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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켄터키(Kentucky) 세일즈택스6% 단일 세율·등록 기준·신고 안내
켄터키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판매·사용세 6% 하나뿐이며 시·카운티 지방 판매·사용세는 없습니다. 루이빌이든 렉싱턴이든 같은 세율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켄터키 총매출(Gross Receipts) $100,000 이상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200건 거래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공식 안내)
- 과세 범위: 상품뿐 아니라 디지털 재산(Digital Property), 2022~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30여 개 서비스 업종, 2026년 8월 1일부터는 데이터 중개 서비스(Data Brokering Services)까지 6%가 붙습니다.
- 신고·납부: 법상 매월 신고가 원칙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적으면 분기·연 신고로 조정되며 MyTaxes 포털로 신고합니다.
- 담당 기관: Kentucky Department of Revenue · Kentucky One Stop 사업자 등록
한국 기업이 켄터키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소액 주문이 많아 매출은 $100,000 미만이지만 200건 기준 때문에 켄터키에 등록했던 온라인 셀러라면, 2026년 8월 1일부터는 거래 건수만으로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계정을 닫으려면 Form 10A104나 MyTaxes 서비스 요청으로 해지일을 지정해 신청하고, 직전·당해 연도 매출이 $100,000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본사나 미국 법인이 켄터키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면, 2026년 8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데이터 중개 서비스로 6% 판매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만 면세입니다.
- 한국 OTT·영상 플랫폼이 켄터키 구독자에게 스트리밍을 제공하면 일반 판매세가 아니라 통신세(3% 소비세와 2.4% 총수입세)가 적용되고, 구독 외에 영화 한 편을 따로 결제하는 경우도 같은 과세 대상입니다. 학군에 따라 유틸리티 총수입 면허세(UGRLT)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켄터키 공장에 설비를 납품하면서 한국 기술 인력이 현장 설치·시운전을 하는 경우, 켄터키 내 인력 활동은 물리적 넥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면세를 주장하면 면세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를 받아 두어야 하고, 판매 기록은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켄터키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Kentucky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판매·사용세 | 6% | 상품, 디지털 재산, 과세 서비스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지방 판매·사용세 | 없음 | 켄터키에는 시·카운티 판매·사용세가 없어 주 전역의 세율이 같습니다. |
| 숙박세(Transient Room Tax) | 주 1% + 지방 숙박세 | 호텔뿐 아니라 캠핑장과 RV 파크에도 판매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차량 렌트·운송 서비스 소비세 | 6% | 차량 렌트, P2P 카셰어링, TNC·택시·리무진 서비스 총수입에 부과되는 별도 소비세입니다. |
| 영상 스트리밍 통신세 | 3% 소비세 + 2.4% 총수입세 | 영상 스트리밍은 판매세가 아니라 통신세 대상이며 학군별 UGRLT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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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Kentucky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켄터키에 사업장, 재고, 직원·대리인 등 물리적 존재가 있는 경우입니다.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
| 경제적 넥서스(원격 판매자) |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켄터키로 판매한 상품·디지털 재산·서비스 총매출입니다. | $100,000 이상(2026년 8월 1일부터 매출 기준만 적용) |
| 마켓플레이스 판매 | 기준을 넘은 마켓플레이스 제공자(Marketplace Provider)가 플랫폼에서 이뤄진 켄터키 판매 전체를 징수·신고합니다. | 마켓플레이스 매출만 있는 원격 판매자는 등록 불필요 |
|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준 | 직전·당해 연도 200건 이상 거래도 등록 기준이었습니다. | $100,000 이상 또는 200건 이상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켄터키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화장품 회사가 미국 법인을 세우기 전에 정해야 할 세일즈택스 세 가지 (화장품 제조사 상담 사례)
- 미국 세일즈택스, 처음 준비하신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제적 넥서스 이해하기)
- 미국에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데 주정부에서 세금 통지가 왔습니다 (조약이 덮지 않는 주세 이야기)
켄터키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켄터키도 도시마다 판매세율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켄터키에는 지방 판매·사용세가 없어 주 전역이 6%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숙박세, 차량 렌트 소비세, 영상 스트리밍 통신세처럼 판매세와 별도인 세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켄터키 판매·사용세 안내).
200건 기준이 없어졌는데 기존 켄터키 계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건 기준 때문에만 등록했다면 2026년 8월 1일부터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해지는 Form 10A104나 MyTaxes 서비스 요청으로 해지일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매출이 $100,000 이상이면 계속 등록·신고해야 합니다(Sales Tax Facts Summer 2026).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쇼핑몰 주문만 있어도 켄터키에 신고해야 하나요?
켄터키 고객 대상 매출이 직전 또는 당해 연도 $100,000 이상이면 해외 판매자도 원격 판매자로서 등록·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 미만이라 판매자가 세금을 걷지 않으면 켄터키 구매자가 6% 사용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켄터키 판매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상 매월 신고가 원칙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KRS 139.550). 연간 세액에 따라 분기·연 신고가 허용되며 주 세무청이 매년 6월 신고 주기를 다시 정합니다. 신고·납부는 MyTaxes 포털에서 합니다.
켄터키 주정부 공식 링크
- 켄터키 판매·사용세 안내(Sales & Use Tax)
- 2026년 개정 요약(Sales Tax Facts Summer 2026)
- 원격 판매자·마켓플레이스 FAQ(Remote Retailers and Marketplace Providers)
- 서비스 과세 질의응답(TaxAnswers – Sales and Excise Taxes)
- 사업자 등록(Kentucky One Stop Business Portal)
- 신고·납부 포털(MyTaxes)
- 월 신고 규정(KRS 139.550)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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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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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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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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