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GET(일반소비세)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금 구조: 하와이에는 판매세(Sales Tax)가 없고, 사업자의 총수입(Gross Receipts)에 부과하는 일반소비세(GET)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며, 고객에게 전가할지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 세율: 소매·서비스·임대 등은 주 4%에 카운티 할증 0.5%를 더한 4.5%, 도매·제조는 0.5%, 보험 수수료는 0.15%입니다. 고객에게 세금을 표시해 받을 때는 최대 4.712%까지 가능합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하와이 총수입 $100,000 이상 또는 거래 200건 이상이면 GET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공식 안내).
  • 사용세(Use Tax): 등록하지 않은 역외 판매자에게서 들여온 물품에는 도착가(Landed Value, 운송료·보험료·관세 포함) 기준 사용세가 붙습니다. 재판매용 수입은 0.5%, 자가 소비용은 4%(카운티 할증 별도)입니다.
  • 신고·납부: 연간 세액에 따라 월·분기·반기 정기신고서(G-45)를 기간 종료 다음 달 20일까지, 연간 정산신고서(G-49)를 과세연도 종료 후 넷째 달 20일(역년이면 4월 20일)까지 냅니다.
  • 담당 기관: 하와이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 GET 라이선스 온라인 신청(Hawaii Tax Online)

한국 기업이 하와이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아마존에서 하와이 고객 주문이 쌓여 연 200건을 넘긴 경우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소매 GET를 부담하더라도, 하와이 넥서스가 생긴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도매로 보아 0.5% GET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존이 냈으니 끝’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주와 다릅니다(TIR 2019-03).
  • 한국 식품·화장품을 호놀룰루 유통사에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하와이 유통사가 수입자가 되면 도착가 기준 0.5% 사용세를 내고 소매 판매 시 4.5% GET를 냅니다. 하와이 GET에는 식료품 일반 면세가 없어 식품 소매도 과세됩니다.
  • 쇼핑몰이나 견적서에 GET를 별도 표시하려는 경우입니다. 4.5% 지역에서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은 4.712%이며,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세금 없음(No tax)’이라고 표시하면 최대 $1,000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호놀룰루 박람회나 팝업 행사에 한 번 참가해 현장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BB-1 신청서에서 ‘GE One-Time Event’로 등록하고 행사 매출을 G-45로 신고하며, 이 경우 연간 정산신고서(G-49)는 내지 않습니다.
하와이 GET 라이선스 등록·신고·세무국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하와이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Hawaii

세금 유형세율설명
소매 판매·서비스·임대 등4.5%주 GET 4% + 카운티 할증 0.5%(4개 카운티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부과)
도매·제조·생산0.5%카운티 할증 미적용, 하와이 넥서스 판매자의 마켓플레이스 경유 판매도 도매로 간주
보험 수수료0.15%카운티 할증 미적용
사용세(재판매용 수입)0.5%비등록 역외 판매자로부터 들여온 재판매용 물품, 도착가 기준
사용세(자가 소비용 수입)4% + 카운티 할증 0.5%비등록 역외 판매자로부터 들여온 소비·사용 목적 물품
최대 전가율(Pass-on)4.712%4.5% 지역에서 고객에게 표시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
GET는 하와이에서 사업할 권리에 대해 사업자가 내는 특권세(Privilege Tax)로, 비용을 빼지 않은 총수입에 부과됩니다. 고객에게 받은 GET 전가분도 다시 총수입에 들어가 과세되므로, 4.5% 지역의 최대 전가율이 4.712%가 됩니다(Tax Facts 37-1).
도매 단계 0.5%, 소매 단계 4.5%처럼 거래 단계마다 따로 과세되며, 비영리단체·정부기관에 대한 판매도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방정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유형자산 판매와 Form G-61을 받고 주 밖으로 배송한 판매는 공제됩니다.
카운티 할증은 호놀룰루(오아후)·카우아이·하와이·마우이 4개 카운티 모두 0.5%라 현재 소매 세율은 섬과 관계없이 4.5%입니다. 여러 카운티에서 사업하면 Form G-75로 카운티별 수입을 나누어 신고합니다(카운티 할증 안내).
카운티 할증은 현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후 연장 여부는 세무국 공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기준 카운티별 소매 GET 세율입니다. 하와이는 시 단위 세율이 없고 카운티 할증만 있습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호놀룰루 시·카운티(오아후)GET 4% + 카운티 할증 0.5%4.5%(최대 전가 4.712%)
하와이 카운티(빅아일랜드)GET 4% + 카운티 할증 0.5%4.5%(최대 전가 4.712%)
마우이 카운티GET 4% + 카운티 할증 0.5%4.5%(최대 전가 4.712%)
카우아이 카운티GET 4% + 카운티 할증 0.5%4.5%(최대 전가 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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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상품 소매뿐 아니라 서비스·전문 수수료, 부동산·동산 임대, 수수료, 건설 계약, 사업상 이자 등 거의 모든 사업 수입이 GET 대상입니다. 하와이 GET 면세·공제 목록에는 식료품 일반 면세가 없어 식품 소매도 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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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면세·공제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약국·의료기관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의약품·보철기구(안경·보청기·의치 제외), SNAP·WIC로 결제된 식품, Form G-61을 받은 주 밖 배송 판매, 연방정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유형자산 판매 등이 해당합니다(GET 면세·공제 목록).

