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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디애나(Indiana) 세일즈택스7% 단일세율·RRMC 등록·신고 안내
인디애나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판매세·사용세 모두 주 전역 7% 단일 세율입니다. 카운티·시 판매세는 없고, 일부 지역의 음식·음료세(FAB)와 숙박세(CIT)만 따로 있습니다(공식 안내).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인디애나로 판매한 총수입이 당해 또는 직전 역년 $100,000를 넘으면 등록합니다. 200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Remote Seller 안내).
- 포함 매출 범위: 유형 상품, 전자적으로 전송한 디지털 상품, 인디애나에서 제공된 서비스 매출을 모두 셉니다.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하며 도매 매출도 포함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판매자 기준에서 빠집니다.
- 등록: INBiz에서 소매업자 등록증(Registered Retail Merchant Certificate, RRMC)을 받으며 사업장당 1회 $25입니다. RRMC는 2년마다 자동 갱신되지만 미납·미신고가 있으면 보류·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월평균 세액이 $1,000 이하면 다음 달 30일, $1,000 초과면 다음 달 20일까지 INTIME으로 냅니다. 연 징수액이 $1,000 미만이면 연 신고입니다.
- 담당 기관: Indiana Department of Revenue · INBiz 온라인 등록
한국 기업이 인디애나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코코모 배터리 공장 등 인디애나 제조 현장에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 인력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인디애나에서 설치·조립·수리를 하는 대리인이나 직원이 있으면 물리적 거점으로 보아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RRMC 등록 대상이며, 면세 거래는 구매자에게서 면세증명서(Form ST-105)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인디애나 유통사에 재판매용으로만 납품해 세금을 걷을 거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인디애나 기준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을 보고 도매업자도 소매업자로 취급하므로, 연 $100,000를 넘으면 등록하고 면세 판매로 신고해야 합니다.
- 2023년에 200건 기준만 넘어 등록했던 소액 다건 셀러입니다. 2024년부터 금액 기준만 남았으므로 인디애나 직접 판매가 $100,000 이하라면 그 해 신고를 마친 뒤 계정 폐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판매자 기준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 한식당·카페나 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포장된 일반 식료품은 면세지만 데우거나 식기를 함께 제공하는 음식, 사탕류·탄산음료는 7% 과세이고, 해당 카운티·시가 음식·음료세(FAB)를 도입했다면 그 세금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인디애나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Indiana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세일즈택스 | 7% | 인디애나 전역 동일. 상품 판매와 일부 서비스에 적용. |
| 사용세 | 7% | 판매세를 내지 않고 인디애나에서 쓰는 물품. 다른 주에서 낸 판매세만큼 공제. |
| 지방 판매세 | 없음 | 카운티·시가 일반 판매세를 걷지 않습니다. |
| 음식·음료세(FAB) | 도입 지역별 | 도입한 카운티·시에서 조리 음식·음료 판매에 추가. |
| 카운티 숙박세(CIT) | 도입 카운티별 | 30일 미만 숙박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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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Indiana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인디애나에 사무실·창고·샘플 보관소가 있거나, 판매·배송·설치·수리·주문을 맡은 대리인이 활동하면 등록합니다. | 규모 무관 |
| 경제적 넥서스 | 유형 상품·디지털 상품·서비스의 인디애나 총수입(과세·면세·도매 포함) | 당해 또는 직전 역년 $100,000 초과. 거래 건수 기준 없음(2024년 1월 1일 폐지) |
|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 자사 판매와 입점 판매자 판매를 합산해 판단하고 대신 징수 | $100,000 초과 시 매월 신고, FAB·CIT도 징수 |
|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판매자 기준 계산에서 제외 | 운영자가 기준 미달일 때만 판매자에게 포함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디애나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미국에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데 주정부에서 세금 통지가 왔습니다 (조약이 덮지 않는 주세 이야기)
- 한국 법인 명의로 아마존 FBA를 시작하려면 세금은 어디서부터 보나요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상담 사례)
- “세금을 내야 하나요?”의 진짜 답은 재판매증명서에 있습니다
인디애나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인디애나는 아직 200건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인디애나는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총수입 $100,000 초과 기준만 적용합니다. 2023년에 200건 기준만 넘어 등록한 판매자는 금액 기준에 못 미치면 계정을 닫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mote Seller 안내).
한국에서 인디애나로 도매만 하는데도 등록해야 하나요?
인디애나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으로 기준을 판단하고 도매업자도 소매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도매 매출만으로 $100,000를 넘어도 등록하고, 재판매 면세증명서를 받아 면세 판매로 신고해야 합니다(SIB #89).
인디애나에도 도시별 판매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판매세는 전역 7%입니다. 다만 일부 카운티·시는 조리 음식·음료에 음식·음료세(FAB)를, 숙박에 카운티 숙박세(CIT)를 부과하므로 해당 업종은 지역 세금을 따로 확인합니다(판매세 안내).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월평균 세액이 $1,000 이하면 다음 달 30일, $1,000를 넘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INTIME으로 신고·납부하고, 연 징수액이 $1,000 미만이면 연 1회 신고합니다. 월평균 세액이 $5,000를 넘으면 전자이체(EFT)로 내야 합니다(General Tax Information Bulletin #102).
인디애나 주정부 공식 링크
- 인디애나 판매세 메인(Sales Tax)
- 원격 판매자 기준(Remote Seller)
- 원격판매·마켓플레이스 공식 해설(Sales Tax Information Bulletin #89)
-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안내(Marketplace Facilitators)
- RRMC 온라인 등록(INBiz)
- 신고·납부 포털(INTIME)
- 식품 면세 기준(Sales Tax Information Bulletin #29)
- 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Business Tax FAQ)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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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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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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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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