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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알래스카(Alaska) 세일즈택스ARSSTC 원격판매자 등록·세율 안내
알래스카 세일즈택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세율: 주 판매세는 없고, 시와 보로(borough)가 지방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2026년 10월 ARSSTC 회원 지역의 일반 판매세 합산 세율은 2%에서 7.85%(호머)까지이며, 케치칸시는 4~9월 성수기에 8%가 됩니다(ARSSTC 세율표).
-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알래스카 전역 총매출 $100,000 이상(면세·마켓플레이스 매출 포함). 200건 거래 기준은 2025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ARSSTC 공지).
- 통합 창구: 원격 판매자는 시마다 따로 신고하지 않고 ARSSTC 포털 한 곳에서 등록·신고·납부하며,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과세 상한·계절 세율: 케나이 반도 보로는 판매 1건당 $500까지만 과세하는 등 지역별 상한이 있고, 시트카·케치칸처럼 성수기와 비수기 세율이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본 월별이며 다음 달 말일 자정까지(예: 3월분은 4월 30일) 전자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이 없는 지역도 0으로 신고합니다.
- 담당 기관: Alaska Remote Seller Sales Tax Commission · ARSSTC 등록·신고 포털
한국 기업이 알래스카에서 자주 겪는 상황
- 코디악·우날래스카 같은 수산업 거점의 거래처로 선박·어업 장비 부품을 보내는 한국 업체는 알래스카 전체 매출이 $100,000를 넘으면 ARSSTC 등록 대상입니다. 코디악시는 판매가 $3,000까지만 과세하는 상한이 있어 고가 장비는 세액 계산이 일반 세율과 달라집니다.
- 앵커리지 고객 비중이 큰 쇼핑몰은 앵커리지에 일반 판매세가 없어(주류는 5%) 대부분 세금을 걷지 않지만, $100,000 기준 계산에는 앵커리지 매출도 모두 들어갑니다. 기준을 넘으면 등록 후 회원 지역 배송분에만 세금을 붙입니다.
-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에서만 판매한다면 마켓플레이스가 모든 입점 판매자 대신 징수하므로 판매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ARSSTC 관리자에게 요청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확인서(Marketplace Seller Affidavit)를 제출합니다. 자체 쇼핑몰이 함께 있다면 두 채널을 합산해 기준을 보고 직판분만 신고합니다.
- 쇼핑몰 세금 설정에서 우편번호(ZIP+4)만 쓰면 과세 지역이 정확히 판별되지 않습니다. ARSSTC는 GIS 기반 세율 지도 사용을 권하며, 사서함(PO Box) 배송, 계절 세율, 거래당 과세 상한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소·과다 징수가 생깁니다.
미국 현지(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이 알래스카 의무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이메일 help@taeyangtax.com · 전화 +1 949 546 7979
Sales Tax in Alaska
| 세금 유형 | 세율 | 설명 |
|---|---|---|
| 주 판매세 | 없음(0%) | 알래스카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 |
| 시·보로 일반 판매세 | 2%~7.85%(2026년 10월 회원 지역 합산) | 보로와 시가 함께 부과하는 지역은 합산 |
| 계절 세율 | 예: 케치칸시 4~9월 5.5%, 10~3월 3% | 관광 성수기에 세율이 오르는 지역이 여럿 있음 |
| 주류 판매세 | 예: 앵커리지 5%, 베설 15% | 일반 판매세에 더하거나 대신 부과 |
| 숙박세(Bed Tax) | 예: 주노 9% | 숙박 마켓플레이스 대상, 판매세에 추가 |
| 도시·지역 | 세율 구성 | 합산 세율 |
|---|---|---|
| 주노(City and Borough) | 시·보로 5% | 5% |
| 앵커리지 | 일반 판매세 없음(주류 5%) | 0% |
| 케나이 | 케나이 반도 보로 3% + 시 3% | 6% |
| 솔도트나 | 보로 3% + 시 3% | 6% |
| 호머 | 보로 3% + 시 4.85% | 7.85% |
| 수어드 | 보로 3% + 시 4% | 7% |
| 코디악 | 시 7% | 7% |
| 케치칸시 | 보로 2.5% + 시 3%(4~9월 5.5%) | 5.5%(4~9월 8%) |
| 시트카 | 시·보로 5%(4~9월 6%) | 5%(4~9월 6%) |
| 와실라 | 시 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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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in Alaska
| 넥서스 유형 | 설명 | 기준 |
|---|---|---|
| 물리적 넥서스 | 알래스카 내 사무실·창고·재고·영업 대리인·장비 임대 등 | 해당 시·보로에 직접 등록·신고(ARSSTC로 신고하지 않음) |
| 경제적 넥서스 | 주 밖 원격 판매자 |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알래스카 전역 총매출 $100,000 이상 |
|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 입점 판매자 매출 포함 | $100,000 이상이면 모든 입점 판매자의 알래스카 판매분 징수 |
|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 | 등록 불필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확인서 제출 |
NEXUS 발견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알래스카에 판매할 때 참고할 상담 사례
- “세금을 내야 하나요?”의 진짜 답은 재판매증명서에 있습니다
- 아마존·쇼피파이 셀러,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나도 등록해야 하나요?
- 아마존이 세금을 걷어 주는데, 법인 없이 주소만 빌려 신고해도 되나요 (화장품 수출기업 상담 사례)
알래스카 세일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알래스카는 판매세가 없다는데 왜 세금을 걷어야 합니까?
주정부 판매세는 없지만 시와 보로가 지방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ARSSTC 회원 지역으로 배송하는 원격 판매자는 기준을 넘으면 이 지방세를 걷어 ARSSTC에 납부하며, 주 정부 MyAlaska가 아니라 ARSSTC의 별도 포털에서 처리합니다(ARSSTC FAQ).
$100,000 계산에 면세 매출과 앵커리지 매출도 들어갑니까?
네. 과세 지역 여부나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알래스카 전역 매출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일반 판매세가 없는 앵커리지 위주로 팔아도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등록 후에는 회원 지역 배송분에만 세금을 붙입니다(ARSSTC FAQ).
신고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은 월별이며 다음 달 말일 자정까지 전자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12개월 회원 지역 과세 매출이나 전역 총매출이 $100,000 미만이면 분기 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 매출이 모두 면세였다면 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늦으면 월 $25(최대 $100) 수수료, 월 5%(최대 20%) 가산세, 연 15% 이자가 붙습니다.
고객이 사서함(PO Box) 주소를 쓰면 어느 지역 세율을 적용합니까?
상품을 실제로 받는 곳이 기준입니다. USPS 등으로 과세 지역 안의 사서함에 보내면 세금이 붙고, 민간 택배로 과세 지역 밖 자택에 배송하면 붙지 않습니다. 전자 서비스는 청구지 주소를 기준으로 봅니다(ARSSTC FAQ).
알래스카 주정부 공식 링크
- 알래스카 원격판매자 판매세 위원회(ARSSTC)
- 판매자 안내(For Businesses/Sellers)
- 판매자 FAQ(FAQs for Sellers)
- 월별 세율표(Tax Rates)
- 회원 지역 목록(Member Jurisdictions)
- 등록·신고 포털(Tax Filing Portal)
- 주소별 세율 지도(Alaska Sales Tax Lookup)
- 200건 기준 폐지 공지(Repeal of Transaction Thresholds)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태양 정리. 개별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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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록
* 각 State 정부에 Seller's permit을 등록하고 Account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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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State별 규정에 따라 정확한 Tax rate를 적용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납부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Tax Retur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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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그래서 평상시에도 각 State와 유기적인 접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그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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