 판매자 안내).

메릴랜드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처음에는 분기 신고로 시작해 납부액에 따라 월·반기·연 신고로 바뀔 수 있고, 2027년 이후 기간분부터 전자 신고가 의무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신고당 최대 $500의 할인(Timely Discount)을 받을 수 있습니다(Business Tax Tip #22).

메릴랜드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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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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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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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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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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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