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전체 기본세율 7.25%(주 6.00% + 지방 1.25%)에 시·카운티가 주민투표로 정한 지역세(District Tax)가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합산세율은 7.25%부터 최고 11.75%(랭커스터·팜데일)까지입니다.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직전 역년 또는 당해 역년(1~12월)에 캘리포니아로 배송된 유형자산 판매액이 판매자와 특수관계인 합산 $500,000를 넘으면 CDTFA에 등록합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CDTFA 공식 안내).
  • 기준에 들어가는 매출: 재판매용 도매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매출과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도 $500,000 계산에 포함합니다.
  • 재고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창고나 제3자 물류센터에 재고가 있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것(Engaged in Business)으로 봅니다.
  • 신고·납부: CDTFA가 월·분기·분기 선납(Quarterly Prepay)·연 단위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분기 신고는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1~3월분은 4월 30일)이 기한이며,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 셀러 퍼밋 온라인 신청

한국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아마존 FBA 재고가 캘리포니아 물류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CDTFA는 다른 셀러 상품과 섞여 보관되는 제3자 물류센터 재고도 캘리포니아 내 물리적 존재로 보고, 자사몰 등 마켓플레이스 밖 판매가 있으면 등록과 신고를 계속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낸 매출은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 미국 유통사에 도매로만 넘기던 한국 제조사가 재판매 매출만으로 $500,000를 넘긴 경우입니다. 재판매 매출도 기준 계산에 들어가므로 소비자 직판이 한 건이라도 생기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도매 거래는 재판매증명서(CDTFA-230)를 받아 보관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캘리포니아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가 각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판매자와 특수관계인(미국 내국세법 267(b)조 기준)의 매출을 합산하므로, 법인별로는 $500,000 미만이어도 합치면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모니터·TV 같은 지정 전자기기(Covered Electronic Devices), 신품 타이어, 납축전지, 목재 제품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세일즈택스 계정과 별도로 수수료(Fee) 계정을 추가 등록하고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일즈택스 등록·신고·CDTFA 레터 대응,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캘리포니아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California

세금 유형세율설명
주 세율6.00%주 일반기금, 지방 공공안전·보건 재원 등으로 배분되는 주 부과분
지방 기본세율(Bradley-Burns)1.25%시·카운티 운영 1.00% + 카운티 교통 0.25%, 주 전역 공통
주 전체 기본세율7.25%지역세가 없는 지역의 합산세율
지역세(District Tax)개별 0.10%~2.00%시·카운티가 주민투표로 도입한 특별세로 여러 개가 겹칠 수 있음, 2026년 10월 1일 기준 합산 최고 11.75%
캘리포니아 세율은 주 전역에 같은 7.25%와 지역마다 다른 지역세(District Tax)로 나뉩니다. 7.25%는 주 세율 6.00%와 지방 기본세율 1.25%로 이루어지며, 지역세는 주민투표로 승인된 시·카운티 특별세라 같은 카운티 안에서도 도시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Measure ER(0.5%)가 시행되어 카운티 세율이 9.75%에서 10.25%로 올랐고, 랭커스터·팜데일은 11.75%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출이 $500,000를 넘는 판매자는 지역세를 부과하는 모든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아, 배송지 기준 지역사용세(District Use Tax)까지 함께 징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은 CDTFA의 주소별 세율 조회(Find a Sales and Use Tax Rate)에 배송지 주소를 넣어 확인하고, 새로 바뀐 지역세는 세율 변경 설명(Explanation of Tax Rate Changes)에서 확인합니다. 도시 이름만으로 세율을 정하기보다 주소 단위 조회를 권합니다.
지역세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고 전 CDTFA 최신 세율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CDTFA가 공개한 2026년 10월 1일 시행 세율표 기준 대표 도시의 합산 세율입니다. 도시 안 일부 지역은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는 주소별로 확인합니다.
도시·지역세율 구성합산 세율
로스앤젤레스7.25% + 지역세 3.00%10.25%
롱비치7.25% + 지역세 3.75%11.00%
랭커스터7.25% + 지역세 4.50%11.75%
토랜스7.25% + 지역세 3.50%10.75%
얼바인7.25% + 지역세 0.50%7.75%
풀러턴7.25% + 지역세 0.50%7.75%
부에나파크7.25% + 지역세 1.50%8.75%
샌디에이고7.25% + 지역세 0.50%7.75%
샌프란시스코7.25% + 지역세 1.375%8.625%
산호세7.25% + 지역세 2.75%10.00%
오클랜드7.25% + 지역세 3.50%10.75%
새크라멘토7.25% + 지역세 1.5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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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목

캘리포니아는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판매에 과세하며 가전·전자제품·의류·신발·화장품·완구·사무용품 등 대부분의 상품이 과세 대상입니다. 의류에 대한 별도 면세가 없다는 점이 뉴욕·뉴저지와 다릅니다. 품목별 판단은 CDTFA의 원격 판매자용 과세 매트릭스(Tax Matrix for Remote Sellers)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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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품목

