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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아이다호(Idaho) 세일즈택스6% 단일세율·셀러 퍼밋·신고 안내
아이다호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판매세·사용세 모두 6%입니다. 카운티 판매세는 없고, 일부 리조트 도시만 주민투표로 지방 판매세(Local Option Tax)를 걷습니다(공식 기본 안내).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아이다호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판매자의 아이다호 총매출이 당해 또는 직전 역년 $100,000를 넘으면 셀러 퍼밋(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도 합산합니다(온라인 판매자 안내).
- 식료품 과세: 아이다호는 식료품에도 6%가 붙습니다. 대신 아이다호 주민은 소득세 신고 때 1인당 보통 $155의 식품세 공제(Food Tax Credit)를 받습니다.
- 숙박 관련 세금: 30일 이하 숙박에는 판매세 6%와 별도로 여행·컨벤션세(Travel and Convention Tax) 2%가 붙고, 보이시 등 오디토리엄 지구에는 지구세가 더해집니다.
- 신고·납부: 대부분 월 신고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냅니다. 분기 세액이 $750 미만이면 분기 신고입니다. 늦으면 월 5%(최대 25%) 가산세가 붙습니다.
- 담당 기관: Idaho State Tax Commission · 셀러 퍼밋 온라인 신청(IBR)
한국 기업이 아이다호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아마존에서 아이다호로 $70,000, 자사몰에서 $40,000를 판 경우입니다. 다른 많은 주는 마켓플레이스 매출을 빼고 기준을 보지만 아이다호는 합산하므로 총 $110,000로 기준을 넘습니다. 아마존 판매분은 마켓플레이스가 징수하더라도 자사몰 판매분은 직접 셀러 퍼밋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 라면·김·소스 등 K-푸드를 온라인으로 파는 셀러가 다른 주처럼 식료품을 면세로 설정해 두는 경우입니다. 아이다호는 식료품도 6% 과세 대상이라 등록 후에는 식품 매출에도 세금을 걷어야 하며, 식품세 공제는 아이다호 주민 개인이 받는 제도라 판매자 부담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 보이시에 본사를 둔 마이크론 등 반도체·제조 현장에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구매자가 생산 면세(Production Exemption)나 재판매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면세 증명서(Form ST-101)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으면 판매자가 세금을 걷지 않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밸리·케첨·맥콜 같은 리조트 도시에서 행사나 팝업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리조트 도시 지방세는 주 세무위원회가 아니라 각 시가 직접 관리하므로 시청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서는 임시 셀러 퍼밋 등 주최자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아이다호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Idaho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세일즈택스 | 6% | 아이다호 전역 동일. 사용세(Use Tax)도 6%입니다. |
| 리조트 도시 지방세 | 시별 상이 | 23개 리조트 도시가 시행. 숙박·주류·음식에만 부과하는 곳도 있으며 각 시가 직접 관리합니다. |
| 카운티 판매세 | 없음 | 현재 아이다호 카운티 중 판매세를 걷는 곳은 없습니다. |
| 여행·컨벤션세 | 2% | 호텔·모텔·휴가용 주택 등 30일 이하 숙박에 부과. |
| 오디토리엄 지구세 | 지구별 | 보이시, 아이다호폴스, 포카텔로·처벅 지역 숙박에 추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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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Idaho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아이다호에 사업장·재고·직원 등 물리적 거점이 있으면 셀러 퍼밋이 필요합니다. | 규모 무관 |
| 경제적 넥서스 | 물리적 거점 없는 판매자의 아이다호 총매출(마켓플레이스 판매분 포함) | 당해 또는 직전 역년 $100,000 초과 |
|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 자사 매출과 입점 판매자 매출 합계 | 당해 또는 직전 역년 $100,000 초과 시 제3자 판매용 별도 퍼밋 |
|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마켓플레이스가 징수·납부한 판매분은 판매자 신고에서 제외 | 운영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 보관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이다호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미국 세일즈택스, 처음 준비하신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제적 넥서스 이해하기)
- 미국에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데 주정부에서 세금 통지가 왔습니다 (조약이 덮지 않는 주세 이야기)
- 한국 법인 명의로 아마존 FBA를 시작하려면 세금은 어디서부터 보나요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상담 사례)
아이다호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아이다호 고객에게 직접 팔면 언제 셀러 퍼밋이 필요한가요?
당해 또는 직전 역년의 아이다호 총매출이 $100,000를 넘으면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도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매출을 점검하라는 것이 주 세무위원회 안내입니다.
아마존이 세금을 걷는데 왜 제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마존이 징수한 판매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을 넘은 판매자는 자사몰·도매 등 직접 판매분을 본인 퍼밋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실제로 징수·납부하는지 서면 확인을 받아 두고, 징수하지 않는 판매분은 본인 신고에 포함합니다.
아이다호에서는 식료품에도 세금을 걷어야 하나요?
네. 아이다호는 식료품도 6% 과세 대상입니다. 주민 개인이 받는 식품세 공제(보통 1인당 $155)가 있지만 판매자의 징수 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식품세 공제 안내).
신고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월 신고로 다음 달 20일까지 내며, 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분기 세액이 $750 미만이면 분기 신고, 판매가 적은 도매업자는 반기·연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납부 안내).
아이다호 주정부 공식 링크
- 아이다호 판매·사용세 메인(Sales and Use)
- 판매·사용세 기본 안내(Basics Guide)
- 온라인·원격 판매자 유형별 기준(Online Sellers)
- 셀러 퍼밋 온라인 신청(Idaho Business Registration)
- 신고·납부 기한 안내(Filing and Paying)
- 리조트 도시 지방세(City Sales Taxes)
- 여행·컨벤션세(Travel and Convention Tax)
- 사업자 면세 안내(Business Exemptions)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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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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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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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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