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소매 판매세 6.5%에 시·카운티세와 특별구역(CID·TDD·STAR Bond) 세율이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위치타 7.5%, 오버랜드파크 9.35%, 올레이스 9.475%처럼 지역마다 다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연도 캔자스 고객 대상 누적 총매출이 $100,000를 초과하면 등록 대상이며, 면세 판매도 합산합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Notice 21-17)
  • 첫해 특례: 기준을 처음 넘은 해에는 그해 첫 $100,000까지 징수 의무가 없고, 기준을 넘긴 다음 거래부터 징수합니다. 등록은 넘은 뒤 30일 안에 합니다.
  • 식품 이중 세율: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식재료와 일부 조리식품의 주세는 0%이지만 시·카운티·특별구역 지방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 신고·납부: 연간 세액 $1,000 이하는 연 1회(1월 25일), $5,000 이하는 분기(분기 다음 달 25일), 그 이상은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 신고합니다.
  • 담당 기관: Kansas Department of Revenue · 사업자 등록 온라인 신청(Business Tax Registration)

한국 기업이 캔자스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캔자스 매출이 처음으로 $100,000를 넘은 해에 전 매출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캔자스는 그해 첫 $100,000까지는 징수 의무가 없고 넘긴 다음 거래부터 걷지만, 다음 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캔자스 판매에 징수해야 해서 이 전환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캔자스시티 권역(오버랜드파크, 올레이스, 레넥사 등)으로 배송할 때 같은 도시 안에서도 상업지구 특별구역 주소는 세율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랜드파크 일반 세율은 9.35%지만 일부 CID·TDD 구역은 10.35~10.85%이므로 주소 단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라면, 김, 소스 같은 한국 식품을 캔자스 소비자에게 팔 때 식품·식재료로 분류되면 주세 0%에 지방세만 붙어 관할별 식품 세율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를 잘못하면 6.5% 일반 세율과의 차이만큼 과소·과다 징수가 생깁니다.
  • 위치타나 캔자스시티의 박람회·전시회에서 현장 판매하는 타주 사업자도 임시 장소라는 이유로 등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식 등록번호를 받아 행사 장소의 합산 세율로 징수해야 하며, 캔자스 세무청은 행사 주최 측에도 행사와 판매자 정보를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세일즈택스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캔자스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Kansas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소매 판매세6.5%2015년 7월부터 적용 중인 주 세율로, 판매세와 보상 사용세 세율이 같습니다.
시·카운티 지방세지역별 상이시와 카운티가 각각 부과하며 분기마다 새 세율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구역 세율구역별 추가(예: 0.5%, 1%, 1.5%)CID·TDD·STAR Bond 등 특정 주소에만 더해집니다.
식품·식재료주세 0% + 지방세2025년 1월 1일부터 주세가 0%로 내려갔고 지방세는 계속 적용됩니다.
캔자스의 판매세 이름은 소매 판매세(Retailers' Sales Tax)이고, 캔자스 밖 판매자가 캔자스 고객에게 걷는 세금은 소매 보상 사용세(Retailers' Compensating Use Tax)라고 부릅니다. 두 세금의 세율은 같아서 고객은 캔자스 매장에서 사든 타주에서 배송받든 같은 합산 세율을 냅니다.
캔자스는 도착지 과세(Destination-based Sourcing) 주입니다. 매장에서 바로 가져가면 매장 소재지 세율, 배송하면 고객이 물건을 받는 곳의 합산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부터는 같은 관할에도 일반 세율과 식품 세율 두 가지가 있어 판매 시스템에 두 세율을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은 캔자스 세무청 주소별 세율 조회(Sales Tax by Address Lookup)로 확인하고, 분기별 변경 내역과 전체 관할 세율은 지방 세율 분기 업데이트(Publication KS-1700 엑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캔자스 지방 세율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주소별 세율 조회나 최신 KS-1700 세율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캔자스 세무청 Publication KS-1700(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표 도시의 일반 합산 세율과 식품 세율입니다. 같은 도시라도 CID·TDD·STAR Bond 특별구역 주소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위치타(Wichita)주 6.5% + 지방 1% (식품 1%)7.5%
오버랜드파크(Overland Park)주 6.5% + 지방 2.85% (식품 2.85%)9.35%
캔자스시티(Kansas City, 와이언도트 카운티)주 6.5% + 지방 2.625% (식품 2.625%)9.125%
올레이스(Olathe)주 6.5% + 지방 2.975% (식품 2.975%)9.475%
레넥사(Lenexa)주 6.5% + 지방 2.85% (식품 2.85%)9.35%
토피카(Topeka)주 6.5% + 지방 2.85% (식품 2.85%)9.35%
로렌스(Lawrence)주 6.5% + 지방 2.85% (식품 2.85%)9.35%
맨해튼(Manhattan, 라일리 카운티)주 6.5% + 지방 2.65% (식품 2.65%)9.15%
설라이나(Salina)주 6.5% + 지방 2.75% (식품 2.75%)9.25%
가든시티(Garden City)주 6.5% + 지방 2.95% (식품 2.95%)9.45%