NEXUS in Hawaii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사무실·직원·대리인·재고 등 하와이 내 자산, 설치·교육·유지보수·수리 등 현지 서비스 제공규모와 관계없이 GET 라이선스 등록
경제적 넥서스당해 또는 직전 역년 하와이 총수입 또는 거래 건수$100,000 이상 또는 200건 이상
마켓플레이스 판매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소매 GET 부담, 넥서스가 있는 판매자의 마켓플레이스 경유 판매는 도매로 간주판매자도 0.5% 도매 GET 신고
자진 등록(사용세 대리 징수)넥서스가 없어도 등록해 하와이 개인 고객의 사용세를 대신 징수·신고 가능선택
하와이에서 넥서스가 생기면 GET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 하와이에서 발생한 거래 전체가 GET 대상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경제적 넥서스를 계산할 때는 직접 판매, 판매자가 하와이로 물품을 보내는 마켓플레이스 판매, 하와이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서비스 판매를 합산합니다(TIR 2019-03). 거래 건수 기준이 200건이라 소액 주문이 많은 셀러는 금액보다 건수로 먼저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등록은 Hawaii Tax Online에서 Form BB-1로 신청하며 일회성 수수료 $20가 들고, 온라인 신청 시 5~7영업일이 걸립니다. 라이선스는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라이선스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50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와이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하와이 GET 자주 묻는 질문

하와이 GET는 고객에게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GET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전가는 선택입니다. 전가할 때는 고객에게 미리 금액이나 비율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4.5% 지역의 최대 전가율은 4.712%입니다(Tax Facts 37-1).

아마존이 GET를 냈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하와이 넥서스가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소매 단계 GET를 내고, 판매자가 하와이 고객에게 보낸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도매로 보아 0.5% GET 대상이 됩니다(TIR 2019-03).

한국에서 하와이 고객에게 원격으로 IT·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 GET 대상인가요?

GET는 서비스 수입에도 부과되며, 하와이에서 사용·소비되는 서비스 수입은 경제적 넥서스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하와이 밖에서 사용·소비되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Form G-61을 받으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사용 장소를 함께 검토합니다(GET 면세·공제 목록).

신고를 늦게 하거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미납 세액의 월 5%(최대 25%) 가산세가 붙고, 신고는 했지만 6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으며, 이자는 월 2/3%입니다. 연간 세액이 $100 이하이면 정기신고(G-45)는 생략할 수 있지만 연간 정산신고(G-49)는 내야 합니다(GET 안내서).

하와이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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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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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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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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