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판매세가 2025년 1월 1일 4.45%에서 5%로 올랐고(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여기에 패리시(Parish)·시·학군 등 지방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뉴올리언스(올리언스 패리시)는 지방세 5%가 붙어 합계 10%입니다. (주 세율표)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루이지애나 배송 총매출이 $100,000를 초과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200건 거래 기준은 2023년 8월 1일 폐지됐습니다. (R.S. 47:301)
  • 단일 창구: 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는 주와 각 패리시에 따로 등록하지 않고 Louisiana Sales and Use Tax Commission for Remote Sellers 한 곳에서 주·지방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 디지털 과세: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상품, 소프트웨어 접속 서비스(SaaS 등), 정보 서비스가 주세와 지방세 모두의 과세 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판매세 신고서는 전자 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 담당 기관: Louisiana Department of Revenue(주세) · 원격 판매자 위원회 등록·신고

한국 기업이 루이지애나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 쇼핑몰이 루이지애나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 매출이 $100,000를 넘었다면, 넘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원격 판매자 위원회에 신청하고 60일 안에 실제 배송지 세율로 주세와 지방세를 함께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30일·60일 기한에 예외나 연장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아마존 판매와 자사몰 판매가 함께 있을 때, 원격 판매자 위원회 FAQ는 원격 판매자가 기준을 계산할 때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빼고 직접 판매만 보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몰 $75,000, 마켓플레이스 $35,000이면 기준에 못 미칩니다.
  • 한국 게임사·앱 개발사·웹툰과 음원 플랫폼, SaaS 기업이 루이지애나 소비자나 기업에 판매하면 2025년부터 디지털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접속 서비스로 주세 5%와 지방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같은 추가 콘텐츠와 디지털 코드도 포함되므로 결제 단계 세금 설정을 다시 봐야 합니다.
  • 루이지애나 항만 인근에 창고를 두거나 직원을 파견하면 원격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딜러(Dealer)가 되어 주세는 LDR에, 지방세는 해당 패리시 징수 기관에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Parish E-File의 주·지방 통합 신고서를 쓸 수 있지만, 주와 지방 계정의 신고 주기가 같아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세일즈택스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루이지애나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Louisian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판매·사용세5%2025년 1월 1일 4.45%에서 인상됐으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30년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지방 판매·사용세관할별 상이패리시, 시, 학군, 경제개발구역 등이 각각 부과하며 면세 범위도 관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케이블·위성 추가 주세추가 5%통신, 케이블TV, 위성, 영상 프로그래밍 서비스는 2025년부터 주세가 합계 10%입니다.
다이렉트 마케터(Direct Marketer) 통합세율9%기준 미만 원격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LDR에 신고할 때 쓰는 주·지방 통합 단일세율입니다(2025년 8.45%에서 인상).
사업용 유틸리티2%사업용 유틸리티에 적용되는 주 세율입니다.
루이지애나는 주와 지방이 각자 판매세를 걷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주세는 Louisiana Department of Revenue(LDR)가, 지방세는 패리시(다른 주의 카운티에 해당)별 징수 기관이 관리하며, 지방마다 공제·면세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제3차 특별회기 세제 개편(Act 10, Act 11)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주세율이 5%로 오르고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접속 서비스·정보 서비스가 과세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고객에게 배송하는 운송비(Transportation Charges)가 과세 가격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LDR 세제 개편 요약).
원격 판매자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관할 코드와 세율로 배송지별 실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할별 세율표(Domicile Rate Listing)는 원격 판매자 위원회 문서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주소별 조회는 Louisiana Uniform Local Sales Tax Board의 세율 조회 도구(회원 가입 필요)를 씁니다.
루이지애나 지방세율과 면세 범위는 관할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신고 전 위원회 세율표나 세율 조회 도구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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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상품 판매·임대, 숙박·입장료·수리 등 법에 열거된 서비스가 과세되며, 2025년부터 디지털 영상·음원·전자책·디지털 코드·앱과 게임·디지털 정기간행물, 소프트웨어 접속 서비스, 정보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디지털 상품 과세 안내). 2025년부터 통신·케이블·위성 서비스에는 5%의 추가 주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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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주세에서는 가정용 식품과 처방약이 면세지만, 지방세는 패리시에 따라 일반 세율보다 낮은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곳이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무료 제공분, 상업 목적으로 구매해 과세 상품·서비스 생산에 직접 쓰는 경우, FDIC 가입 금융기관과 의료기관의 특정 용도 등이 제외·면세되며, 2025년부터 생리용품과 기저귀는 지방세까지 전면 면세입니다.

NEXUS in Louisian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딜러)루이지애나에 사업장, 재고, 영업 인력이 있거나 자사 차량으로 배송하는 경우입니다.규모와 관계없이 LDR과 해당 패리시에 각각 등록
경제적 넥서스(원격 판매자)직전 또는 당해 연도 루이지애나로 배송한 상품·디지털 상품·서비스 총매출입니다.$100,000 초과(거래 건수 기준 없음)
원격 판매자 등록·징수 시점기준을 넘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하며 예외나 연장이 없습니다.30일 내 위원회 신청, 60일 내 징수 시작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직전 또는 당해 연도 루이지애나 소매 매출(재판매·도매 제외)로 판단하며, 2025년 7월부터 연중 기준을 넘으면 그 이후 판매 전체에 대해 딜러로 봅니다.$100,000 초과
루이지애나에서 넥서스가 생기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 딜러(Dealer)가 됩니다. 물리적 존재가 있는 딜러는 주와 지방에 따로 등록·신고하고, 물리적 존재 없이 기준을 넘은 원격 판매자(Remote Seller)는 위원회 한 곳에서 주·지방세를 함께 처리합니다.
원격 판매자 기준은 R.S. 47:301(4)(k)에 따라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배송 매출 $100,000 초과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30일 안에 원격 판매자 위원회에 신청하고 승인 후 기준 초과일로부터 60일 안에 징수를 시작하며, 세금은 매월 신고합니다.
기준 미만인 원격 판매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실제 배송지 세율로 걷거나, LDR에 다이렉트 마케터(Direct Marketer)로 등록해 주·지방 통합 단일세율 9%로 낼 수 있습니다(LDR 세율표).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루이지애나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루이지애나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루이지애나는 주와 패리시에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라면 원격 판매자 위원회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되고, 주와 지방세를 한 신고서로 냅니다. 루이지애나에 창고·사무실·직원이 있는 딜러는 LDR과 각 패리시에 따로 등록해야 하며, Parish E-File에서 주·지방 통합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위원회 FAQ).

2025년 주세율 인상은 원격 판매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주세 5%는 LDR에 내든 원격 판매자 위원회에 내든 똑같이 적용되며, 상품·과세 서비스·디지털 상품 모두 해당합니다(Revenue Information Bulletin 25-007).

한국에서 판매하는 앱·게임 아이템이나 구독형 소프트웨어도 과세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앱과 게임(추가 콘텐츠 포함), 디지털 코드, 영상·음원, 소프트웨어 접속 서비스가 주·지방 판매세 대상입니다. 무료 제공분이나 상업 생산에 직접 쓰이는 경우 등은 제외·면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디지털 상품 과세 안내).

루이지애나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세는 다음 달 20일까지(분기 신고자는 분기 다음 달 20일) 신고·납부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는 전자 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원격 판매자는 위원회 신고 시스템에 매월 20일까지 주·지방 통합 신고서를 냅니다(RIB 25-030).

루이지애나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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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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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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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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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평양시간(PT) 기준이며, 미 동부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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