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6.35% 단일세율이며 시·카운티 지방세는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데이터 처리 서비스 1%, 식사 7.35%, 고가 의류·보석·차량 7.75% 등 특별세율이 있습니다(DRS 세율 안내).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9월 30일에 끝나는 직전 12개월 동안 코네티컷 소매 판매 200건 이상이면서 총매출 $100,000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록합니다(공식 안내).
  • 재고 보관 시: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의 코네티컷 시설에 재고가 있으면 매출·건수 기준에 못 미쳐도 등록해야 합니다.
  • 2026년 변경: 7월 1일부터 비사업용 비전자 학용품이 상시 면세가 되었고, 판매세 면제 주간(2026년 8월 16~22일)의 의류·신발 한도가 개당 $300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 신고·납부: DRS가 정한 월·분기·연 주기로 Form OS-114를 기간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myconneCT로 전자 신고·납부합니다. 퍼밋 등록 수수료는 $100입니다.
  • 담당 기관: Connecticut DRS 판매·사용세 · myconneCT 온라인 등록

한국 기업이 코네티컷에서 자주 겪는 상황

  • 한국 디자이너 가방·의류 브랜드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판매가 $1,000를 넘는 의류·신발·핸드백·지갑·시계에는 6.35%가 아니라 7.75%를 적용해야 합니다. 쇼핑몰 세금 설정을 가격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과소 징수가 생깁니다.
  • 코네티컷 기업에 데이터 처리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IT 기업은 컴퓨터·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1%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전자 전송받는 기성 소프트웨어(canned software)도 1%지만, 실물 매체와 함께 주거나 개인용이면 6.35%입니다.
  • 아마존 FBA로 코네티컷 창고에 재고가 배치되면 매출·건수 기준과 관계없이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분도 총매출에 넣고, 재판매 공제와 같은 줄에서 빼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코네티컷의 박람회·전시회에서 하루만 판매해도 판매·사용세 퍼밋을 받아 부스에 게시해야 합니다. 퍼밋 없이 영업하면 첫날 $250, 이후 하루 $100의 민사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 세일즈택스 퍼밋 등록·신고·주정부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코네티컷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Connecticut

세금 유형세율설명
일반 판매·사용세6.35%대부분 상품·과세 서비스, 디지털 상품 포함
컴퓨터·데이터 처리 서비스1%사업용으로 전자 전송받는 기성 소프트웨어 포함
식사·일부 음료7.35%식당 식사 등
사치품7.75%$50,000 초과 차량, $5,000 초과 보석, $1,000 초과 의류·신발·핸드백·지갑·시계 등
단기 승용차 대여(30일 이하)9.35%렌터카 등
지방 판매세없음시·카운티 추가 세금 없음
코네티컷은 시나 카운티가 판매세를 더하지 않아, 배송지가 어디든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품목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1%부터 9.35%까지 여러 세율이 있어 무엇을 파는지가 세율을 좌우합니다.
상품뿐 아니라 일부 서비스와 디지털 상품도 과세 대상입니다(과세 서비스 목록). 사업용으로 전자 전송받는 기성 소프트웨어는 1%로 낮아지지만, 실물 매체와 함께 받거나 개인용이면 6.35%입니다.
세율과 과세 범위의 최신 내용은 DRS 판매·사용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세율과 면세 범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2026년에도 학용품 면세 등 변화가 있었으므로 DRS 안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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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유형 상품의 판매·임대, 일부 과세 서비스, 디지털 상품이 과세 대상입니다. 코네티컷에서는 소매업자가 판매세를 대신 부담하거나 환급해 준다고 광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건당 $500의 벌금이 있습니다(DRS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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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식료품(식사·탄산음료·사탕·주류 제외), 처방약과 여러 일반의약품, 기저귀·생리용품 등이 면세입니다(면세 목록). 2026년 7월 1일부터 비사업용으로 산 비전자 학용품이 상시 면세이고, 매년 8월 셋째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판매세 면제 주간에는 개당 $300 미만 의류·신발과 백팩이 면세됩니다.

NEXUS in Connecticut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코네티컷 내 사업장·직원·재고, 박람회 판매금액 기준 없이 퍼밋, 사업장마다 퍼밋
경제적 넥서스주 밖 소매 판매자9월 30일로 끝나는 직전 12개월 소매 판매 200건 이상 및 총매출 $100,000 이상(둘 다 충족)
마켓플레이스 시설 재고마켓플레이스 운영자 시설에 있는 재고기준 미만이어도 등록
수리·서비스 활동판매한 상품을 직접 또는 대리인·자회사를 통해 수리·서비스등록 대상
마켓플레이스 판매운영자가 대신 징수·납부등록 판매자는 총매출에 넣고 공제
코네티컷은 매출 금액과 거래 건수를 모두 넘어야 경제적 넥서스가 생기는 주로, 한 가지만 넘으면 경제적 넥서스로 인한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측정 기간도 역년이 아니라 9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입니다. 그 기간에 소매 판매 200건 이상, 총매출 $100,000 이상이면 이어지는 월·분기 신고 기간부터 징수 의무가 생깁니다(DRS 등록 안내).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 대신 세금을 징수·납부하며, 판매자는 운영자에게 징수 확인서(DRS-055)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OCG-8 마켓플레이스 안내).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네티컷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코네티컷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주문은 200건을 넘었지만 매출이 $100,000 미만이면 등록해야 합니까?

주 밖 판매자의 경제적 넥서스는 200건 이상과 $100,00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생기므로, 한 가지만 넘었다면 경제적 넥서스로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코네티컷에 재고나 직원이 있거나 판매 상품을 수리·서비스하면 별도로 등록 대상입니다(DRS 안내).

코네티컷은 도시마다 세율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코네티컷에는 지방 판매세가 없어 어느 도시로 배송하든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품목별 특별세율(1%, 7.35%, 7.75%, 9.35%)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RS 세율 안내).

신고 기한과 무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Form OS-114는 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myconneCT로 전자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며, 퍼밋 없이 영업하면 첫날 $250, 이후 하루 $100의 민사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퍼밋은 2년마다 무료로 자동 갱신됩니다(DRS 기타 안내).

판매세 면제 주간에는 온라인 판매도 면세입니까?

네. 2026년 판매세 면제 주간(8월 16~22일)에는 개당 $300 미만 의류·신발 등이 코네티컷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서도 면세였습니다. 매년 8월 셋째 일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열리므로 그 기간 쇼핑몰 세금 설정을 바꿔야 합니다(판매세 면제 주간 안내).

코네티컷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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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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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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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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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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