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GET(일반소비세)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금 구조: 하와이에는 판매세(Sales Tax)가 없고, 사업자의 총수입(Gross Receipts)에 부과하는 일반소비세(GET)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며, 고객에게 전가할지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 세율: 소매·서비스·임대 등은 주 4%에 카운티 할증 0.5%를 더한 4.5%, 도매·제조는 0.5%, 보험 수수료는 0.15%입니다. 고객에게 세금을 표시해 받을 때는 최대 4.712%까지 가능합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하와이 총수입 $100,000 이상 또는 거래 200건 이상이면 GET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공식 안내).
- 사용세(Use Tax): 등록하지 않은 역외 판매자에게서 들여온 물품에는 도착가(Landed Value, 운송료·보험료·관세 포함) 기준 사용세가 붙습니다. 재판매용 수입은 0.5%, 자가 소비용은 4%(카운티 할증 별도)입니다.
- 신고·납부: 연간 세액에 따라 월·분기·반기 정기신고서(G-45)를 기간 종료 다음 달 20일까지, 연간 정산신고서(G-49)를 과세연도 종료 후 넷째 달 20일(역년이면 4월 20일)까지 냅니다.
- 담당 기관: 하와이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 GET 라이선스 온라인 신청(Hawaii Tax Online)
한국 기업이 하와이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아마존에서 하와이 고객 주문이 쌓여 연 200건을 넘긴 경우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소매 GET를 부담하더라도, 하와이 넥서스가 생긴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도매로 보아 0.5% GET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존이 냈으니 끝’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주와 다릅니다(TIR 2019-03).
- 한국 식품·화장품을 호놀룰루 유통사에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하와이 유통사가 수입자가 되면 도착가 기준 0.5% 사용세를 내고 소매 판매 시 4.5% GET를 냅니다. 하와이 GET에는 식료품 일반 면세가 없어 식품 소매도 과세됩니다.
- 쇼핑몰이나 견적서에 GET를 별도 표시하려는 경우입니다. 4.5% 지역에서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은 4.712%이며,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세금 없음(No tax)’이라고 표시하면 최대 $1,000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호놀룰루 박람회나 팝업 행사에 한 번 참가해 현장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BB-1 신청서에서 ‘GE One-Time Event’로 등록하고 행사 매출을 G-45로 신고하며, 이 경우 연간 정산신고서(G-49)는 내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하와이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Hawaii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소매 판매·서비스·임대 등 | 4.5% | 주 GET 4% + 카운티 할증 0.5%(4개 카운티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부과) |
| 도매·제조·생산 | 0.5% | 카운티 할증 미적용, 하와이 넥서스 판매자의 마켓플레이스 경유 판매도 도매로 간주 |
| 보험 수수료 | 0.15% | 카운티 할증 미적용 |
| 사용세(재판매용 수입) | 0.5% | 비등록 역외 판매자로부터 들여온 재판매용 물품, 도착가 기준 |
| 사용세(자가 소비용 수입) | 4% + 카운티 할증 0.5% | 비등록 역외 판매자로부터 들여온 소비·사용 목적 물품 |
| 최대 전가율(Pass-on) | 4.712% | 4.5% 지역에서 고객에게 표시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 |
| 도시·지역 | 세율 구성 | 합산 세율 |
|---|---|---|
| 호놀룰루 시·카운티(오아후) | GET 4% + 카운티 할증 0.5% | 4.5%(최대 전가 4.712%) |
| 하와이 카운티(빅아일랜드) | GET 4% + 카운티 할증 0.5% | 4.5%(최대 전가 4.712%) |
| 마우이 카운티 | GET 4% + 카운티 할증 0.5% | 4.5%(최대 전가 4.712%) |
| 카우아이 카운티 | GET 4% + 카운티 할증 0.5% | 4.5%(최대 전가 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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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Hawaii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사무실·직원·대리인·재고 등 하와이 내 자산, 설치·교육·유지보수·수리 등 현지 서비스 제공 | 규모와 관계없이 GET 라이선스 등록 |
| 경제적 넥서스 | 당해 또는 직전 역년 하와이 총수입 또는 거래 건수 | $100,000 이상 또는 200건 이상 |
| 마켓플레이스 판매 |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소매 GET 부담, 넥서스가 있는 판매자의 마켓플레이스 경유 판매는 도매로 간주 | 판매자도 0.5% 도매 GET 신고 |
| 자진 등록(사용세 대리 징수) | 넥서스가 없어도 등록해 하와이 개인 고객의 사용세를 대신 징수·신고 가능 | 선택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와이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아마존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법인 없이 주소만 빌려 신고해도 되나요 (화장품 수출기업 상담 사례)
- 화장품 회사가 미국 법인을 세우기 전에 정해야 할 세일즈택스 세 가지 (화장품 제조사 상담 사례)
- 미국 세일즈택스, 처음 준비하신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제적 넥서스 이해하기)
하와이 GET 자주 묻는 질문
하와이 GET는 고객에게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GET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전가는 선택입니다. 전가할 때는 고객에게 미리 금액이나 비율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4.5% 지역의 최대 전가율은 4.712%입니다(Tax Facts 37-1).
아마존이 GET를 냈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하와이 넥서스가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소매 단계 GET를 내고, 판매자가 하와이 고객에게 보낸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도매로 보아 0.5% GET 대상이 됩니다(TIR 2019-03).
한국에서 하와이 고객에게 원격으로 IT·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 GET 대상인가요?
GET는 서비스 수입에도 부과되며, 하와이에서 사용·소비되는 서비스 수입은 경제적 넥서스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하와이 밖에서 사용·소비되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Form G-61을 받으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사용 장소를 함께 검토합니다(GET 면세·공제 목록).
신고를 늦게 하거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미납 세액의 월 5%(최대 25%) 가산세가 붙고, 신고는 했지만 6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으며, 이자는 월 2/3%입니다. 연간 세액이 $100 이하이면 정기신고(G-45)는 생략할 수 있지만 연간 정산신고(G-49)는 내야 합니다(GET 안내서).
하와이 주정부 공식 링크
- 하와이 일반소비세 안내(General Excise Tax Information)
- GET 자주 묻는 질문(GET FAQ)
- 카운티 할증과 최대 전가율(County Surcharge on General Excise and Use Tax)
- 마켓플레이스 촉진자 지침(Tax Information Release No. 2019-03)
- GET 입문 안내서(An Introduction to the General Excise Tax, 2026년 6월 개정)
- GET 면세·공제 목록(Schedule of GET Exemptions and Deductions)
- GET 라이선스 온라인 신청(Hawaii Tax Online)
- 사업자 기본 신청서(Form BB-1, State of Hawaii Basic Business Application)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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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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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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