사람이 먹는 식품(Food Products)은 면세지만 뜨겁게 조리한 음식과 매장 내 식사는 과세됩니다. 일정 요건의 처방 의약품도 면세이며, 상품 판매와 무관한 서비스 요금, 입장료, 운송 요금은 유형자산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NEXUS in California

넥서스 유형설명기준
물리적 넥서스사무실·창고·재고, 주문 접수·배송·설치 담당자, 임차한 장비나 서버 등 캘리포니아 내 자산·인력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재고(물류센터 포함)제3자 물류센터에 보관된 재고도 캘리포니아 내 사업 수행 근거가 됨(다른 셀러 상품과 섞인 FBA 재고 포함)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검토
경제적 넥서스직전 또는 당해 역년(1~12월) 캘리포니아 배송 유형자산 판매액, 특수관계인 합산, 비과세·재판매·마켓플레이스 매출 포함$500,000 초과(거래 건수 기준 없음)
마켓플레이스 판매2019년 10월 1일부터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세금 징수·납부판매 전부가 마켓플레이스 경유면 경제적 넥서스로 인한 등록 불필요, 직접 판매가 있으면 등록
캘리포니아에서 넥서스(Nexus)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한다(Engaged in Business)'는 뜻이며, 해당되면 CDTFA에 셀러 퍼밋(Seller's Permit) 또는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 Use Tax)을 받아 사용세를 징수·신고합니다. 미국 밖의 해외 판매자(Foreign Sellers)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경제적 넥서스는 직전 역년 또는 당해 역년의 캘리포니아 배송 매출이 $500,000를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기준을 넘으면 넘은 날부터 등록·징수 의무가 생기고, 그 이전 거래는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CDTFA 공식 FAQ).
과거에 의무가 있었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CDTFA의 역외 판매자 자진신고 프로그램(Out-of-Stat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미신고 사용세 추징 기간이 8년에서 3년으로 줄고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관련 실제 상담 사례

캘리포니아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 없이 한국 본사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CDTFA는 미국 밖에 있는 해외 판매자도 원격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직전 또는 당해 역년 캘리포니아 배송 매출이 특수관계인 합산 $500,000를 넘으면 CDTFA 온라인 서비스에서 등록하고 사용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500,000에는 어떤 매출이 포함되나요?

캘리포니아로 배송된 유형자산의 총판매액으로, 재판매용 도매 매출 같은 비과세 매출과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도 들어갑니다. 특수관계 회사의 매출도 합산합니다. 다만 판매 전부가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면 경제적 넥서스로 인한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 안내).

주소마다 세율이 다른데 어떤 세율로 걷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매출이 $500,000를 넘는 판매자는 배송지의 지역세까지 포함한 세율로 징수합니다. 주소별 세율 조회로 확인하고, 2026년 10월 LA 카운티처럼 세율이 바뀌는 시점에는 쇼핑몰 세율 설정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신고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CDTFA가 등록 시 신고한 예상 과세매출 등을 보고 분기 선납·분기·월·회계연도·연 단위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분기 신고는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분기 선납 대상은 매월 선납분을 다음 달 24일까지 냅니다. 날짜는 신고 기한표(Filing Dates)에서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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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Sales tax는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섭습니다. 또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에 Sales tax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미납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State 정부들은 해당 이슈를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Nexus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State에 연락하여 개별 Seller's Permit을 만들고 이것을 주 정부 사이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각 State 정부가 권고하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Sales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Sales Tax가 다루기 어려운 점은 "State 마다 Sales tax 관련 세율과 세법, 실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달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고 나서는 State 별 Tax Return도 필요합니다." 판매된 제품 갯 수와 금액 별로 매달 집계를 하다 보니 사소한 오류로 State 정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법인이 속한 모든 State과 개별적 &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 판매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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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택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ify, Stripe 등에서 메시지가 뜨는 순간부터 Seller's 퍼밋 신청, 주정부 등록, 주별 신고 및 세금납부, 미신고에 대한 정리 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완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내 한인 회계 법인 최초로 Seller's Permit 신청부터 등록과 벌금 조치, 지속적인 신고 납부와 각 State 조세 당국과의 트러블 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태양 서비스

Basic

신청&등록

* 법인이 Sales tax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먼저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각 State 정부에 신청합니다.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Professional

신고&납부

* 퍼밋을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 및 예상되는 신고 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주기를 받습니다.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Developer

문제해결

*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나 Sales tax는 법인의 돈이 아닌 원래 정부의 자금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 미국 정부는 Sales tax를 매우 민감하게 보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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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미국 세일즈택스(Sales Tax)는 개별마다 다양한 State가 연계되어 있고,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법인이 처한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청자의 회사 및 판매 제품 소개와 몇 개의 State에 언제부터 Nexus가 발생되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말씀 주세요. Sales tax 관련 상담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저희는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보다 자세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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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help@taeyangtax.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