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판매·사용세 6% 하나뿐이며 시·카운티 지방 판매·사용세는 없습니다. 루이빌이든 렉싱턴이든 같은 세율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켄터키 총매출(Gross Receipts) $100,000 이상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200건 거래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공식 안내)
  • 과세 범위: 상품뿐 아니라 디지털 재산(Digital Property), 2022~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30여 개 서비스 업종, 2026년 8월 1일부터는 데이터 중개 서비스(Data Brokering Services)까지 6%가 붙습니다.
  • 신고·납부: 법상 매월 신고가 원칙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적으면 분기·연 신고로 조정되며 MyTaxes 포털로 신고합니다.
  • 담당 기관: Kentucky Department of Revenue · Kentucky One Stop 사업자 등록

한국 기업이 켄터키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소액 주문이 많아 매출은 $100,000 미만이지만 200건 기준 때문에 켄터키에 등록했던 온라인 셀러라면, 2026년 8월 1일부터는 거래 건수만으로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계정을 닫으려면 Form 10A104나 MyTaxes 서비스 요청으로 해지일을 지정해 신청하고, 직전·당해 연도 매출이 $100,000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본사나 미국 법인이 켄터키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면, 2026년 8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데이터 중개 서비스로 6% 판매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만 면세입니다.
  • 한국 OTT·영상 플랫폼이 켄터키 구독자에게 스트리밍을 제공하면 일반 판매세가 아니라 통신세(3% 소비세와 2.4% 총수입세)가 적용되고, 구독 외에 영화 한 편을 따로 결제하는 경우도 같은 과세 대상입니다. 학군에 따라 유틸리티 총수입 면허세(UGRLT)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켄터키 공장에 설비를 납품하면서 한국 기술 인력이 현장 설치·시운전을 하는 경우, 켄터키 내 인력 활동은 물리적 넥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면세를 주장하면 면세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를 받아 두어야 하고, 판매 기록은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켄터키 세일즈택스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켄터키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Kentucky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판매·사용세6%상품, 디지털 재산, 과세 서비스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 판매·사용세없음켄터키에는 시·카운티 판매·사용세가 없어 주 전역의 세율이 같습니다.
숙박세(Transient Room Tax)주 1% + 지방 숙박세호텔뿐 아니라 캠핑장과 RV 파크에도 판매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차량 렌트·운송 서비스 소비세6%차량 렌트, P2P 카셰어링, TNC·택시·리무진 서비스 총수입에 부과되는 별도 소비세입니다.
영상 스트리밍 통신세3% 소비세 + 2.4% 총수입세영상 스트리밍은 판매세가 아니라 통신세 대상이며 학군별 UGRLT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켄터키 판매·사용세(Sales and Use Tax)는 총수입(Gross Receipts) 또는 구매가에 6%를 매기는 단일 세율 구조입니다. 지방 판매세가 없어 배송지 주소별로 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주변 주와 다릅니다.
대신 과세 대상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HB 8과 2023년 HB 360으로 30개가 넘는 서비스 업종이 6% 과세 대상이 됐고, 2026년 HB 757로 데이터 중개 서비스와 공중전화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업종별 질의응답은 켄터키 TaxAnswer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켄터키에서는 세율 조회보다 과세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매년 바뀌는 법 개정은 주 세무청의 Sales Tax Facts 뉴스레터에서, 판매세 전반은 켄터키 판매·사용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켄터키 6% 세율은 주 전역에 같지만 과세 대상 서비스 범위는 거의 매년 바뀌므로 판매 전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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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상품, 디지털 재산(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전자책·음원·영상 등), 연장 보증 서비스(Extended Warranty Service), 조리식품, 2018년 이후 추가된 다수의 서비스가 6%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데이터 중개 서비스와 공중전화 서비스도 과세됩니다(Sales Tax Facts Summ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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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가정용 식품·식재료(Food and Food Ingredients)는 면세지만 주류, 담배, 사탕, 건강보조식품, 탄산음료, 조리식품과 자판기 식품은 과세됩니다. 식기 없이 파는 빵·케이크 같은 베이커리 품목은 면세 식품으로 봅니다(KRS 139.485). 2026년 8월 1일부터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 범위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면세입니다.

NEXUS in Kentucky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켄터키에 사업장, 재고, 직원·대리인 등 물리적 존재가 있는 경우입니다.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경제적 넥서스(원격 판매자)직전 또는 당해 연도 켄터키로 판매한 상품·디지털 재산·서비스 총매출입니다.$100,000 이상(2026년 8월 1일부터 매출 기준만 적용)
마켓플레이스 판매기준을 넘은 마켓플레이스 제공자(Marketplace Provider)가 플랫폼에서 이뤄진 켄터키 판매 전체를 징수·신고합니다.마켓플레이스 매출만 있는 원격 판매자는 등록 불필요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준직전·당해 연도 200건 이상 거래도 등록 기준이었습니다.$100,000 이상 또는 200건 이상
켄터키에서 넥서스는 판매·사용세를 걷어 신고해야 하는 연결 관계를 말합니다. 물리적 존재가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해야 하고, 물리적 존재가 없는 원격 판매자(Remote Retailer)는 켄터키 매출 규모로 판단합니다.
2026년 HB 757로 KRS 139.340과 139.450이 개정되어 2026년 8월 1일부터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제공자의 200건 거래 기준이 사라졌고,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총매출 $100,000 이상 기준은 그대로입니다(Sales Tax Facts Summer 2026). 주 세무청 FAQ 일부에는 아직 이전 기준이 남아 있으니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켄터키 판매 채널이 여럿이면 자사몰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매출을 모두 신고서 1행 총매출에 넣고, 마켓플레이스가 신고한 금액을 기타 공제(Other Deduction)로 뺀 뒤 해당 마켓플레이스 이름과 켄터키 계정번호를 적습니다(원격 판매자·마켓플레이스 FAQ).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켄터키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켄터키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켄터키도 도시마다 판매세율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켄터키에는 지방 판매·사용세가 없어 주 전역이 6%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숙박세, 차량 렌트 소비세, 영상 스트리밍 통신세처럼 판매세와 별도인 세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켄터키 판매·사용세 안내).

200건 기준이 없어졌는데 기존 켄터키 계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건 기준 때문에만 등록했다면 2026년 8월 1일부터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해지는 Form 10A104나 MyTaxes 서비스 요청으로 해지일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매출이 $100,000 이상이면 계속 등록·신고해야 합니다(Sales Tax Facts Summer 2026).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쇼핑몰 주문만 있어도 켄터키에 신고해야 하나요?

켄터키 고객 대상 매출이 직전 또는 당해 연도 $100,000 이상이면 해외 판매자도 원격 판매자로서 등록·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 미만이라 판매자가 세금을 걷지 않으면 켄터키 구매자가 6% 사용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켄터키 판매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상 매월 신고가 원칙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KRS 139.550). 연간 세액에 따라 분기·연 신고가 허용되며 주 세무청이 매년 6월 신고 주기를 다시 정합니다. 신고·납부는 MyTaxes 포털에서 합니다.

켄터키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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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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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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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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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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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