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판매세·사용세 모두 주 전역 7% 단일 세율입니다. 카운티·시 판매세는 없고, 일부 지역의 음식·음료세(FAB)와 숙박세(CIT)만 따로 있습니다(공식 안내).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인디애나로 판매한 총수입이 당해 또는 직전 역년 $100,000를 넘으면 등록합니다. 200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Remote Seller 안내).
  • 포함 매출 범위: 유형 상품, 전자적으로 전송한 디지털 상품, 인디애나에서 제공된 서비스 매출을 모두 셉니다.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하며 도매 매출도 포함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판매자 기준에서 빠집니다.
  • 등록: INBiz에서 소매업자 등록증(Registered Retail Merchant Certificate, RRMC)을 받으며 사업장당 1회 $25입니다. RRMC는 2년마다 자동 갱신되지만 미납·미신고가 있으면 보류·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월평균 세액이 $1,000 이하면 다음 달 30일, $1,000 초과면 다음 달 20일까지 INTIME으로 냅니다. 연 징수액이 $1,000 미만이면 연 신고입니다.
  • 담당 기관: Indiana Department of Revenue · INBiz 온라인 등록

한국 기업이 인디애나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코코모 배터리 공장 등 인디애나 제조 현장에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 인력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인디애나에서 설치·조립·수리를 하는 대리인이나 직원이 있으면 물리적 거점으로 보아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RRMC 등록 대상이며, 면세 거래는 구매자에게서 면세증명서(Form ST-105)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인디애나 유통사에 재판매용으로만 납품해 세금을 걷을 거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인디애나 기준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을 보고 도매업자도 소매업자로 취급하므로, 연 $100,000를 넘으면 등록하고 면세 판매로 신고해야 합니다.
  • 2023년에 200건 기준만 넘어 등록했던 소액 다건 셀러입니다. 2024년부터 금액 기준만 남았으므로 인디애나 직접 판매가 $100,000 이하라면 그 해 신고를 마친 뒤 계정 폐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판매자 기준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 한식당·카페나 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포장된 일반 식료품은 면세지만 데우거나 식기를 함께 제공하는 음식, 사탕류·탄산음료는 7% 과세이고, 해당 카운티·시가 음식·음료세(FAB)를 도입했다면 그 세금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디애나 RRMC 등록·판매세 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인디애나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Indian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세일즈택스7%인디애나 전역 동일. 상품 판매와 일부 서비스에 적용.
사용세7%판매세를 내지 않고 인디애나에서 쓰는 물품. 다른 주에서 낸 판매세만큼 공제.
지방 판매세없음카운티·시가 일반 판매세를 걷지 않습니다.
음식·음료세(FAB)도입 지역별도입한 카운티·시에서 조리 음식·음료 판매에 추가.
카운티 숙박세(CIT)도입 카운티별30일 미만 숙박에 추가.
인디애나는 지방 판매세가 없어 어느 주소로 배송하든 7%를 걷으면 됩니다. 주소별 세율 조회가 필요 없다는 점이 이웃한 일리노이와 크게 다릅니다. 다만 음식점·숙박업은 지역별 FAB·CIT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세는 판매세의 거울 같은 세금으로, 인디애나 밖에서 세금 없이 산 물품을 인디애나에서 쓰면 7%를 냅니다. 다른 주에서 7% 미만의 판매세를 냈다면 차액만 냅니다. 사업자는 판매세 신고서(ST-103)로, 개인은 소득세 신고서로 냅니다.
세율 계산은 단순하지만 면세 판매에는 구매자의 면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INBiz, 신고·납부는 INTIME에서 합니다.
인디애나 주 세율은 법 개정으로만 바뀌지만, 음식·음료세와 숙박세는 지역별로 도입·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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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대부분의 유형 상품과 일부 서비스, 디지털 상품이 7% 과세입니다. 의류는 면세가 아니며, 식품 중 사탕류·탄산음료·주류·건강보조식품, 데워 팔거나 식기를 제공하는 음식은 과세됩니다(Sales Tax Information Bulleti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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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데우지 않고 식기 없이 파는 일반 식료품, 재판매용 판매, 제조·생산 등 법에서 정한 용도의 구매는 면세입니다. 면세 판매는 구매자에게서 ST-105 면세증명서 또는 Streamlined Sales Tax 면세증명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NEXUS in Indian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인디애나에 사무실·창고·샘플 보관소가 있거나, 판매·배송·설치·수리·주문을 맡은 대리인이 활동하면 등록합니다.규모 무관
경제적 넥서스유형 상품·디지털 상품·서비스의 인디애나 총수입(과세·면세·도매 포함)당해 또는 직전 역년 $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2024년 1월 1일 폐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자사 판매와 입점 판매자 판매를 합산해 판단하고 대신 징수$100,000 초과 시 매월 신고, FAB·CIT도 징수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판매자 기준 계산에서 제외운영자가 기준 미달일 때만 판매자에게 포함
인디애나에서 넥서스가 생기면 RRMC를 받고 7% 판매세를 걷는 '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록 후에는 판매가 없어도 $0 신고를 해야 하며, 늦게 내면 최대 20%(최소 $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인디애나는 2024년 1월 1일 200건 기준을 없애고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총수입 $100,000 초과' 하나만 남겼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기준이며, 이 금액은 과세 매출만이 아니라 전체 총수입으로 계산합니다(Sales Tax Information Bulletin #89).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입점 판매자를 대신해 판매세를 걷고, 음식 배달·숙박 플랫폼은 지역 FAB·CIT까지 걷어 주 세무국에 냅니다(Marketplace Facilitators 안내). 원격 판매자는 여러 주를 한 번에 등록하는 Streamlined Sales Tax 등록 시스템도 쓸 수 있습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디애나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인디애나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인디애나는 아직 200건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인디애나는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총수입 $100,000 초과 기준만 적용합니다. 2023년에 200건 기준만 넘어 등록한 판매자는 금액 기준에 못 미치면 계정을 닫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mote Seller 안내).

한국에서 인디애나로 도매만 하는데도 등록해야 하나요?

인디애나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으로 기준을 판단하고 도매업자도 소매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도매 매출만으로 $100,000를 넘어도 등록하고, 재판매 면세증명서를 받아 면세 판매로 신고해야 합니다(SIB #89).

인디애나에도 도시별 판매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판매세는 전역 7%입니다. 다만 일부 카운티·시는 조리 음식·음료에 음식·음료세(FAB)를, 숙박에 카운티 숙박세(CIT)를 부과하므로 해당 업종은 지역 세금을 따로 확인합니다(판매세 안내).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월평균 세액이 $1,000 이하면 다음 달 30일, $1,000를 넘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INTIME으로 신고·납부하고, 연 징수액이 $1,000 미만이면 연 1회 신고합니다. 월평균 세액이 $5,000를 넘으면 전자이체(EFT)로 내야 합니다(General Tax Information Bulletin #102).

인디애나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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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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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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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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