허친슨(Hutchinson)주 6.5% + 지방 2.5% (식품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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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상품 판매·임대뿐 아니라 유형 자산을 설치, 수리, 정비, 변경하는 노무 서비스(Labor Services)와 오락·레크리에이션 시설 입장료(Admissions)에도 판매세가 붙습니다. 가구 수선, 의류 수선, 소프트웨어 수정 같은 변경 서비스도 과세 대상이므로 장비 납품 후 설치·수리까지 맡는다면 서비스 대금 과세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Pub. KS-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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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다른 주로 배송하는 상품은 캔자스 판매세가 붙지 않고, 재판매용 구매는 재판매 면세 증명서(ST-28A)로 면세받습니다. 식품·식재료는 면세가 아니라 주세율만 0%로 내려간 것이어서 지방세는 계속 걷어야 합니다(Pub. KS-1223). 비영리단체라도 연방 501(c) 지위만으로 판매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NEXUS in Kansas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캔자스에 사무실·창고·영업소가 있거나, 영업·서비스 인력이 활동하거나, 자사 차량으로 배송하거나, 재고·임대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임시 장소 판매박람회·전시회·크래프트쇼 등에서 판매하는 타주 사업자입니다.정식 등록번호 필요
경제적 넥서스(원격 판매자)당해 또는 직전 연도 캔자스 고객 대상 누적 총매출(과세·면세 포함)입니다.$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자체 판매와 대행 판매를 합친 과세 대상 매출로 판단합니다.$100,000 초과 시 판매자 대신 징수
캔자스에서 넥서스는 판매세나 보상 사용세를 걷어 신고해야 하는 연결 관계입니다. 캔자스는 2021년 SB 50으로 원격 판매자 기준을 법에 넣었는데, 그 전인 2019년에는 기준 금액 없이 모든 원격 판매자에게 등록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시 등록했지만 지금은 기준 미만인 판매자도 있습니다.
원격 판매자는 당해 또는 직전 연도 캔자스 누적 총매출이 $100,000를 넘으면 그다음 거래부터 징수하고, 3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캔자스 판매에 징수하며, 어느 해 매출이 $100,0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다음 해부터 의무가 없어집니다(Notice 21-17 Remote Sellers).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과세 매출만으로 기준을 계산합니다. 판매자의 95% 이상이 이미 직접 징수하고 있음을 보이면 주정부의 징수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고, 미국 내 연 매출이 $10억을 넘는 대형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와 계약해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Notice 21-14).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캔자스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캔자스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캔자스 기준을 처음 넘은 해에는 그해 전 매출에 세금을 걷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넘은 해에는 그해 첫 $100,000까지는 징수 의무가 없고 기준을 넘긴 다음 거래부터 걷습니다. 다만 그 다음 해에는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캔자스 판매에 징수해야 합니다(Notice 21-17).

예전에 캔자스에 등록했는데 지금 매출이 $100,000 미만이면 계정을 닫을 수 있나요?

2019년 안내(Notice 19-04)에 따라 등록했지만 현재 기준에 못 미친다면 CR-108(Notice of Tax Account Closure)로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걷지 않아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객이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캔자스 주문이 꾸준하다면 등록 유지도 검토할 만합니다(Notice 21-17).

식품 주세가 0%면 캔자스 식품 판매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식품 세금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세율만 0%로 내려간 것이어서 시·카운티·특별구역 지방세는 계속 걷고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마다 식품 세율이 따로 있으므로 KS-1700 세율표의 식품 세율을 적용합니다(Pub. KS-1223).

캔자스 판매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연간 세액 $1,000 이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1,000.01~$5,000은 분기 다음 달 25일, $5,000.01 이상은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첫해 주기는 사업자 등록 때 적은 예상 세액으로 정해지고, 이후 세무청의 연례 검토나 신청으로 바뀝니다(Pub. KS-1510).

캔자스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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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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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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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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