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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캔자스(Kansas) 세일즈택스등록 기준·식품 세율·신고 안내
캔자스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소매 판매세 6.5%에 시·카운티세와 특별구역(CID·TDD·STAR Bond) 세율이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위치타 7.5%, 오버랜드파크 9.35%, 올레이스 9.475%처럼 지역마다 다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연도 캔자스 고객 대상 누적 총매출이 $100,000를 초과하면 등록 대상이며, 면세 판매도 합산합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Notice 21-17)
- 첫해 특례: 기준을 처음 넘은 해에는 그해 첫 $100,000까지 징수 의무가 없고, 기준을 넘긴 다음 거래부터 징수합니다. 등록은 넘은 뒤 30일 안에 합니다.
- 식품 이중 세율: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식재료와 일부 조리식품의 주세는 0%이지만 시·카운티·특별구역 지방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 신고·납부: 연간 세액 $1,000 이하는 연 1회(1월 25일), $5,000 이하는 분기(분기 다음 달 25일), 그 이상은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 신고합니다.
- 담당 기관: Kansas Department of Revenue · 사업자 등록 온라인 신청(Business Tax Registration)
한국 기업이 캔자스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캔자스 매출이 처음으로 $100,000를 넘은 해에 전 매출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캔자스는 그해 첫 $100,000까지는 징수 의무가 없고 넘긴 다음 거래부터 걷지만, 다음 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캔자스 판매에 징수해야 해서 이 전환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캔자스시티 권역(오버랜드파크, 올레이스, 레넥사 등)으로 배송할 때 같은 도시 안에서도 상업지구 특별구역 주소는 세율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랜드파크 일반 세율은 9.35%지만 일부 CID·TDD 구역은 10.35~10.85%이므로 주소 단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라면, 김, 소스 같은 한국 식품을 캔자스 소비자에게 팔 때 식품·식재료로 분류되면 주세 0%에 지방세만 붙어 관할별 식품 세율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를 잘못하면 6.5% 일반 세율과의 차이만큼 과소·과다 징수가 생깁니다.
- 위치타나 캔자스시티의 박람회·전시회에서 현장 판매하는 타주 사업자도 임시 장소라는 이유로 등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식 등록번호를 받아 행사 장소의 합산 세율로 징수해야 하며, 캔자스 세무청은 행사 주최 측에도 행사와 판매자 정보를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캔자스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Kansas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소매 판매세 | 6.5% | 2015년 7월부터 적용 중인 주 세율로, 판매세와 보상 사용세 세율이 같습니다. |
| 시·카운티 지방세 | 지역별 상이 | 시와 카운티가 각각 부과하며 분기마다 새 세율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구역 세율 | 구역별 추가(예: 0.5%, 1%, 1.5%) | CID·TDD·STAR Bond 등 특정 주소에만 더해집니다. |
| 식품·식재료 | 주세 0% + 지방세 | 2025년 1월 1일부터 주세가 0%로 내려갔고 지방세는 계속 적용됩니다. |
| 도시·지역 | 세율 구성 | 합산 세율 |
|---|---|---|
| 위치타(Wichita) | 주 6.5% + 지방 1% (식품 1%) | 7.5% |
| 오버랜드파크(Overland Park) | 주 6.5% + 지방 2.85% (식품 2.85%) | 9.35% |
| 캔자스시티(Kansas City, 와이언도트 카운티) | 주 6.5% + 지방 2.625% (식품 2.625%) | 9.125% |
| 올레이스(Olathe) | 주 6.5% + 지방 2.975% (식품 2.975%) | 9.475% |
| 레넥사(Lenexa) | 주 6.5% + 지방 2.85% (식품 2.85%) | 9.35% |
| 토피카(Topeka) | 주 6.5% + 지방 2.85% (식품 2.85%) | 9.35% |
| 로렌스(Lawrence) | 주 6.5% + 지방 2.85% (식품 2.85%) | 9.35% |
| 맨해튼(Manhattan, 라일리 카운티) | 주 6.5% + 지방 2.65% (식품 2.65%) | 9.15% |
| 설라이나(Salina) | 주 6.5% + 지방 2.75% (식품 2.75%) | 9.25% |
| 가든시티(Garden City) | 주 6.5% + 지방 2.95% (식품 2.95%) | 9.45% |
| 허친슨(Hutchinson) | 주 6.5% + 지방 2.5% (식품 2.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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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Kansas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캔자스에 사무실·창고·영업소가 있거나, 영업·서비스 인력이 활동하거나, 자사 차량으로 배송하거나, 재고·임대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
| 임시 장소 판매 | 박람회·전시회·크래프트쇼 등에서 판매하는 타주 사업자입니다. | 정식 등록번호 필요 |
| 경제적 넥서스(원격 판매자) | 당해 또는 직전 연도 캔자스 고객 대상 누적 총매출(과세·면세 포함)입니다. | $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 |
| 마켓플레이스 촉진자 | 자체 판매와 대행 판매를 합친 과세 대상 매출로 판단합니다. | $100,000 초과 시 판매자 대신 징수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캔자스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한국 법인 명의로 아마존 FBA를 시작하려면 세금은 어디서부터 보나요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상담 사례)
- “세금을 내야 하나요?”의 진짜 답은 재판매증명서에 있습니다
- 아마존·쇼피파이 셀러,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나도 등록해야 하나요?
캔자스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캔자스 기준을 처음 넘은 해에는 그해 전 매출에 세금을 걷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넘은 해에는 그해 첫 $100,000까지는 징수 의무가 없고 기준을 넘긴 다음 거래부터 걷습니다. 다만 그 다음 해에는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캔자스 판매에 징수해야 합니다(Notice 21-17).
예전에 캔자스에 등록했는데 지금 매출이 $100,000 미만이면 계정을 닫을 수 있나요?
2019년 안내(Notice 19-04)에 따라 등록했지만 현재 기준에 못 미친다면 CR-108(Notice of Tax Account Closure)로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걷지 않아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객이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캔자스 주문이 꾸준하다면 등록 유지도 검토할 만합니다(Notice 21-17).
식품 주세가 0%면 캔자스 식품 판매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식품 세금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세율만 0%로 내려간 것이어서 시·카운티·특별구역 지방세는 계속 걷고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마다 식품 세율이 따로 있으므로 KS-1700 세율표의 식품 세율을 적용합니다(Pub. KS-1223).
캔자스 판매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연간 세액 $1,000 이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1,000.01~$5,000은 분기 다음 달 25일, $5,000.01 이상은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첫해 주기는 사업자 등록 때 적은 예상 세액으로 정해지고, 이후 세무청의 연례 검토나 신청으로 바뀝니다(Pub. KS-1510).
캔자스 주정부 공식 링크
- 캔자스 판매세 안내(Sales (Retailers))
- 원격 판매자·마켓플레이스 자료(Information for Marketplace Facilitators and Remote Sellers)
- 원격 판매자 공지(Notice 21-17 Remote Sellers)
- 판매세·보상 사용세 가이드(Pub. KS-1510)
- 주소별 세율 조회(Sales Tax by Address Lookup)
- 지방 세율 분기 업데이트(Local Sales Tax Information)
- 식품 세율 인하 안내(Pub. KS-1223)
- 특별 행사·전시회 판매(Special Events, Craft Shows, Trade Shows)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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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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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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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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