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전체 기본세율 7.25%(주 6.00% + 지방 1.25%)에 시·카운티가 주민투표로 정한 지역세(District Tax)가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합산세율은 7.25%부터 최고 11.75%(랭커스터·팜데일)까지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역년 또는 당해 역년(1~12월)에 캘리포니아로 배송된 유형자산 판매액이 판매자와 특수관계인 합산 $500,000를 넘으면 CDTFA에 등록합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CDTFA 공식 안내).
- 기준에 들어가는 매출: 재판매용 도매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매출과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도 $500,000 계산에 포함합니다.
- 재고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창고나 제3자 물류센터에 재고가 있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것(Engaged in Business)으로 봅니다.
- 신고·납부: CDTFA가 월·분기·분기 선납(Quarterly Prepay)·연 단위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분기 신고는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1~3월분은 4월 30일)이 기한이며,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 셀러 퍼밋 온라인 신청
한국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아마존 FBA 재고가 캘리포니아 물류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CDTFA는 다른 셀러 상품과 섞여 보관되는 제3자 물류센터 재고도 캘리포니아 내 물리적 존재로 보고, 자사몰 등 마켓플레이스 밖 판매가 있으면 등록과 신고를 계속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낸 매출은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 미국 유통사에 도매로만 넘기던 한국 제조사가 재판매 매출만으로 $500,000를 넘긴 경우입니다. 재판매 매출도 기준 계산에 들어가므로 소비자 직판이 한 건이라도 생기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도매 거래는 재판매증명서(CDTFA-230)를 받아 보관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캘리포니아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가 각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판매자와 특수관계인(미국 내국세법 267(b)조 기준)의 매출을 합산하므로, 법인별로는 $500,000 미만이어도 합치면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모니터·TV 같은 지정 전자기기(Covered Electronic Devices), 신품 타이어, 납축전지, 목재 제품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세일즈택스 계정과 별도로 수수료(Fee) 계정을 추가 등록하고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캘리포니아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California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세율 | 6.00% | 주 일반기금, 지방 공공안전·보건 재원 등으로 배분되는 주 부과분 |
| 지방 기본세율(Bradley-Burns) | 1.25% | 시·카운티 운영 1.00% + 카운티 교통 0.25%, 주 전역 공통 |
| 주 전체 기본세율 | 7.25% | 지역세가 없는 지역의 합산세율 |
| 지역세(District Tax) | 개별 0.10%~2.00% | 시·카운티가 주민투표로 도입한 특별세로 여러 개가 겹칠 수 있음, 2026년 10월 1일 기준 합산 최고 11.75% |
| 도시·지역 | 세율 구성 | 합산 세율 |
|---|---|---|
| 로스앤젤레스 | 7.25% + 지역세 3.00% | 10.25% |
| 롱비치 | 7.25% + 지역세 3.75% | 11.00% |
| 랭커스터 | 7.25% + 지역세 4.50% | 11.75% |
| 토랜스 | 7.25% + 지역세 3.50% | 10.75% |
| 얼바인 | 7.25% + 지역세 0.50% | 7.75% |
| 풀러턴 | 7.25% + 지역세 0.50% | 7.75% |
| 부에나파크 | 7.25% + 지역세 1.50% | 8.75% |
| 샌디에이고 | 7.25% + 지역세 0.50% | 7.75% |
| 샌프란시스코 | 7.25% + 지역세 1.375% | 8.625% |
| 산호세 | 7.25% + 지역세 2.75% | 10.00% |
| 오클랜드 | 7.25% + 지역세 3.50% | 10.75% |
| 새크라멘토 | 7.25% + 지역세 1.50% | 8.75% |
We Create For You
과세 품목
We Create For You
비과세 품목
NEXUS in California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사무실·창고·재고, 주문 접수·배송·설치 담당자, 임차한 장비나 서버 등 캘리포니아 내 자산·인력 |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
| 재고(물류센터 포함) | 제3자 물류센터에 보관된 재고도 캘리포니아 내 사업 수행 근거가 됨(다른 셀러 상품과 섞인 FBA 재고 포함) |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검토 |
| 경제적 넥서스 | 직전 또는 당해 역년(1~12월) 캘리포니아 배송 유형자산 판매액, 특수관계인 합산, 비과세·재판매·마켓플레이스 매출 포함 | $500,000 초과(거래 건수 기준 없음) |
| 마켓플레이스 판매 | 2019년 10월 1일부터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세금 징수·납부 | 판매 전부가 마켓플레이스 경유면 경제적 넥서스로 인한 등록 불필요, 직접 판매가 있으면 등록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관련 실제 상담 사례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국 본사로 “등록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상장기업 실제 사례 1편)
- 캘리포니아 세일즈택스 신고, 지역마다 세율이 다른 이유와 신고 때 꼭 확인할 것
- 분기 신고인데 매달 세금을 내라고요? 세일즈택스 선납(Prepayment) 제도
- CDTFA에서 감사 통지가 왔습니다. 처음 3주 동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세금을 내야 하나요?”의 진짜 답은 재판매증명서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 없이 한국 본사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CDTFA는 미국 밖에 있는 해외 판매자도 원격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캘리포니아 배송 매출이 특수관계인 합산 $500,000를 넘으면 CDTFA 온라인 서비스에서 등록하고 사용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500,000에는 어떤 매출이 포함되나요?
캘리포니아로 배송된 유형자산의 총판매액으로, 재판매용 도매 매출 같은 비과세 매출과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도 들어갑니다. 특수관계 회사의 매출도 합산합니다. 다만 판매 전부가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면 경제적 넥서스로 인한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 안내).
주소마다 세율이 다른데 어떤 세율로 걷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매출이 $500,000를 넘는 판매자는 배송지의 지역세까지 포함한 세율로 징수합니다. 주소별 세율 조회로 확인하고, 2026년 10월 LA 카운티처럼 세율이 바뀌는 시점에는 쇼핑몰 세율 설정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신고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CDTFA가 등록 시 신고한 예상 과세매출 등을 보고 분기 선납·분기·월·회계연도·연 단위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분기 신고는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분기 선납 대상은 매월 선납분을 다음 달 24일까지 냅니다. 날짜는 신고 기한표(Filing Dates)에서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식 링크
- 원격 판매자 사용세 징수 안내(Tax Guide: Use Tax Collection Requirements, Wayfair)
- 원격 판매자 자주 묻는 질문(Wayfair FAQs)
- 셀러 퍼밋·사용세 등록 온라인 신청(CDTFA Online Services)
- 시·카운티 세율표(California City & County Sales & Use Tax Rates)
- 주소별 세율 조회(Find a Sales and Use Tax Rate)
- 세율 변경 설명(Explanation of Tax Rate Changes)
- 신고 기한표(Filing Dates for Sales & Use Tax Returns)
-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 안내(Tax Guide for Marketplace Facilitator Act)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e Create For You
무엇을 해야 하나요?
We Create For You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We Create For You
접수 절차(무료상담)
Visit us
Mon-Fri : 8:30-17:00
(방문시 예약 필수)
SAT : 예약시만 Open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Call us
미국 태평양시간(PT) 기준이며, 미 동부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16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17시간 늦습니다.
+1 949 546 7979
Contact us
질의사항 및 견적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elp@taeyangtax.com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